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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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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숨겨진 한강 역사·문화를 찾아서

2018 한강 역사탐방 역사 해설가 모집

 

모집기간 : 2018.06.05.() ~ 2018.06.25.()

접 수 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지 원 서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9704 )

접수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중 택 1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 소 :[066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9-12 (방배동) 봉황빌딩 2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담당자 앞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자격 : 19세 이상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070-7791-2759

 

수, 2018/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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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비하인드 히스토리 6회 “최초의 여자비행사 권기옥”

 

목, 2018/06/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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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 기념사업회 윤경로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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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신흥무관학교는 지난 10일 설립 107년을 맞았다. 올 기념식은 예년과 달랐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태릉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생도 1100여 명이 107돌을 기념하기 위한 분열 의식을 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상임대표 윤경로) 참석자들을 향해 충성 구호도 외쳤다. 육사 강당에선 항일 음악 발표회도 있었다.

1911년 6월 10일 만주 서간도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폐교까지 2천여 명의 항일 투사를 길러냈다. 이 학교 출신들은 청산리와 봉오동 전투의 중심이었다. 지청천 이범석 김경천 장군은 교관을 지냈다. 우당 이회영과 석주 이상룡 일가의 가산이 학교 설립에 쓰인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예로 잘 알려져 있다. 2011년 꾸려진 사업회를 이끄는 윤경로 대표를 18일 서울 소공동 한 식당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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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육사에서 열린 기념식 뒤 사업회 쪽 참석자와 생도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업회를 만들고 가장 먼저 추진한 게 육사의 뿌리 찾기였죠. 육사 연혁을 보면 미군정이 만든 군사영어학교가 전신입니다. 친일파가 많은 학교였어요.” 사업회는 애초 신흥무관학교 100돌 기념사업을 치르기 위해 만들었다. “2011년 육사에 공문을 보내 숱한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가 육사의 뿌리란 걸 조명하는 세미나를 열고 기념식도 육사에서 하자고 제안했죠. 답이 없더군요.”

6년이 흐른 뒤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해 8·15 행사 뒤 육사 쪽에서 만나자고 했죠. 김완태 당시 육사 교장과 두 번 만났어요. (정진경 현 교장은 지난 5월 부임) 김 교장이 그래요. ‘난 육사 교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는다. 소신껏 하겠다’고요.” 김 전 교장은 사업회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육사에서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 학술대회를 열었다. 올 3월 1일엔 학교 안에 홍범도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세웠다. 생도들이 군사훈련 때 쓴 탄피를 녹여 만들었다. 그리고 기념식이 육사 교정에서 열렸다.

윤 대표는 작년 8월 14일 애국지사·유족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점심을 먹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초청 행사였다. “문 대통령이 사업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육사 모체를 친일파가 우글거렸던 군사영어학교로 하는 건 잘못이다, 자존심의 문제라고요. 국군의 날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은 10월 1일이 아니라 광복군 설립일인 4월 27일이어야 한다고도 했죠. 탑골공원 정화사업의 필요성도 말했죠.” 대통령은 2주 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지난 8일 육사서 107돌 기념식
작년엔 신흥 조명 학술대회도
육사 새정부 들어 사업회안 수용
“친일파 학교가 육사 전신은 잘못
신흥무관학교가 육사 뿌리 돼야
독립운동 전공자 교수 채용을”

한성대 총장을 지낸 윤 대표는 경실련 창립 멤버이다. 2003년부터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도 맡고 있다. 고려대에서 강만길 교수 지도로 ‘105인 사건’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땄다. 2012년 한성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사업회 설립 때 우당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군 장성 중심으로 하자고 했죠. 하지만 내부 토론을 거쳐 유족과 학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첫해 중국 답사 때는 예비역 장성 13명이 참가했어요.”

그는 신흥무관학교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데는 ‘분단 현실에 갇힌 독립운동 연구’ 탓이 크다고 했다. “(신흥 출신) 변영태는 남한 초대 외무장관을 했지만 김원봉 등은 북으로 갔어요. 이런 사정으로 연구가 제대로 안 되었죠. (분단의 제약으로) 남에서 한국 독립운동 연구는 상하이 임시정부 위주로만 했어요. 극복이 필요합니다.” 학교 터에 표지석을 세우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지 못했단다. “터를 가보니 다 옥수수밭이고 유적지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는 “사업회의 문제 제기가 이제 공론화된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를 한국군의 뿌리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차근차근해나가겠다고 했다. “육사에 연혁 수정을 요구해야죠. 제 생각으로는 대한제국의 장교 양성기관인 군사무관학교에서 출발해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광복군 양성 학교로 내려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사와 해사도 함께해야죠.” 덧붙였다. “육사 교수진에 한국독립운동사 전공 교수가 없어요.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면 전임 교수가 필요하죠.”

