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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메탄올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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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메탄올 보고서 첨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7:20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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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UN내 인도주의 원조조정국 북한 담당관이 3월 06일자로 북한실태의 긴박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아래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도 UN이 요청한 지원할당금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문재인 정부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도적 지원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에게 일대의 각성과 결행을 요구하면서 시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today releasing the 2019 Needs and Priorities Plan which calls for US$120 million to urgently provide life-saving aid to 3.8 million peopl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operations in DPRK are a critical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who are in a protracted cycle of humanitarian need.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are prioritized in this plan. For example, in the nutrition sector, 90 per cent of assistance goes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In the health sector, 92 per cent of assistance is directed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Their plight must not be forgotten.

An estimated 11 million people in DPRK lack sufficient nutritious food, clean drinking water or access to basic services like health and sanitation. Widespread undernutrition threatens an entire generation of children, with one in five children stunted due to chronic undernutrition. Coupled with limited healthcare and a lack of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services, children are also at risk of dying from curable diseases.

Most concerning is that the overall food production in 2018 was more than 9 per cent lower than 2017 and wasthe lowest production in more than a decade. Thi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food gap. Without adequatefunding for life-saving activities as outlined in the Needs and Priorities Plan, we open the door to a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and to increased malnutrition and illness. If we are to address and mitigate the impact of food insecurity on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the time to act is now.

Despite these alarming facts,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re critically underfunded and the needs of millions of mostly women and children have not been met. Last year’s Needs and Priorities Plan was only funded at 24 per cent, making it one of the lowest funded humanitarian plans in the world. A number of agencies have already been forced to scale back their programmes. Without adequate funding this year, the only option left for some agencies will be to close projects that serve as a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Although Security Council sanctions clearly exempt humanitarian activities, life-saving programmes continue to face serious challenges and delays. Whil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persist, these delays have a real and tangible impact on the aid that we are able to provide to people who desperately need it. We must collectively fulfil our commitment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leave no one behind.”

Last year, we were only able reach one third of the people to whom we planne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didn’t get food assistance. Just under 800,000 people were not able to access essential health services. An estimated 190,000 kindergarten children and 85,000 acutely malnourished children did not get the nutrition support they needed. Beyond the numbers, the human cost of our inability to respond is unmeasurable.

In spite of these challenges, and thanks to the generosity of donors, the UN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GOs) were able to reach two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 have never failed to be impressed by the commitment and work of the humanitarian organisations in the country.

I have seen the impact of their programmes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they have supported by providing nutritious food, ensuring children are vaccinated, treating malnutrition and diseases, providing access to clean water, and supporting farmers to grow food despite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I have also seen progress being made on the ground.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improving access and monitoring for humanitarian agencies in DPRK through continued, principled, and robust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Humanitarian agencies rigorously monitor their programmes throughout the country to ensure assistance is reaching the most vulnerable. In 2018, 1,855 project site visits were conducted during 854 monitoring days by UN agencies and INGOs, covering all 11 provinces in the country.

Since 2012, there has also been an improvement in the child nutrition situation with rates of chronic undernutrition amongst children under five dropping from 28 per cent to 19 per cent. Yet my concern, and that of the entire humanitarian community, is that while the impact of stunting is irreversible, these overall improvements are not.

I appeal to all our potential donors and stakeholders to rise above political and security considerations, and to not allow them to get in the way of providing life-saving aid to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need it the most. We simply cannot leave them behind.

