[뉴스레터 2016년 12호] 요리로 만나는 다문화, 톡투미 다밥 요리스튜디오 오픈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류민호 (네이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성큼 다가온 가을!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안국동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앰네스TEA 마시며 알아보는 리얼 앰네스티 활동!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회원은 물론!! 앰네스티를 알아보고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10월 15일 ~ 10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앰네스티 활동 엿보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 10월 새내기모임 신청하기
>> 오시는 길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을 맡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igf.or.kr/
- 문의: KIGA 사무국 (02-3446-5935)
|
노동당 서울시당 후보자 등록 공고
※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일반명부(1) : 강남규
2.1 강남서초
여성명부(1) : 미등록
2.2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3 관악
여성명부(2) : 미등록
일반명부(1) : 권창섭
일반명부(2) : 미등록
2.4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5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6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분야: 이슈팀 간사 1명
▣ 담당업무
• 국내외 인권이슈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 인권관련 콘텐츠 기획 및 취재
• SNS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
• 데이터 분석 등
▣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온라인 마케팅/ 소셜네트워크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영어 가능자 우대
▣ 채용일정
1. 서류접수: 10월 28일(수) ~ 11월 10일(화) 자정까지
2. 서류합격 발표: 11월 11일(수)
3. 면접전형: 11월 12일(목) ~ 11월 13일(금)
** 면접 시 10문장 이내의 영문 콘텐츠 재가공 능력 평가가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시작(예정)일: 11월 16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사용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계정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SNS 기획서 1부: 앰네스티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SNS 기획 1꼭지
▣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이슈팀 -지원자 성명”
으로 작성, 예: 회원사원팀-김인권)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 ❍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하기
1. 개요
일시 : 2015년 11월 2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이인호(노원):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서대문(용윤신),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이상 13명
불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유진영(중랑) 이상 3명
참관
이태중(양천), 백연주(시당), 이건수(조직실장) 이상 3명
2. 논의
논의 1. 11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 정당활동 보장 선관위 정당연설회-원안대로 진행
- 13일 전국순회일정 서울정당연설회-중앙당과 합의 후 선전전 장소 섭외, 정당연설회는 광화문(가)으로 진행
- 14일 민중총궐기 집중
- 카드뉴스 제작의 건-사업목표가 불분명, 서울시당 우선추진
- 가든파이브, 홈리스추모제, 콜트콜텍연대사업-원안대로 진행
논의 2. 하반기 서울시당 정책학교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
논의 3. 서울지역 정당연설회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현재, 양천, 관악, 도봉, 종로중구, 용산 확정)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진행
- (1)안으로 진행
논의 5. 서울시당 사무처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진행
기타논의사항
- 시당, 당협 소통체제 구축 :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우려, 가급적 직접소통체제 유지
- 2016년 총선계획 기초 논의 : 12월에 논의안건으로 총선안 올림
안건지 : http://goo.gl/DKvf7A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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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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