육사 생도들 반응? “학술대회 때 생도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대부분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요. 100년 전 나라가 어려울 때 선배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감동적이다, 자긍심이 생긴다고 했죠.” 그는 학교를 알리는데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겠단 얘기도 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주인공인 영화 <암살>로 학교가 많이 알려졌어요. 배우 조진웅씨는 사업회 홍보 대사이죠. 우당기념사업회에서 뮤지컬도 만들어 몇 번 공연했어요.”

그는 15년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9년 사전이 나온 뒤 사자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8번 소송이 있었지만 다 우리가 이겼어요. 있는 사실 만을 썼기 때문이죠. 서훈 심사 때 사전을 참고한다고 해요.” 개정 작업? “보완이 필요해요. 빠진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있어요. 지방이나 해외 친일파는 책 출간 때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편찬위원장 자리에 자긍심 못지 않게 책임감도 크단다. “공인 아닌 공인이죠. 이런저런 공직 제안도 있었지만 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글·사진 강성만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18-06-21> 한겨레

☞기사원문: “독립군 산실 ‘신흥무관학교’ 육사 생도들 자랑스러워해”

금, 2018/06/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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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회원) 알고 있었던 민문연》

( 임소장은 응답하라)

내가(회원) 낸 회비는 모두 민문연으로 내었고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도 민문연으로 내었으며그 돈으로 친일인명사전도 발간했고 식민지역사박물관도 세우고 빌딩도 우리가(민문연)이 매입 한 줄 알았으며 총회에서 임소장이 23억 빚을 회원들이 갚아 달라고 말한 것에도 이의 없이 들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모든 것을 다 잘해 이렇게 컸구나 뿌듯했다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거의 허상이었다

민문연(사단법인) 하나인 줄 알았는데 관계도 애매한 단체가 몇개나 되고 역사관 기금도, 빌딩구입도 민문연과는 별개요 권리도 전무하다 우리가 낸 회비는 민문연 인건비 경비 등으로도 빠듯하여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에 돈을 보태주고 자시고 할 능력도 없다 만일 민문연 돈이 그 재단법인에 넘어 갔다면 큰 회계적 범법이다 식민지박물관도 기금을 기부한 것이라 면 회원(민문연)과는 별개다(조승현 교수)

여기서 생기는 의문

1.구입한 빌딩은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산 것도 아니라는데(권리등기에는 민문연 이름 없음) 왜 소장은 총회에서 빌딩구입시 빚 낸 23억원을 우리 회원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했을까 (조승현교수 말이 맞다면 소장은 당연히 옳지 않다)

2.우리와 전혀 별개라는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통합 경과보고와 사업계획을 왜 민문연 총회보고서에 버젓이 올려 놓았나(p46, p67)(이것 역시 조교수 말이 옳다면 소장은 월권행위요 회원을 기만한 처사 아닌가 )

3. 총회보고서에 있는 정관은 사단법인법 정관에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왜 지금까지 그 잘못된 정관을 민문연의 당연 정관으로 인식하도록 그대로 올려 놓아 회원들이 오해하도록 했는가?이 정도애서만 보아도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틀렸다

 ●이제 임소장은 응답하라

(어느 것이 옳은지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2일

이기자(동부지부)(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금, 2018/06/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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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승빈 기자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진행된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필명, 본명 임준열)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임씨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과거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자백은 보안사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선고와 같은 취지로 임씨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임씨는 1974년 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의 개헌지지 성명에 서명한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임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영장 없이 12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씨 등 나머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 2009년 ‘문인간첩단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2011년 12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던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반민주적, 인권침해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씨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 공안부에서 먼저 재심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 세월이 바뀌니 이런 일도 있다”며 기쁘면서도 얼떨떨한 심경을 전했다.

