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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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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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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6/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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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53-5251

호반식당의

유뤌이십일

사대강물요일이

기다려지는구나!

월, 2018/06/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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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사진 등 주요 자료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골라 다소 깊게 파보겠습니다. 100년 전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추적하는 시간, 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미식가 6회 “을사늑약과 이토히로부미”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금, 2018/06/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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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화요일은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_”역전다방”‘이 방송되고

목요일은 ‘미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다 : 미식가’ 가 방송됩니다.

금, 2018/06/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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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정세현 특별대담]

“4.27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 Q8.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할 자세(마지막 질문)

주최 :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때 : 2018년 5월 18일 오후 2시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식민지역사박물관)

대담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회 : 신용옥 (내일을여는역사재단 편집장)

※ 팟빵에서 오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024

금, 2018/06/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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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정세현 특별대담]

“4.27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 Q7. 북한이 선택할 비핵화 모델은?

주최 :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때 : 2018년 5월 18일 오후 2시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식민지역사박물관)

대담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회 : 신용옥 (내일을여는역사재단 편집장)

※ 팟빵에서 오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024

금, 2018/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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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용수할머니 사진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과 한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8-06-1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피해 할머니 12명, 정부 상대 1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부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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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015년 12월 27일 오후 경기 광주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맨 오른쪽)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체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쪽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 인정 부분,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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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가운데)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한일합의)’를 맺으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포함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더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맺어 일본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한일합의는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당한 국민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6년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12명의 피해 할머니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피해 할머니를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 판단은 2015년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결국 인정한 것 아닌가” 반문하며 “한일합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한국정부가 이를 전제로 계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할 텐데 이 판결이 외교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할머니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5> 한겨레
☞기사원문: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관련기사

☞뉴시스: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뉴스1: ‘헌재결정 이행 않은’ 국가상대 손배소 위안부 할머니 패소

금, 2018/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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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전쟁 다큐멘터리 1부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알고 있지 못했던 근대 민족의 역사를 다시 보고 사실을 알게 됨으로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친일부정세력의 압력과 외압에 시달려 다음 후속작의 등장이 불투명 하였으나

이제 점점 다시 시기가 다가오는 듯 합니다.

친일부정세력의 압력에는 아랑곳 않고 기존의 의도한 단 한 컷의 수정과 검열이 없는

민족근대사의 사실과 진실을 담은 백년전쟁 2부의 조속한 개봉을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2018/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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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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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사계절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이건 진담이라고//누가 시인이 아니랄까봐서/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가기로 결심했다구/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주장하는 일이라고//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그야 하는 수 없지/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사는 거지”

문익환 목사가 1989년 새해를 맞아 쓴 ‘잠꼬대 아닌 잠꼬대’는 많은 이의 가슴을 울렸다. 평양에 가겠다는 문 목사의 포부는 많은 이들에게 분단의 선을 넘는 꿈을 꾸게 했다. 하지만 이 시를 본 어떤 이들도 문 목사가 이런 포부와 다짐을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문 목사는 1989년 3월 북한을 방문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분단의 장벽을 맨몸으로 깼다.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목사는 “나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눈으로 하는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한편이 이기고 한편이 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아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 목사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뜨겁게 포옹을 하며 “분단 50년을 넘기지 맙시다. 그것은 민족의 치욕”이라며 절절한 음성으로 호소했다. ‘방북’이라는 말보다는 ‘밀입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던 그 시절 분단의 장벽을 넘은 문 목사의 발걸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이후 커지고 커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두웠던 남북 관계를 넘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엔 문 목사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오랜 어둠을 이기고 한반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온 올해는 문 목사 탄생 100주년(6월1일)을 맞이하는 해이다. 문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잠꼬대 아닌 잠꼬대’ 등 문 목사가 쓴 시들을 모아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란 제목의 시집이 출간됐다. 이 시집엔 문 목사가 생전에 펴낸 ‘새삼스런 하루’(1973), ‘꿈을 비는 마음’(1978),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1984), ‘두 하늘 한 하늘’(1989), ‘옥중일기’(1991), 다섯 권의 시집과 신문에 발표한 시들 가운데서 고른 70편의 시가 실려 있다.