목, 2019/03/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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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235e…; style="width:800px;height:418px;" /></p> <p> </p> <h1>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br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h1> <h2>안보리 이사국에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br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 발표 요청</h2> <p> </p> <p>오늘(3/22) 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18(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1750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a>을 열고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 <p> </p> <p>우리는 합의 없이 종료된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p> <p> </p> <p>>>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lFtLiZYBWXrwOvmePrFaWLhh7DnX7O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a></p> <p> </p> <p> </p> <blockquote> <p>To : His Excellency Francois Delattre</p> <p>Ambassador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p> <p>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arch 2019</p> <p> </p> <h2>Open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Members</h2> <h1>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go on</h1> <p> </p> <p style="text-align:right;">21 March 2019</p> <p> </p> <p> </p> <p>We are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c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last summit in Vietnam between the DPRK and the U.S. ended without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eadlock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prolonged. We wish to make it clear that there must be no further action to aggravate the situation. We appeal to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firmly sustained.</p> <p> </p> <p>We request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publicly announce in support of the following: the reopening of the DPRK-the U.S. dialogue; the lifting all the sanctions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starting of negotiations to buil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We also request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against humanitarian support to the DPRK.</p> <p> </p> <p><strong>The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continue</strong></p> <p> </p> <p>The 2nd DPRK-U.S. summit clearly showed that removing tensi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Cold War still runs, is not an easy task. For the countries who have been enemies to each other for almost 70 years, it is not easy at all to trust and begin to have open talks with each other. This is why it is neither realistic nor appropriate for the U.S. to demand that the DPRK completely denuclearize at once. The DPRK needs to consider the fact that deep-rooted mistrust is also alive despite her stated willingness to denuclearize.</p> <p> </p> <p>We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DPRK and the U.S. committed in Singapore ‘to establish new relation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expect the two countries will adjust their demands and expectations to start phased and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ir promises at the smallest level they feel comfortable with. Once they start building trust in the process, they will be able to agree on larger issues. The DPRK and the U.S. must earnestly listen to each other and continue their dialogue.</p> <p> </p> <p><strong>At leas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at ar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lifted</strong></p> <p> </p> <p>The UN says tha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not the end, but the means. In the same light, all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sanctions emphasize the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The true purposes of such resolutions are to urge “the DPRK and the U.S.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also “the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Humanitarian assistance is a universal and non-derogable value and spirit in the work of the UN. A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larify that these resolutions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ssistance and relief activities in the DPRK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However,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by the UN and the stronger ones imposed by the U.S. after the 1st DPRK-U.S. summit have aggravated the condi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We urge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that preven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p> <p> </p> <p>These sanctions hamper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ey even made it difficult to resume operation of Mount Geumgang tours a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are stopped activities unrelated to the UN sanctions. As initial steps for peace, the two Koreas need to expand meetings and cooperation among them in order to end military tension and confrontation, and thus paving wa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which impede to conduc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lieved as soon as possible.</p> <p> </p> <p><strong>‘Denuclearization as Peacemaking Process’ must be observed as a principle</strong></p> <p> </p> <p>The nuclea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oduct of the instability inherent to an armistice regime, grown out of the decades-long military confrontation and arms rac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connected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cannot be the entry point for negotiations to begin. Peace on the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It can only be achieved, instead, when it becomes part of a peace-building process. Efforts to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here, such as signing a peace treaty or a non-aggression agree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be paralleled.  </p> <p> </p> <p>The ki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people in the two Koreas sincerely wish to achieve is a state where all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Peninsula are removed. This cannot be achieved only by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Abolishme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o which the ROK, the U.S., and Japan rely on is one of the associated and necessary tasks.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a stepping stone for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and Nuclear-Free world.</p> <p> </p> <p><strong>There is no other way to achieve peace but through peaceful means</strong></p> <p> </p> <p>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serve as a testing case for whether humanity will be able to peacefully resolve the accumulated conflicts of today’s world, or not. In Korea, we have recently witnessed that peace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last year, the two Koreas have ceased all hostile activities, cherishing the most peaceful time ever since the armistice began. We should never return to the repeated threats of nuclear war and heightened military tension under any circumstances.</p> <p> </p> <p>Once again, we urg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e painstaking efforts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bsolutely crucial. We plead that you do utmost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ts part, Korean civil society will spare no effort.</p> <p> </p> <p>21 March 2019</p> <p> </p> <p><strong>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OK </strong></p> <p> </p> <p>80 Million Koreans Communit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K.P.R.),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Chuncheon Womenlink,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Peace Foru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ian Military Watch,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Daejeon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Making, Daejeon Women' Association for Better Aging Socie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ongbuk Womenlink, Eco Horizon Institute, Green Korea, Gunpo Womenlink, Gwangju Womenlink, Incheon Womenlink,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orea Veterans for Pea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Sharing Movem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ovement for One Korea, Namseo Womenlink, National YWCA of Korea, NCYK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etworks for Greentransport, Ok Tree, Peace Network, Peace Sharing Association,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rofessors for Democracy, Pyeongtaek Peace Cente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ejong Women's Corporation,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The Corea Peace 3000,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Women in Action for Life PAN, Women Making Peace, Womenlink, Won-Buddhism Diocese of Pyongyang, World Without War</p> <p> </p> <p><em>* Among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n Sharing Move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ave been in the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em></p> </blockquote> <p> </p> <blockquote>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께</p> <p> </p> <h1>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h1> <p> </p> <p>저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55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께서 아래의 입장을 참고하여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1718 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p> </p> <p><strong>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p> <p> </p> <p>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p> <p> </p> <p><strong>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지금 한반도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p> <p> </p> <p>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p> <p> </p> <p>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 <p> </p> <p>2019년 3월 21일</p> <p> </p> <p><strong>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strong></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겨레하나, (사)세종여성,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3000,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실천여성회 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GkiNMuxjW1wmLYanIGd3wr0Sttk9xYAb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금, 2019/03/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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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수상한 해외자금거래,<br /> 검찰과 국세청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서야</h1> <h2>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통한 자금 입금, 전형적 돈세탁의 모습<br />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자필 서명 부인하나 서명대로 거래 이뤄져<br />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 등 중대범죄 의심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5) 언론보도(<a href="https://newstapa.org/44078&quot; rel="nofollow">https://newstapa.org/44078</a&gt;)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천 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u><strong>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strong></u>되었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u><strong>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strong></u>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u><strong>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strong></u>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u><strong>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strong></u> 한다.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u><strong>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strong></u>를 요구하며, <u><strong>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strong></u>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0QUJnZ_MkB9TNoYtX5Gw_GCsPGsYFRWcQf…;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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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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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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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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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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