임씨는 과거 그의 보안사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자백이 그대로 검찰의 기소장과 재판부의 판결문이 됐다며 억울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재심청구 및 무죄 선고에 대해 “문인간첩단 사건 이후 44년 동안 간첩으로 불리우며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박정희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이었음이 밝혀져 대단히 기쁘다. 앞으로 많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6-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누명 벗어

금, 2018/06/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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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 소장님, 조세열 전 사무총장의 민족문제연구소에서의 현재 위치는 무엇입니까?

지난 4월 조세열씨가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본인에게는 물론 박수현 실장, 임헌영 소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고 문자도 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26일자 본인의 임헌영 소장님과 조세열 사무총장께 여쭙습니다.” 글 참조

아마도 그때 연구소의 박OO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때라 그걸 감추려 통화조차 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암튼, 연구소 홈페이지 임직원 소개에 박수현 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 역을 맡은 걸 보면 조세열 전 사무총장이 지금 사퇴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족사랑 등 어디에도 공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OO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할 때도 회보에 퇴직했다며 이름을 올렸는데, 더욱 중차대한 실무 총책임자의 직책인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는데도 아무런 공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혹시 외부로부터의 소나기(?)를 잠시 피해보고자 꼼수로 직무배제시킨 것은 아닌가요 

임헌영 소장님, 연구소 운영을 이렇듯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연구소와 재단은 특정인을 뒤 봐주기 위한, 아니면 잘못하면 사퇴하고 여기서 저기로 마음대로 옮겨다니는 은신처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부터 그렇게 (신상)필벌하지않고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봐줘왔기 때문에 조세열 총장도 그 밑의 누구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지은 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았다며 분개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이던 시절에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큰 잘못을 저질러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공식사과를 한적 있는데 (2015. 6), 임헌영 소장님은 분명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에 그 약속을 깨셨습니다.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보직사퇴 시키겠다고 하시고는 “조세열과 방학진이 없으면 민족문제연구소 망한다”며 직제에도 없는 ‘기획실장’에 발령하셨지요? 

운영위원장과의 약속을 뒤집어가면서까지 두 사람을 비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벌받지 않을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아무튼 조총장이 지난 총회에서 연구소 상임이사로 셀프승진하면서 한가하게 외부에 기고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소 상임이사는 아직 회원들 회비로 월급 주는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와의 관계와 정체가 불분명한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에서도 상임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회원 회비로 월급을 받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점 임명호 회계감사님은 정확하게 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26일에도 임헌영 소장님과 조세열 사무총장께 여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에 대한 거취를 발령 여부와 함께 민족사랑지에 분명히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2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금, 2018/06/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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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거수기, 꼭두각시 지부장들의 죄를 묻는다.
민문연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친일인명사전과 ‘백년전쟁’은 어느 특정인의 업적도 아니고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다. 오롯이 수많은 회원과 시민의 성금 5천원, 만원 정성을 모아 이뤄낸 20년 염원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사무국 방학진에 의해 만들어진 몇몇 지부장 (소위 ‘방학진 키즈’)들은 그 빛나는 결과물들이 마치 집행부 몇 사람의 업적인 양 그들을 숭배하고 있다.

설령 친일인명사전과 백년전쟁 등 여러 성과물들에 그들의 열정이 더해졌다 하여도 그들의 부정행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고로 시민단체 제1의 덕목은 올바른 도덕성이며 또한 민주주의를 향한 드높은 가치여야 한다.  그럼에도 민족문제연구소 현 집행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몇 사람은 초심을 잃고 그 덕목을 상실한지 오래다.

여기에는 집행부 핵심 몇몇의 부정한 행위에 눈 감고 있는 현 운영위원장 이민우 이하, 집행부에 의해 선임된 꼭두각시 지부장들의 부화뇌동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유린한 왜놈들보다 그에 부역한 반민족 친일파의 죄를 더 용서 할 수 없듯이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수뇌부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고도 감싸며 부화뇌동하는, 집행부 거수기가 되어있는 꼭두각시 지부장들의 죄를 더 크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의 들러리,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 이민우와 들러리 지부장들은 답하라!

회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비민주적 부정행위와 회원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저항하기는커녕 방조내지 동조하는 것에 대해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전 강남서초 지부장 정 한봄
9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토, 2018/06/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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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시오! 

1.

