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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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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5:19

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사업 선심성 공약만으로는 안돼, 이제는 국민적 합의와 체계적인 재원마련 로드맵을 제시해야...,

지금까지 전북지역은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쟁과 변화가 없었던 지난 선거와는 분명 달라진 상황이다. 아무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후보 면면을 잘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과 의제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3월 25일(금)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관련 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이슈 사라진 4.13총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고 지역 복지계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 정부가 오히려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지적하였고, 나아가 복지는 지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만 복지대상이 아닌 전국민이 복지대상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정책 논의가 실종되거나 미약할 때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권 특히, 정당과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며 당사자, 전문가, 대변자 조직이 연대해 복지 요구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복지문제를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 등과 같은 한 가지 주제로 축소시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를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시켜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재정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역 개발 현안에 기초한 정책 공약, 선거 기간에만 한정된 공약 등으로 정책 개발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민생·복지 공약은 실종되고, 지역 경제·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 정치권은 선 성장 후 분배(복지)라는 기조를 더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버림으로써, 복지라는 ‘희망’의 언어를 ‘갈등’의 언어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복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영 논리의 문제처럼 왜곡되고, 여전히 추상적인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무상 급식처럼 돌출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도리어 역공을 받는 현실이다. 복지 공약을 공론화하고 실행하려면 사전 검토와 비용 추계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 ”

경기도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3월23~24일 이틀간 KT&G상상마당 춘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을 시작하며 연대회의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2016년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많은 도내 사회복지유관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유창복 서울협치자문관이 ‘민민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협치서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병교수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복지재단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관련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저녁식사후 바로 대표위원회의를 통해 홍보사업(웹진발행), 1주년 기념사업(복지정책 우수지자체 발표 및 시상, 기념토론회), 회원유대강화사업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고 분과위원(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사회적일자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아동/청소년) 분임토의를 통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참여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를 늦은 밤까지 이어갔다.

*참고: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회원단체[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사회복귀시설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20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복지시민연합 6대 정책공약

1.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 대구 5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보건복지부가 3월에 공개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대구지역 5개 대형병원의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재실시간)과 과밀화지수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과밀화지수가 높다. 대구는 경북대병원이 유일하게 과밀화지수가 132%. 영남대병원이 14위, 대구파티마병원이 17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20위를 차지했다. 과밀화지수는 응급실 병상 수에 비해 초과되는 응급환자와 대기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실 대기시간은 전국 평균 6.9시간이지만, 경북대·계명대 동산·대구가톨릭대·영남대·파티마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모두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응급실 대기시간은 13.8시간으로 전국에서 8번째이며 대구파티마병원 13.4시간(10위), 계명대동산병원 13.1시간(12위), 영남대병원 11.7시간(20위), 경북대병원 10.4시간(26위) 순이었다.
과밀화지수가 높을수록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하다보니 응급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응급실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획기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2. 누리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교육예산 파행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심지어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 매각대금 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교육예산은 삭감, 축소되어 학교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할 것을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3.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파기되었고 저소득층 선별급식인지 중산층 선별급식인지 아리송할 정도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상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의 무풍지대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급식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공동부담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0% 수준으로 확충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평균 5.7%).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지만 2020년 목표가 5%에 불과하며 이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 자치구에서 5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곳만 3곳 이상이지만 대구시는 전체 50개소가 되지 않는다(42개소, 2014년 말 기준). 여기에 대구 8개 구·군간 국공립어린이집도 최소 1곳에서부터 최대 11곳까지 지역 간 불평등마저 심하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시대에 걸 맞는 최소 10%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줬다 뺐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 
일명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곧바로 20만원을 생계급여에서 감액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기초연금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은 해당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6. 대구지역 내 소득, 교육, 건강 등 지역 간 불평등 해소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여 교육,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음주·비만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환경이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확연히 구별되듯이 소득과 건강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지역보건취약지역보고서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된 반면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 아니라 흡연·비만율 등도 가장 낮아 행복감은 최고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동‧서‧남구의 관련 건강지표는 크게 낮다.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지역사회문제이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 빈곤, 노동조건,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한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건강과 질병도 세대 간 대물림되어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지역구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 공약으로, 만약 이런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복지사랑방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 맞추기”

서울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매월 열리는 서울복지사랑방(이하 사랑방)이 이번에는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30일(수), 부산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을 초청하였다.

