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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4/22] 계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이유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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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4/22] 계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이유와 대책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7:00

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현대중공업  연속 사망 -대표이사 무죄.jpg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현대중공업 2016 다시 시작된 연쇄 사망.jpg



더 읽을 기사 


"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는 안전대책에서 배제…'알아서 하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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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질식사고

 9월 4일 오후 1시 55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협력업체(창성에이스산업소방방재업) 20대 직원 이씨(24)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식되어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이후 13일 의식불명으로 치료받던 직원 중 김씨(54)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사고발생 후 2시간이 지난 후 소방당국에게 알리는 정황을 통해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망사고(평창알펜시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아르바이트생 추락사고)

 9월 1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의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씨(24)가 알파인코스터 점검 중 추락하여 9월 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설치를 위해 높이 8m의 공간에서 소품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각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정황에 대해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주 노동자 사망사고
  (건물 신축공사 중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추락, 외벽 페인트칠 작업 중 러시아 노동자 추락사고)

 9월 14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 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굴착기 체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하루가 지난 28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A(25)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주 노동자 사망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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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일용직


· 9월 기업살인 요약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질식

붕괴

충돌

협착

 아르바이트 : 2명 사망

 이주노동자 :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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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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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인수합병 과정에서<br />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h1> <h2>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br />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h2> <h2>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h2> <h2>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7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p> <div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 자료집(</span></span><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f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span></div> <p> </p> <p><img alt="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0/599/001/bc11…; /></p> <p> </p> <h2>1. 취지</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2>2. 개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li> <li>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토론 <ul><li>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li> <li>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li> <li>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li> <li>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span> </span><span> </span></li> </ul></li> </ul></li> </ul></div>
월,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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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1년동안 3명이나 사망_노동건강연대.jpg


 <성명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유)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 2019/0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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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위원장 김명희

 

계절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의미로 <노동과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 발간이 늦어지고 매번 반성문을 쓰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4계절이 아니라, 여름/겨울만 있는 곳이라면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하는 헛된 상상도 해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줄곧 이야기했던 기업 살인’. 이번 호에도 다시 한 번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올 한 해 안타까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대응팀에서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지훈 활동가가 ‘2018년 기업살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우리 회원인 강원대 법대 전형배 교수의 초청 특강을 지상 중계한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해 본다에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업살인 특집 원고는 사실 여기서 끝나야 했지만, 현실에서 기업살인의 마감이란 없었습니다. 12월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라는 글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은 미투 운동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직장갑질119, 시민건강연구소의 활동가, 연구원이 모여 노동의 관점에서 미투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투의 시대, 일하는 여성의 세상에서 본 미투라는 제목으로 지상 중계합니다.

 

<노동과건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룬 해외 연구나 법제도, 사회운동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해외연구 동향 코너에서는 이주연 회원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주었고, 박진욱 회원은 긱 이코노미와 노동자 권리 투쟁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운동과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페미니스트 노동보건과학자 캐런 메싱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한 이나단 활동가, 미국의 의료영리화를 비판한 책 코드 그린의 북토크 행사에 참여한 한지훈 활동가가 각각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정우 연구원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고 편집을 마무리하는 동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담고 있는 건조한 법 조항, 문구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들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노동건강연대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수, 2019/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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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인터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어미는 62일 만에야 겨우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일, 아들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했다. 지난해 12월11일,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이야기다. 자식을 땅에 겨우 묻었으나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별은 요원하다. 여전히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어미다. 

창졸간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불씨가 되어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도 발족한다.  

아들이 일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도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5개 발전사의 연로환경설비운전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만날 예정이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 여전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 관련,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젊은이들은 싼값에 하청 내지 파견직으로 고용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왜 이러한 구조는 지속되고 있는 걸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그가 속한 노동건강연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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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사회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 산업재해"

프레시안 : 이번 김용균 씨 건은 의미를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2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고인이 일했던 분야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을 설립한 뒤, 여기에 직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상윤 :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하청 구조의 변화라든지, 책임자 처벌 등의 권고안이 조사위에서 나오게 되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사실, 하루 5~6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김용균 씨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김용균 씨 사례가 이전 산재사고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윤 : 한국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빼고 사고로 인한 사망을 따지면 1년에 1000명 정도 된다. 그 죽음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성'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김용균 씨는 죽음의 형태가 너무나 처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면 젊디젊은 청년 노동자였기에 사회적 공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객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체성, 즉 당사자들(유가족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거기서 이전 죽음과의 차별이 발생했다. 유족이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외적인 일이었다. 산재를 겪은 유족이 죽음을 사회적 문제로 치환한다는 게 쉽지 않다.

프레시안 : 왜 사회적 문제로 치환하기 어렵나. 

이상윤 : 대부분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노동자 개인 책임을 언급한다. 유족도 마찬가지다. 고인의 죽임을 운명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유가족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기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개인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회사를 '한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가족에게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서가 존재한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에 유족은 단순 경제 보상이 아닌 산재 관련,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를 무척 꺼린다.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 사망자의 특수성보다는 당사자성, 즉 유족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이상윤 : 그런 점에서 이번 김용균 씨 사건은 산재사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산재사고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산재사고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특수한 사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으로 산재사고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준 듯하다. 