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위원장이다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글쓴이가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추락한 상태이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한 일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게 성가시고 마뜩치 않았던 집행부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히 정관개정을 감수했다는 조모 교수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률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령 그것이 맞다 해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지, 주인인 회원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에 지원기구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이미 회원은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집행부 세상이 됐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주인일 수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반 회원적, 반주인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조직적이라고, 연구소 음해세력이라며 돌팔매에 험담/흑색선전 공격이다. 심지어 제명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급전직하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지부장의 모임인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인데…  

이 엄청난 일을 이민우의 10대 운영위원회가 이뤄냈다. “회원이 주인이다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하루아침에 반납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10대 운영위원회고 이민우 운영위원장이다. 젊은 날 사무국장을 지낸 친정에 대한 보은인가 

내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12일로 연다는데,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스스로가 집행부의 보조’, ‘지원기구로 만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여러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보기 바란다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답게. ㅎ ㅎ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이 체면 봐주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3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토, 2018/06/2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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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고려박물관회원들, 독립기념관 등 3.1운동 유적지 답사

“내년 3·1만세운동 100돌을 앞두고 일본인에게 3·1만세운동 정신을 알리기 위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유관순 기념관과 생가, 독립기념관,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현장과 서대문형무소 등을 돌아보면서 내년 전시에 대한 구상과 해당 기관의 자료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하라다 교코(原田京子, 72) 이사장은 이번 방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어제(21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을 방문한 도쿄 고려박물관 회원 14명은 무더운 날씨 속에 일제 침략기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 현장을 둘러보는 빠듯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고려박물관 회원들은 민족문제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일제침략 시 만행의 현장과 기억 공간을 둘러보며 “조상들이 저지른 침략”에 대해 무한한 참회의 뜻을 전했다. 이들의 통역 겸 안내를 위해 동행한 기자는, 가는 곳마다 메모 노트를 꺼내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참혹하고 잔인했던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려하는 고려박물관 회원들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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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순 생가 유관순 생가에서 열심히 메모를 하는 고려박물관 회원들 ⓒ 이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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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순 기념관 유관순 기념관, 만세운동 당시를 재현한 방에서 설명을 듣는 고려박물관 회원들 ⓒ 이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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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의병 전시실에서 설명을 듣는 고려박물관 회원들 ⓒ 이윤옥

“일본인들에게 3.1만세운동의 진정한 의미 알릴 것”

이번에 방한한 일본인들은 고려박물관 내 조선여성사연구소 회원들로, 이들은 특별히 내년에 3·1만세운동 100돌을 앞두고 ‘3·1운동 100돌 전시 준비위원회’를 꾸렸으며 전시기획을 위한 사전답사의 목적으로 방한한 것이다. 고려박물관 회원들은 지난 27년간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호주머니를 털어 건물을 빌리고 자원봉사로 고려박물관을 꾸려오면서 “조선침략의 역사”를 일본 사회에 고발하고 있는 양심있는 일본 시민들이다.

이들은 “침략의 역사는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아베 정권에 맞서서 조선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각종 전시와 강연 등을 27년간 지속해왔다.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과거 침략의 역사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일본인들에게 “3·1만세 운동 정신”을 알리려는 기획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제암리교회 학살 등 수원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보러 방문한 수원박물관에서는 일본 동경 고려박물관이라는 환영 문자로 회원들을 환영하면서 친절한 안내와 향후 적극적인 자료협조를 하겠다는 응대가 돋보였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3·1만세운동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 일본인들에게 내년 100돌을 맞아 3·1만세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생각입니다. 또한 3·1만세운동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행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한국의 3·1만세운동 정신의 현대적 의미 등을 중심으로 전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한 목적대로 고려박물관 회원들은 3·1만세운동 유적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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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박물관 제암리교회 학살 등 수원지역의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보러 방문한 수원박물관에서는 일본 동경 고려박물관이라는 환영 문자로 회원들을 환영하면서 친절한 안내와 향후 적극적인 자료협조를 하겠다는 응대가 돋보였다. ⓒ 이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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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행궁 화성행궁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일제의 만행에 대해 듣는 고려박물관 회원들, 바쁜 일정에도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이 직접 이곳까지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 이윤옥

이들은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아우내 장터의 함성을 떠올리며 순대국밥을 함께 먹었으며,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현장을 둘러보던 날은 토속 음식인 청국장 등을 먹으며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들은 3일째 마지막 일정인 제암리교회 답사를 마치고 상경하여 한국외대 세미나실에서 기자로부터 3·1만세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강의를 늦은 시각까지 듣는 열의를 보였다.

