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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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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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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근버스만 산업재해로 보는 것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15

금, 2016/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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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헛구역질, 장갑은 늘 젖고 마스크는 쓰나마나 (미디어오늘)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문제가 8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노동자 15명이 돌연사, 암 질환 등으로 1년 동안 사망해 ‘집단 산재 사망’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대대적인 역학조사 및 관리감독이 진행된 곳이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공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93

월, 2016/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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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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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보고서』의  위 ‧ 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고,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음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참여연대, 강병원 의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1215_기자회견_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보고서 위변조행위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사건개요 및 연대발언 
 : 임 자 운_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및 변호사
 : 박 경 신_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 성 진_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주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문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박근혜-재벌 게이트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박근혜가 쥐어준 권력과 재벌들이 부여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재벌들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그토록 광범위하고 세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은 삼성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삼성은 이번 사태에 가장 넓고 깊게 연루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공화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국민들은 가슴 아프게 마주하고 있다.

 

여기 그 삼성 재벌과 9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 삼성의 본부 앞에서 1년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삼성이 이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하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올해 8월, AP통신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삼성의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삼성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재보상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반박했고, 노동부도 “정보공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반박은 모두 거짓이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은 두 가지 사실을 폭로했다. 첫째,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다. 둘째,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다.

 

이번 보고서 변조 제출 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 보고서는 2013년 1월과 3월, 잇따라 발생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1명 사망, 6명 부상)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장 내부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결과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감독기관이 된 삼성이 정부의 감독 결과에 직접 손을 댄 것이다. 심지어 그 보고서가 국정감사 중인 국회와 산재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된다는 것을 삼성은 잘 알고 있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권한과 법원ㆍ국회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태만도 놀랍다. 이 보고서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보관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법원과 국회는 고용노동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은폐한 후 보내라 했고, 그렇게 받은 보고서를 노동부 명의로 법원과 국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은폐되었고 심지어 변조되었는지, 고용노동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ㆍ국회에 대한 삼성의 기만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서 위ㆍ변조 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와 법원을 기만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처럼 거짓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언론에는 “공장은 안전하다”,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던 삼성이 피해자들의 산재소송에서는 이런 짓까지 벌여왔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하여도,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가게 될 ‘꼬리’가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재벌 경영진은 아닐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모든 우려와 예측이 기분 좋게 빗나가길 바란다. 최소한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 만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2016. 12. 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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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학교 친일잔재 청산 전수조사 나선 경상남도교육청

-대부분 가이즈카 향나무…이토 히로부미가 대구에 처음 심어
-경남교육청에 심어진 향나무 뽑아내고 소나무로 교체
-교체 강제할 순 없지만 교체 적극 권장할 계획
-친일 음악가 조두남, 창원에만 7개 학교 교가 제작
-일장기 모양의 학교건물도 남아있어
-일본 식민주의 사관 넘어 향나무 뽑는 실천부터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일만 장학관

◇김효영>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요. 교가는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친일파로 분류하는 음악가가 만든 교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육기관 곳곳에 친일 잔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지시로, 경남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를 맡고 계신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이일만 장학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안녕하세요?

◇김효영> 특별히 전수조사까지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 잔재 청산과 우리 얼 살리기 교육사업을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실시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조금 전에 제가 교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교가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들에서는 가보면 교장실에 역대 교장들 사진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거기에 보면 일본인들의 사진도 그대로 걸려 있기도 하고, 사진이 없는 학교라도 명패 정도라도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학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가 1910년에 한일합방을 시키고 난 뒤 모든 학교를 군대화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교원들에게도 제복을 입혔고 학생들에게까지 교복을 입혀서 통치가 이뤄지다보니까 아마도 교장들의 사진에서도 제복을 입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경남교육청은 향나무를 뽑았던데, 친일 잔재란 이유로. 학교 교목도 친일잔재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교목 같은 경우는 가이즈카 향나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본이 원산지로 돼 있고, 나사 모양으로 뒤틀려서 자란다고 해서 나사백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표기하면 패총으로 표기가 됩니다.

◇김효영> 패총.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조개무덤. 일제 강점기에 학교나 관공서에 많이 심어졌고, 100여 년 전인 1909년 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순종 황제와 함께 대구 달성공원을 찾아 기념식수로 처음 심었다고 전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지난 3월 1일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가이즈카 향나무를 뽑아내고 우리 소나무로 바꿔 심었습니다.