사랑방은 복지현장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조직화 운동을 펼쳐야 하고, 조직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의 강화와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 초대된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은 부산 사회복지연대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 펼쳤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복지현장 실무자들에게 부산지역 주민운동의 특성과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민법인의 행태로 만들어진 '우리마을'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여 지역복지사업의 새로운 시도들도 함께 마을과 복지가 함께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전했다.

4월 25일(월)로 예정된 두 번째 사랑방은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관장을 초대하여 지역복지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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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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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 4/26 「19대 대선 후보의 민생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생 정책은 높은 가계부담의 원인인 주거안정, 대학교육비, 통신비 인하 정책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평가했다.  

 

19대대선 후보의 민생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는 민생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을 비교하고 평가했고,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5명이다. 평가 기준은 한국사회 민생개혁을 위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과제 수용 여부, 답변의 구체성, 이행계획, 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의 일관성,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했다.

 

각 후보별 총평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후보
- 주거정책은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개선방안 적극 제시. 반면, 주거·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전월세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안정화 추진 의지가 불분명하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 개선 방안도 시장상황을 고려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대학교육비를 줄이기 정책을 수용함. 다만 정부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기존의 대학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통신비 인하 정책 질의 시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기본료 폐지만 반영하고, 후보의 공식 공약에는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에 대한 내용((가칭)통신요금검증 위원회)은 누락됨
- 소상공인 위기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음. 다만 복합쇼핑몰 입점(진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상한률 인하, 퇴거 보상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10년 영업기간 보장은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임

 

○ 안철수 후보
-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부재. 전체적으로 현상유지형 주거정책임
-     대학교육비 인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가장 부담이 큰 반값등록금 정책과 후보 측이 소외취약계층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한다고 했으나 공식 공약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음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이나 구체적인 장학금 확충, 대출 이자 인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실제 국민의당 내 이해관계  문제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해 후보의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함.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생계형)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임. 시급한 상가임차인 보호 정책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현안 중 임대인-임차인 분쟁 사례가 많은 퇴거보상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임

 

○ 유승민 후보
-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없고, 기업에 수익을 주는 뉴스테이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비슷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분양가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대차안정화 영역은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기조임. 
- 입학금 폐지에 반대하고,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관련 대책이 부족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기업 규제를 통한 이해당사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시장 자율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 연구가 적극 필요함. 적합업종 강화하는 것도 한미FTA 국회 비준 당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합의했는데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상가임대차 분쟁 현안 해결책으로 퇴거보상의무 인정, 계약갱신 기간 10년 보장에 찬성했으나, 모든 상가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페지에는 반대함

 

○ 심상정 후보
-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모두 수용했으며, 정의당에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함. 
- 표준등록금 등록금 제도나 학자금대출 금리1%인하 등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도 모두 수용. 학자금대출의 추심 연한 설정, 파산 시 면책 대상 포함, 변제기간 단축 등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 이용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 지원금 차등 금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을 현행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생계형 적합업종 및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환산보증금 폐지, 보상제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모두 찬성했으며, 지난 대선, 총선의 선거공약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별첨자료
1.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리포트

수, 2017/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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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역복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과도하게 방해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말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2016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기까지 함.
- 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청년참여연대가 아래와 같이 공동주최함.