이번 3·1만세운동 유적지를 돌아본 뒤 와타나베 야스코(渡辺泰子)씨는 “제암리교회 양민 학살 사건 현장을 둘러보며 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년 전시 때 한국의 유관기관의 자료를 협조 받아 제대로 된 3·1만세운동의 실상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했다.

화성행궁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일제의 만행을 듣는 고려박물관 회원들, 바쁜 일정에도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이 직접 이곳까지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아오야기 준이치(青柳純一)씨는 “저는 독립기념관 뒤뜰에 전시 중인 해체된 조선총독부 건물 조각들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종말과 그들이 저지른 잔혹사에 참회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베 정권은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 개인이라도 한국인에게 참회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조선총독부 건물 조각들 보면서 참회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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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암리교회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현장을 둘러 본 고려박물관 회원들 ⓒ 이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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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건물 독립기념관 야외공원에는 해체한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를 전시하고 있는데 이곳을 찾은 고려박물관 회원들은 철통같았던 조선통치를 기억하며 그 악행에 대한 사죄를 했다. ⓒ 이윤옥

이번 도쿄 고려박물관 회원들의 방한 일정에는 박미아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박사의 숨은 노력이 컸으며 아울러 <신한국문화신문> 양인선 기자 등 여러명의 한국인들이 3박 4일 일정에 동행하여 한일 사이 우정을 쌓았다. 특히 수원박물관 이동근 학예연구사와 독립기념관 윤소영 선임연구위원, 수원화성박물관 한동민 관장 등의 친절한 응대와 향후 적극적인 협조 의사에 대해 고려박물관 하라다 교코(原田京子) 이사장은 회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기자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내년 3·1만세운동 100돌 기념사업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많은 단체 등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일본의 순수한 시민단체인 고려박물관에서 그 어떤 지원도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는 일에 우리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일본 고려박물관(高麗博物館)은 어떤 곳인가?

1. 고려박물관은 일본과 코리아(한국·조선)의 유구한 교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우호를 돈독히 하는 것을 지향한다. / 2. 고려박물관은 히데요시의 두 번에 걸친 침략과 근대 식민지 시대의 과오를 반성하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여 일본과 코리아의 화해를 지향한다. / 3. 고려박물관은 재일 코리안의 생활과 권리 확립에 노력하며 재일 코리언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전하며 민족 차별 없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설립한 고려박물관은 (이사장 하라다 교오코) 1990년 9월 ‘고려박물관을 만드는 모임(高麗博物館をつくる会)’을 만들어 활동해온 순수한 시민단체로 올해 28년을 맞이한다.

고려박물관은 전국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봉사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관련 각종 기획전시, 상설전시, 강연, 한글강좌, 문화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자는 2014년(1월~3월)과 2016년(11월~2017년 2월), 2회에 걸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시화전과 한국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 강연 등을 했다.

*고려박물관은 도쿄 신오쿠보 한국수퍼 ‘광장’ 맞은편에 있으며 전화는 03-5272-3510이다. 이곳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며 일본인 회원들도 거의 한국어가 가능하다.


글: 이윤옥(koya26) 편집: 박혜경(jdishkys)

<2018-06-22>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3.1만세운동 100돌 전시’ 위해 한국 찾은 일본인들

토, 2018/06/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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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혹했던 시절 독립을 꿈꾸며 항일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 2018/06/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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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장준하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 주권정신을 무너뜨린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라 

1.

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는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회원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임기 중에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본인이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324일에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부(회원)의 역할과 위상 또한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부존재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을 법률적으로 감수했다는 법학자 조 모 씨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논리인 것 같은데, 백보를 양보해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러면 그 오랜 세월동안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운영위원회의 ()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의 지원기구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했어야 했는지, 주인이어야 할 회원의 빼앗긴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방도는 없는지 등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이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민우 위원장은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집행부의 오랜 ‘숙원사업’을 대신해서 이루어주고 싶었나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회원은 이미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견제없는 집행부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전국의 회원들은 이 상황을 용인할 것인가 