1부는 시인으로서 면모가 돋보이는 시들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애틋함, 존재론적 상념 등 개인적 삶의 편린을 담았다. 2부는 ‘전태일’, ‘근태가 살던 방이란다’, ‘동주야’ 등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들과 역사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을 모았다. 3부는 남북 분단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바라는 시들로 가득하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한 문 목사네 가족사는 곧 우리나라 근대사이자 현대사이고, 민족운동의 축소판이다. 4부는 종교인으로서 시대와 사회에 대해 느끼는 고뇌를 담은 시들로 민중과 민족의 아픔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은 문 문사에 대해 “일흔여섯 생애 중 여섯 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을 옥중에서 보냈던 우리 민족의 겸허한 심부름꾼”이고, “우리 시대의 어른이자, 한반도라는 광야를 떠돈 예언자며, 어둡고 거친 파도 넘실대는 동서남 3해의 민족사의 등대이고, 설움 많은 민중의 동무이자,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에 맞서는 전선의 척후병”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집엔 이렇게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온 문 목사의 생애와 신앙이 알알이 박혀있다.

시인의 말을 대신해 수록한 첫 시집 후기를 보면 문익환이 시인으로서 길을 걷게 된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1968년부터 신구교 공동 구약 번역책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성서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힘쓰던 그는 시가 거의 40%인 구약성서를 30여 년 연구하면서 시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중한 소득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일이오. 구리거울에 비춰 보던 흐릿한 나의 모습을 바람 한 점 없는 숲 속 호수에서 쨋쨋이 보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 보니, 갈증 같은 것이 생기더군. 나의 모습을 나보다 훨씬 민감한 이 땅의 시인들의 거울에 다시 비춰 보고 싶어지더란 말이오.”

이 시집을 통해 우리는 한국 현대사와 분단의 아픔, 통일의 열망을 문익환 시인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불과 30여 년 전엔 ‘잠꼬대 아닌 잠꼬대’였던 통일과 평화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다시 꺼내 읽는 문 목사의 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되고 있다.

<2018-06-18>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새책]“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통일 시대에 다시 읽는 늦봄 문익환

월, 2018/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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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나쁜 합의’인가?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6·12 싱가포르 1차 조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한 센토사 합의를 두고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승”이라고 규정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만남 자체로 큰 성과이며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핵폐기의 방식과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얼핏 전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CVID에 집착하여 공동성명을 ‘나쁜 합의’로 단정하는 것은 이번 회담의 역사적 함의와 과거 사례와의 차별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미간의 극한 대립은 냉전구도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에서 비롯한 바 크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그것은 남한이 1990년 소련과, 1992년 중국과 수교한 반면, 미·일과 북한의 관계 수립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서도 쉽게 드러난다. 한·미·일 대 북·중·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이라는 전통적 관점으로는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한 지점이어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후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센토사 합의에는 이러한 비대칭적 구도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합의문만을 보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은 핵이라는 유형의 자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데 그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하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도 약속했다. 미국은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으로 이에 화답한 모양새다. 사실상 단계별 동시적 행동원칙에 입각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의 조치가 구체적이고 종국적인 데 비해 미국은 비전만 제시하고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한 대응만 하고 있는 형국으로 읽힌다.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국교 정상화 등 정작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모두 전제가 있는 후순위의 과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결코 기울어진 협상은 아니었다고 봐야 옳다.

미국과 일본의 국민 여론은 다수가 북한과의 대화를 찬성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여기에는 지난날의 시행착오와 오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낙관적인 요소들도 여럿 눈에 띈다. 우선 북·미 정상의 강력한 해결 의지와 상호간의 신뢰가 있으며, 남·북·미 간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고, 협상과정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상 최고지도자가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정책을 철회하기도 쉽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한 선택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불가역적’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본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북미 간 교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신뢰의 부족이었다. 평화를 목표로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표현대로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한다는 것은 국제외교의 행동규범에도 어긋난다. 이율배반적이며 명분도 서지 않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필요보다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오른 적이 없는 주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와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는 동맹도 우방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보수적 분석가들의 ‘가치동맹’이라든지 ‘혈맹’을 무시한다는 따위의 고식적 표현이 더욱 공허하게 다가온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근대 외세의 개입으로 결국 망국에 이르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좋은 전쟁이 있을 수 없듯이 항상 이득이 되는 선량한 외국군도 있을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체제가 굳건해진다면 외국군이 굳이 주둔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 나아가 중립지대로 기능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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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대응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변수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는 마련되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 또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한반도의 전반적인 풍경이 달라졌다”는 말이 수사에 그치는 표현만이 아님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퇴행하지 않도록 운전자 조정자에서 한 걸음 더해 설계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70년 만에 얻은 절호의 기회를 전력을 다해 살려나가야 한다. 앞장서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북한과 미국을 견인해야 한다. CVID든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든 결국은 CVIP(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번영)를 위한 것일 게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관건은 군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다자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며 일차적 목표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창설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정치권에도 주문하고 싶다. 7회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보수 야권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세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그 첫걸음이다. 그렇게 해야 미국 의회에도 무어라 주문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2018-06-18> 프레시안