이상윤 : 산재사고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덩어리를 일반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불편해한다. 그래서 외면한다. 그런데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이를 다시 응시하고,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회가 산재사망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이었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상윤 : 산재사망 관련, 해결안을 제시할 때, '어느 선까지는 용인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이런 견고한 프레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상윤 : 산재사고는 대중에게 ' 안타깝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한 1차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윤리적인 감성을 울린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감성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된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공감 내지 공분까지는 도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가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선은 거기에 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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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유품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프레시안 : 사람들은 해결방안에서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가. 

이상윤 : 첫 번째는 해결방안의 적용을 산재사망 사고가 난 개별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유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례로 바라본다. 

프레시안 : 결국, 산재사망은 특수한 것이기에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된다는 도식이 성립하는 듯하다. 이는 '내가 일하는 일터는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 받고 싶은 마음도 기저에 있는 듯하다.  

이상윤 : 내 일터는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안 올 거라는 믿음 내지 생각이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일반론으로 전환하면 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이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기에 일반론으로 치환하지 않고 특수케이스로 넘기는 듯하다. 

이상윤 : 두 번째는 산재사망의 특성을 '사고'로 제한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때,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방식이 그대로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고에서도 적용됐다. '사고 난 것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산재사고 난 것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식이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상윤 :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해결은 간단하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간의 문제, 즉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사 내 안전체계, 안전설비를 고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공학적 접근'이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사건의 해결방식에는 '공학적 해결방식'과 '정치적 해결방식'이 있다.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한 안전사고 문제는 공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프레시안 : 자신 역시 비정규직이기에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명제를 일반화하면, 위협감을 느끼기에 이를 부정하고 배격하는 것인가. 

이상윤 :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저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듯하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하고, 그러한 비정규직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사후 땜질식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는 정서 말이다. 

프레시안 :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상윤 :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드러났다. 원청의 책임은 강화됐지만, 도급 금지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또한 도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사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산재사망은 비정규직 사용의 '그림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없애야 할 정도의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프레시안 : 그러한 정서는 IMF를 겪은 경험이 아직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IMF를 겪으면서 몸으로 체화한 고통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실제 당시 기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 그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경험했기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런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상윤 :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정규직 사용은 허용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치화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 정부였다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 정부에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은 진작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 특별감독이라든지, 안전보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진행했다.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했다. 

프레시안 : 산재사망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노동부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다. 

이상윤 : 노동부도 할 만큼 한 거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은 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중의 눈높이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산재문제 관련해서 사고 조사를 하고, 설비 개선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즉,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나아가, 구조적 문제인 원·하청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무척 싫어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산재사망사고를 둘러싼 프레임이 아직 변화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에 노동부는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프레임을 넘어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산재사고 문제를 공학적 문제, 즉 안전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대형 사고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진다. 

프레시안 : 그렇게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대중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중을 설득하는 전문가나 학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상윤 : 해외의 경우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연구·활동하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 같은 의사나, 안전공학자, 법학자 같은 이들이 조금씩 하고 있다.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는 아주 적다.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재해는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풀어서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학자 내지는 정치학자가 왜 적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결국,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는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딱 거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풀면 되지' 이런 식이다. 그렇다 보니 이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려는 학자가 적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산재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산재 문제는 그게 안 됐다.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덮기 바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명확해진 것은 프레임 전환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중은 산재를 정치화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기업과 보수세력 등에서는 잘 이용한다. '산재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외부세력들' 딱 이 표현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교통사고를 정치화하려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프레임이 깔리면 대중들은 딱 싫어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화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사실 그동안 산재사고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돈 주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면서 덮는 식이었다. 그렇게 여태까지 정리돼 왔다. 정치화는 고사하고 갈등조차도 발생하기 어려웠다.  

이상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중들이 불편해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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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언급조차 어렵다"

프레시안 : 김용균 씨 관련해서 정부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이를 두고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누구는 죽어라 공부해서 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는 친구가 죽었다고 정규직이 되느냐'. 이런 식이다. 노력의 문제가 언급됐다. 공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에 들어가려는, 그리고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주는 듯하다. '난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무임승차 아닌가. 이런 감정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단순히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로 설득하기도 어렵다. 무임승차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풀어서 설득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상윤 :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식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공부문 재공공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더 어려운 듯하다. 외국은 산재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가 불이 붙는다. 민영화 내지는 민관협력 형태로 회사가 운영되면, 안전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는 꼭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재공공화 이슈가 수면 위로 잘 부각되지 않는다.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철도 사고 관련해서 민영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이상윤 : 사장이 사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큰 이야기를 던졌지만 어디에서도 응답이 없었다. 김용균 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한 공공부문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 부패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넘어 공공부문의 재공공화도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듯하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을 전환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할 듯싶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원문 
월, 2019/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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