그런 반 회원적, 반 주인적 결정을 내리고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되뇌고 있으니, 이건 너무 뻔뻔하고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운영위원 총사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회원들이 깨어있다면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당장이라도 탄핵당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고도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 조직적이라거니, 연구소 음해세력이라거니 돌팔매질에 험담/헐뜯기 공격중이다. 나는 심지어 제명까지 당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험담과 헐뜯기 공격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급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말을 퍼뜨리고 있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추락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의 조직인 집행부와,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인 운영위원회인데…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반납하는 위업(?)을 이룬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10대 운영위원회, 그리고 특히 (단순히 법적 감수를 맡은 조 모 교수를 제외하고) 김재운 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 위원들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죄인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 남은 수순은 존재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운영위원회의 해체나 단순 후원회로의 전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 아니면 회원에 의한 집행부/운영위원회 탄핵의 길 외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숙원사업인 유신정관으로의 개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집행부를 운영위원회라는 족쇄로부터의 대리 해방시킨 김재운 지부장, 두 사람은 젊은 날을 사무국장으로 보낸 친정에 대한 보은을 이제 다했는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남아 할 일이 더 있는가 

(본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든 어디에든 올려주길 바란다. )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가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꼭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 체면 봐주지 말고,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5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월, 2018/06/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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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初 ‘산업유산’ 日보고서 논의…결의문 초안, 정보센터 엉뚱한곳 건립 지적 없어
日 시민단체 회원국들에 자국 비판 ‘의견서’…”군국주의 찬미하는 역사인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군함도'(端島·하시마)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했던 ‘꼼수’ 보고서가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4일 개막해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제42차 회의에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출했던 ‘보전상황 보고서’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위원회 사무국이 마련한 ‘결의문’ 초안에는 한국 정부와 한일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이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빠져있었다.

강제징용 관련 역사를 소개하는 정보센터를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 설립하겠다는 ‘꼼수’나 강제성을 삭제한 표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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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의 꼼수…”군함도서 조선인 강제노역 없었다 ‘증언’공개 검토”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신 초안은 ‘역사적인 문서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고 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장려’ 사항으로 “(유산)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할 때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논의 과정에서 초안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시 약속했던 후속조치를 향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명분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에는 의장국 바레인과 부의장국 중국, 브라질, 스페인,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등 21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다. 회원국이었던 한국은 작년 12월1일부로 임기가 종료됐다. 이번 회의에서 메이지 유산 관련 안건은 다음달 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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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섬’ 군함도 기록사진…목포 김대중기념관서 전시
(목포=연합뉴스)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강제노역 실상을 기록한 이재갑 작가의 사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전시한다. 사진은 이 작가가 기록한 군함도의 모습. 2017.12.26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던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은 하시마 탄광과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등 조선인들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을 포함한 23개 산업 시설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정보센터 건립 등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런 약속과 달리 ‘보전상황 보고서’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가 있는 규슈(九州) 지역이 아니라 1천㎞ 이상 떨어진 도쿄(東京)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또한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조선인에 대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중,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하며 유산 등재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빼기도 했다.

이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을 때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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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보고서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별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자 양심적인 일본 시민단체들은 최근 회의 개막을 앞두고 회원국들에 성명서를 배포하며 보고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서 주목된다.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보고서는 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충실한 이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회원국들에 보냈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는 강제 노역 피해자를 산업을 지원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도쿄에 세계유산정보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도쿄가 세계유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없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역사를 찬미하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던 곳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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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출했던 ‘보전상황 보고서’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초안. 파란색 네모 부분이 강제 징용 관련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이 초안은 ‘역사적인 문서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고 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장려’ 사항으로 “(유산)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할 때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2018-06-25> 연합뉴스

☞기사원문: 군함도 日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세계유산위 초안 지적 빠져

※관련기사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한일시민단체, 일본정부의 ‘메이지산업유산 보전보고서’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에 대한 보도 협조 요청.

☞SBS: 군함도 일본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세계유산위 초안 지적 빠져

☞서울경제: 군함도 日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문제 다시 도마 위

☞연합뉴스: 韓日,군함도 조선인 강제징용·노역 인정 둘러싼 2차외교전 개막

월, 2018/06/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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嘆政府追敍國民勳章無窮花章于故金鍾泌

 

堂誰罵倒(일당수매도)

同類滿朝家(동류만조가)

愛國皆虛語(애국개허어)

生成敗爛芽(생성패란아)

 

정부에서 故김종필에게 국민 훈장 無窮花章을 追敍함을 탄식함

 

이완용을 뉘 욕하며 나무라나

같은 무리가 朝廷에 가득하네

애국을 부르짖지만 다 헛소리

썩어 문드러짐의 싹이 생겼네.