 

2. 개요

○ 제목 : 지역복지 수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대위 / 청년참여연대 / 국회의원 기동민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최용기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김주호 사무국장(청년참여연대)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창욱(경기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지역복지 침해하고 지방자치 훼손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20대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1995년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1)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2)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사전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를 침해한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위협하면서까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증진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들의 생명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지침 이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구조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자방자체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체의 본질을 침해한다. 사회보장의 ‘증진’ 보다는 ‘유사․중복’ 기준을 과도하게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 또한, 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 한, 두 명을 제외하면 정부 고위관료와 친정부 성향의 인사 등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현 사회보장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연대하는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청년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사회보장기본법」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앞으로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등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중앙정부의 지역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신설, 변경 사전협의제와 조정내용을 강제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업무인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폐지하고,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1)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헌법과 개별법을 중재하여 개별법으로 하여금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를 갖는 법률임.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토록 하는 이른 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법 제26조)를 만들고 2013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화, 2016/09/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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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사개요>

 

1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장등

 

2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 :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년유니온,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복지학회(요거는 지움),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홈리스행동

 

취지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박탈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월, 2015/10/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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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로 인한 고독한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 필요!”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9월 26일(목)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9.7%)이 가장 낮고, 전남(21.4%)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18.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 지역으로 좁혀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김제(28.8%)였으며, 경북 상주(28.0%), 문경(26.7%), 영천(2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율도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의 여러 측면 중 고독한 사회를 초래하는 ‘무연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만을 분리하여 고령사회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 연간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관련 예산 비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분배의 필요성도 주장되었다.

한편, 고령노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질병 여부, 고령과 초고령 등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복지영역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민관기구를 통해 전달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좌담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금선백련마을 김찬우 원장, 전북노인복지협회 나송회장,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_사회복지연대

 

우리는 ‘대안가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부산은 변했다

지금의 부산은 서울 포함 7대 광역시 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불과 3~40년 전만 해도 부산은 매우 젊은 도시였다. 199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부산이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부산이 늙어버렸을까?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쇠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빨리 늙어버린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부산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1980년대 부산의 가족을 이루는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4.6명이었으며 1990년대 3.8명이었다. 부부와 자녀 1~2명, 조부모가 함께 사는 4~6명의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2.4명으로 부부와 자녀 1명이 사는 형태이거나 1인가구, 2인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산을 유지시켜 왔던 15.4%에 속하는 노인들은 현재 빠른 고령화로 인해 부산의 골칫거리로 치부되고 있다. 고령화는 사회 ‘현상’임에도 이를 사회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빠진 부산의 경제와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은 가족해체와 맞물려 살아가는 일 자체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몰려 있다. 지금은 노인이 된 15.4%의 시민들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 버린 것일까? 해답은 무엇일까?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 대안가족

사회복지연대는 국제신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함께 공동기획으로 ‘마지막 전력질주’ 사업을 올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1인가구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의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1 방식을 ‘대안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부산진구 개금3동 8, 10통 두 개의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대

 

처음에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몇 달간 동네를 돌아다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 또 어르신들께 필요로 한 것들을 찾아다녔다. 이러한 과정에서 ‘쿨루프(cool roof)’사업을 발견하였고 어르신들의 노력과 참여로 무사히 진행하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다시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평균나이 80세,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몸이 안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꿈 같은 거 꿔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대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기능은 없지만 여가와 생활,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가족은 그렇게 영글어 가고 있다.

 

왜 ‘대안가족’2인가?

첫째,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과 가족해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약 인구의 30%가 노인인구가 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2.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1인가구 비율이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의 33%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전력질주’는 앞으로 닥칠 사회현상을 대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노인문제는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가족’은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라는 노인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 1석 3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마을사업(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주도형 마을사업은 대체로 공동체복원과 마을만들기에 초점을 두었다. 저소득지역이거나 복지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만들기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었으며 단기간의 성과를 중요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행정의 재정이 투입되면 움직이고 재정이 중단되면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기 전보다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대안가족’은 저소득지역이나 복지사각지대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보다는 명확한 대상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주체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다.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대안가족’이 개금 3동에 정착된다면

‘대안가족(마지막 전력질주)’은 개금 3동 어르신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반드시 다른 마을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금3동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고령화와 가족해체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부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연대도 그 중심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핀란드 헬싱키 노인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거·생활공동체 '로푸키리'를 만들었다. 로푸키리는 한국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이다.

2.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

수, 2017/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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