☞기사원문: 국회의 ‘北美정상선언’ 지지결의안이 필요하다

월, 2018/06/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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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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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원대한 구상으로 움직인다.

 

시진핑도 푸틴도 북한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에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베에겐 철추를 내리듯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보이며 호통쳤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세계를 주름잡는 강국들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에서부터 부드러운 손짓과 걸음걸이로 이어지는 태도에서 우리는 집강아지가 주인을 만나 섬기는 모습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협상의 달인, 미치광이 전략, 자본에 철저히 길들여진 쇼맨쉽의 달인 트럼프가 직접 만나 본 김정은 위원장의 힘은 만나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심장의 핵이 있는 것은 아닐까?

 

국제질서에서 전 세계가 북한을 중심으로 정치되고 있음을 세상사람 모두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부류의 홍럼프와 같은 인간 오작품들도 그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그것을 전광석화 같이 알아차리는 본능이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직접 보고 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통해서 한반도가 들썩이고 있다. 역시나 세기의 만남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통해 전 세계가 들썩이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다 안다.

 

단순히 반짝하는 신드롬의 현상을 넘어서, 원래부터 있어온 위대한 사람의 진가를 확인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가 이를 반증한다. 트럼프 조자 온순한 집강아지로 길들이는 장면이 이를 반증한다.

 

앞으로 변화될 세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 부강번영하는 우리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한반도의 진보적 민중들은 누구하나 빠짐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화, 2018/06/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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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식민정권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다.

 

역사는 바야흐로 조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 세계 민중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반도 남녘은 주한미군 군사의 주둔으로 미제로부터 장악되어 있다. 촛불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적폐청산의 완성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은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시대의 조건에 맞게 집요할 정도로 남녘사회에 침투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성조기부대 집회와 탈북단체들의 대북적대적인 반민족적 삐라살포 등의 행태이다.

 

이것은 CIA를 미롯한 미제의 정보기관과 그들과 결탁한 군수자본 집단의 철저한 지지지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한반도 정세가 조선의 절대적인 위력 속에 좌우되는 요즘엔 아예 대놓고 반동세력들이 발악하고 있다.

 

성조기 집회와 탈북단체들의 누구의 자금으로 운영되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바로 북녘을 자유롭게 한다는 둥, 북녘의 인권을 운운하는 그 배후가 너무 뻔한 미제의 2중대 3중대가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남녘에 철저히 또아리를 틀고서 이같은 시대의 반역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미제의 군대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우물쭈물거리며 앞에서는 판문점선언에 손을 잡고 뒤에서는 미제놈들의 치마폭에 싸여 갈팡질팡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똑바로 알아야한다. 부정부패, 반민족행위, 종북공세로부터 환멸을 느낀 남녘의 민중들이 부족하더라도 내세워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러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와 민족번영의 문제를 대한다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과 달라질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체 조선민중들이 원하는 속도에 맞는 태도로 국정에 임하라!

 

간악한 친일잔당 세력과 검은머리 미제놈들의 썩어빠진 혀끝을 모조리 도려내고 오직 한반도 전체 조선민중들 앞에서 진실하게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를 아우르며 심지어는 트럼프 같은 작자도 세계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새시대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판문점선언에서 국민들 앞에 보여준 감동을 기억하라. 그리고 조미수뇌상봉이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었는지 알아보라. 보통국가, 보통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바로잡고, 민족반역 간신배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0.001%의 전쟁 위협과 민족적대 행위 앞에 위대한 우리민족의 편에 서야한다.

 

 

화, 2018/06/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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