 

<時調로 改譯>

 

이완용 뉘 욕하나 같은 무리 朝廷 가득

나라 사랑 떠들지만 다 실속 없는 빈말

오호라! 저 敗爛의 싹 생겨나고 말았네.

 

*追敍: 죽은 뒤에 官等을 올리거나 勳章  따위를  줌 *國民勳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功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의  다섯

등급이  있다  *一堂:  이완용의    *李完用:  조선  高宗  때의  친일파(1858~1926). 

字는 경덕(敬德). 號는 일당(一堂). 1910년에 총리대신으로 정부의 전권 위원이

되어 韓日倂合條約을 체결하는 등 민족을 반역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伯爵

을 받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罵倒: 심하게 욕하며 나무람  *同類:

같은 무리 *朝家: 조정(朝廷) *虛語: 虛言. 실속 없는 빈말 *敗爛: 썩어 문드러짐.

 

<2018.6.25, 이우식 지음>

월, 2018/06/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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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라(2) 

 

이민우 운영위원장, 지난 514일부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다시 촉구하면서, 어제(6. 25) 올린 글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중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올리니 답을 주기 바랍니다. 

(질문)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이유가 무언가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가

2018. 6. 25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화, 2018/06/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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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장준하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취소되어야 한다>
김종필이 죽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리다 갔다.  법적 단죄도, 역사의 단죄도 없이 편히 살다 고이 눈을 감았다.  이 나라와 국민에게 지은 죄악이 얼만데, 그 죗값을 한 푼도 치루지 않고 갔다.  그래서 애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친일반민족 부역자들을 단 한명도 단죄하지 못해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위에 두텁디 두터운 한 켜의 부끄러운 역사가 또 쌓인다.

김종필의 죄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굳이 나열하고 싶지 않으나, 그는 4.19 민주혁명을 군사쿠데타로 짓밟으며 이 나라에 군사독재라는 포악한 괴물을 풀어 온 나라를 수십년 피맺힌 고통의 땅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의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초대 부장으로서 공작정치, 정보정치를 펴며 지식인, 학생 등 각계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주인사들을 무자비하게 고문, 탄압하며 불구로 만들거나 저승으로 보냈던 장본인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품격도 자존도 흥정대상으로 삼았던 용서받지 못할 자이다.

그와 박정희로 인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맹아기부터 훼손되고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해 아직도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반민주 세력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구부러지고 더러워지고 퇴행했는가?

그런 자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살아가며 슬퍼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정부가 그런 그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돈다.  ‘국민’훈장이라니?  그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자는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더구나 민간인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이라니?  나라꽃 ‘무궁화’가 그에게 어울리는가?

일각에서는 ‘족적’과 ‘예우’를 말하는 모양이나 ‘족적’도 어떤 족적인지가 중요하고 예우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그의 족적을 기려 예우를 하려면 차라리 타인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하며 살다간 이름 없는 농부들과 노동자들의 족적을 기리고 예우하라.

우리 ‘국민’에게는 죽으면 모든 죄를 사해주려는 DNA가 있는가.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도 사후에 면죄되고 훈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이 본다면 굳이 선행을 하며 살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 살아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죽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추상같은 ‘한국인의 율법’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친일청산도 못했는데 반민주 청산도 못한다면 어찌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사거와 함께 그의 죄명이 다시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무한 스크롤 되는 마당에 그런 자에게 최고의 훈장을 준다는 건 과거에 그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지키려 목숨 걸고 투쟁했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국민을, 그리고 역사를 얕보는 행위다.  거기에 ‘촛불’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부디 한평생 ‘허업’을 좇으며 살았던 한명의 기회주의적 정치인의 사거에 정치적 저울질을 함으로써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언지, 얼마나 역사에 무지한지, 그리고 역사의식이 어떤지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들이 이 정권에 무엇을 원했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서, 한눈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라.  ‘촛불’의 명령대로 강단있게 가라.

2018. 6. 25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범태,  여인철

(어제 제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화, 2018/06/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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