◇김효영> 사실 그런 향나무가 관공서에 많지 않나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거의 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그렇습니다.

◇김효영> 이번 전수조사에 가이즈카 향나무도 포함이 되고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특히 향나무를 교목으로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라마라 강제성을 둘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우리가 흔히 보는 향나무는 대부분 가이즈카 향나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대부분 나무들이 보면 둥근 모양으로 돼 있는, 우리가 흔히 향나무 하면 떠오르는 그 나무들 거의 대부분이 가이즈카 향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 드렸던 교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작사가나 작곡가 중에 친일 인물로 분류할만한 사람들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저희들은 곳곳에 산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 작곡가, 작사가의 개념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규정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친일인명사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 오래된 역사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의해서 작사, 작곡된 교가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장학관님께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친일 작곡가로 분류되는 사람이 조두남인데요.
이 조두남씨가 창원에 있는 학교 7개 학교의 교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창원의 성호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 완월초등학교, 합포초등학교, 내서중학교, 경상고등학교, 무학여고. 이렇게 7개의 교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원대학교 교가도 조두남씨가 작곡을 했던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창원 지역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만, 창원만 그렇지는 않겠죠?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5월 정도 되면 전수조사 결과가 집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조두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조두남 작사, 작곡의 교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나무나 교가 말고, 또 어떤게 있을까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학교 담부터 시작해서 화단 모양 이런 것에서도 일제 잔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함안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위에서 쳐다보면 일장기 비슷하게 된 그런 오래된 건물이 하나 지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이렇게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무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무관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있어 왔던 것에 대한 익숙함.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있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김효영> 그냥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그것이 일제 잔재였는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효영> 다른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그래로 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신 거군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그렇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면서 더욱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얼에 대한, 그리고 나라사랑 교육을 심어주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으시는거죠?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수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20명 안팎의 TF팀을 꾸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전수 조사된 내용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나 다른 대학 등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친일잔재 청산작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이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호숫가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서 물결이 파장이 일어서 변화가 나타나듯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 무심코 넘겼던 일제의 잔재라든지 어떤 흔적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습관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잔재를 깨끗하게 없애버린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현 시점에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의 기회가 분명히 일제잔재 청산 정책의 기본 취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적어도 알고는 있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것이고.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본 사업은 지난 100년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함께 살아온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결과로서 이 100주년을 넘어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사명감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작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교목이나 교가 하나 바꾸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민주, 평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영> 조사결과는 다음달에 나온다고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5월 즈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고맙습니다.

[email protected]

<2019-04-18> 노컷뉴스 

☞기사원문: “학교 향나무, 이토 히로부미가 들여온 친일잔재”

토, 2019/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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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국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0406&code=11151100&…

월, 2017/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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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가장' 산업기능요원의 안타까운 산재 사고 사망 (연합뉴스)

엔지니어가 꿈이라던 20세 청년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어머니 품에 안겼다. 2015년 말부터 창원의 한 공장에 근무하던 김모(20)씨는 병역특례로 복무하던 산업기능요원이었다.

지게차로 2t짜리 프레스 기계를 옮기던 중 기계가 흔들리며 떨어지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0/0200000000AKR2017012018…

월, 2017/0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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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제자리’ (기호일보)

경기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최근 1천330여 명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학교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화상 등 사고피해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응답자의 68.2% 수준인 9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82712

월, 2017/0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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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절반 이상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한다 (한겨레)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3명 가운데 1명은 작업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은 29.7%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중 37.9%는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줬다는 응답은 35%이고, 27.2%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도 절반 정도는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소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0839.html

목, 2017/0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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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19일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KT업무지원단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4월 KT가 직원 8천304명을 구조조정하고, 같은해 5월 신설한 업무지원조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291명을 선별해 신설부서에 배치했다. 현재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환배치 후 초기에는 무선측정과 그룹사 상품판매 같은 업무가 배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1

월, 2017/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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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율 최저치…노동계 “통계 허점, 실제론 훨씬 심각" (한겨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통계 오류와 숨겨진 산재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줄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 보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원에도 산재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 은폐를 막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5775.html#csidx0496853b63481d5af639416565f613b

월, 2017/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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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목, 2017/03/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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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603.html

목, 2017/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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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066.html

월, 2017/03/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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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3명 사망”…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눈물 (뉴스1)

현대제철에서는 2007∼2016년 10년간 28차례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5개월간 산업재해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해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2013년 오히려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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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940572

월, 2017/03/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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