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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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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4:31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권금주ㅣ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과 부모를 존중하는 효를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효는 곧 부모 부양을 뜻하며,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의 안녕을 염려하고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건강할 때나 와병중일 때도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존경심과 온정으로 보살펴 드림을 말한다(성규탁, 1998). 이와 같은 효 사상은 지금까지도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존경과 부양 받을 당연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족적으로는 가족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 변화로 전통적으로 중히 여겨오던 절대적 효를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축척된 정보와 지식의 가치절하로 노인을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노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권금주, 2006). 이와 같이 겉으로는 효 사상으로 가리고, 안으로는 가족과 사회가 노인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가 노인학대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이다. 학문적 관심을 시작으로 노인학대는 극도의 병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점자 확대되었다. 그 배경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인권보호 차원의 하나로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마련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시작은 2000년 초 민간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만이 아니라, 시설학대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새롭게 정의하여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범죄로서 처벌을 강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노인학대 실제 사례에 개입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2015년 현재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8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현장방문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노인학대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주요 정책 대응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정책 대응은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해보면, 현 노인학대 정책에서 주요 목적을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으로 명시하고 예방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고받은 노인학대 사례의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협소한 관점의 소극적 대처 방식에 치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학대 관련 인식 변화와 함께 노인인권이라는 더 큰 범주에서 노인학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노인구타로부터 시작한 노인학대는 최근 노인학대 개념보다 부적절한 처우(mistreatment)라는 용어로 학대(abuse)가 가지고 있는 협의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노인학대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권금주 외, 2013).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한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노인의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노인의 복리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일회성 또는 반복적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부족’을 노인학대라고 보았다(정경희 외, 2007).

 

이 처럼 노인학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노인인권 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침해의 대표적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인학대 정책은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추진체계가 모두 주요 사업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정책 방안의 기반 형성은 노인 및 노인을 돌보는 책임자, 그리고 일반인의 노인인권 의식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이라는 큰 틀 내에서 정책과 실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노인인권에 대한 의식화 향상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삶에서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 콘텐츠와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실천 전략 등을 개발하는 것이며, 노인인권 의식화 확대를 위해 관련 수행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수행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정책 관점의 변화와 맞물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 노인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의 복지권, 사회권 등을 보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행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한 기관당 직원은 8~9명에 머물고 있어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개입에 초점을 두는 역할뿐 아니라 노인인권 보장의 주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학대 사례룰 조기에 발굴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울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여도 모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학대 인식 부족, 노인학대 확신 부족,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시간소요, 그리고 신고의무자 인지 부족 등을 들고 있다(방희명, 2009).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를 받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 전후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치안경제연구소, 2010). 이를 위해 2015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하는 것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적극 실행, 신고의무자의 선의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 추가, 신고의무자 중 주요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학대 지킴이로서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는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가정 내 노인학대에 비해 신고건수 및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노인전체인구의 3∼5% 수준이라는 것과, 생활시설에서 학대사례 신고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용노인의 신고도 용이하지 않아 노인학대 사례가 표면화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가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이와 같이 시설학대는 학대노인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시설 내 다수의 노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후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개입과정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편이다. 따라서 시설학대는 사후대응보다는 옴부즈맨 사업과 같은 사전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시설평가제도 뿐 아니라 시설에 옴부즈맨을 파견하여 생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인권지킴이단 등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결과가 없으며, 시설에서는 지자체의 감시감독으로 인식하고 있어 옴부즈맨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업의 주체 및 사업운영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발생은 과거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회적 구조 문제와 이를 가족문제로 국한했던 결과라면 현재는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정책 대응의 소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장 열약한 삶을 보여주는 노인학대는 장기적으로 노인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는 단독 법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방과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 학대라는 덫을 사회가 제거해줌으로 노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권금주(2006).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금주, 임연옥, 이서영(2013).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권금주, 이서영(2015).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미래사회연구, 6(1). 147-173.
방희명(2009).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11-234.
성규탁(1998). 새 시대의 효.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정경희‧오영희‧이소정‧권금주‧이윤경‧방효정(2007). 노인학대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및 사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2010). 노인학대 피해 신고제도 개선과 조기발견 대책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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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91920&quot; rel="nofollow">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a>이 제기되었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3139&quot; rel="nofollow">국제 단체들의 우려 표명</a>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발표했음.  </li> <li>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에 대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4351&quot; rel="nofollow">비판 입장을 발표</a>하고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음.</li> <li>참여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li> </ul><p> </p> <h3><span style="color:#3498db;">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span></h3> <p> </p> <h4><strong>1. 대체복무 기간 단축 필요</strong></h4> <ul><li>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역의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년의 복무 기간은 매우 과도하여 단축이 필요함. </li> <li>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편이며, 이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아르메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됨. </li> <li>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의 산출 근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예로 들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최소 중위 1호봉의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이 현역에 비해 더 긴 기간을 복무하는 이유는 일반 병사들과 현저하게 다른 복무 여건 때문임. 반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며 급여 조건도 상이함. </li> <li>국방부는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음. 현역병보다 강도 높은 일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임.</li> <li>더욱이 정부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음.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비슷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더 길거나 어렵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li> <li>국제기구들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의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음.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음.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뒤늦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하여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음. </li> <li>결국 정부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간으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또다시 국제 인권 기구와 국제 단체의 비판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li> </ul><div> </div> <h4><strong>2. 복무 분야 및 형태 다양화</strong> </h4> <div> <ul><li>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분야를 합숙을 전제로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음. 국방부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단일화 안’과 ‘교정 이외에 소방 등 복수 영역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정시설 단일화를 선택했는데, 그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li> <li>다만 정부안은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복무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역시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li> <li>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은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li> <li>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 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전문가들 역시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li> <li>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밝혔고, 기자 브리핑에서는 ‘물품 보급’ 등을 언급했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것임.  </li> <li>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 교정시설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은 더욱더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함.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li> </ul><div> </div> <h4><strong>3.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strong></h4> <div> <ul><li>정부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심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됨. 그러나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심사 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li> <li>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li> <li>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심사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행정당국에 의해 1차로 결정되는데, 이때 결정기구는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li> <li>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역시 2005년 그리스에 대한 국가 검토에서 대체복무 신청 절차가 오직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민간 행정의 관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li> <li>정부안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함. 전환복무인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함.   </li> <li>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모든 개인이 가진 권리이며, 빼앗을 수 없다”라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병역거부권의 진정한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li> </ul></div> </div> <div> </div> <h3><span style="color:#3498db;">결론</span> </h3> <div> <p> </p> <ul><li>현재의 정부안은 복무 기간, 분야, 심사기구 등 총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는 안 됨.  </li> <li>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안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징벌로 기능할 경우 또다시 위헌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li> <li>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 </li> <li>2018년 11월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무시되었음.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무 기간, 분야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요건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음.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했음. </li> <li>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됨.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함. 또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수정해야 함. </li> </ul></div> <div> </div> <div><strong>*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e74c3c;">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strong></div></div>
금, 2019/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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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폭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 단순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상 정도로만 나눠 형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이 방어적 수단을 취해도 경찰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일도 빈번해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슈톡톡] 박용관 상병 폭행 사건 휴가 중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박용관 상병의 사연이 전해지자 일명 ‘박용관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을 때려선 안 된다’는 군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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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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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옥순 말만 믿고 내란선동 무혐의 처분한 검찰 - 군인권센터, 촛불 정국 극우인사 내란선동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에 검찰 항고 - ‘빨리 군대 나와라. 빨리 탱크 나와, 빨리 총 들고 나와. 죽이자. 죽일 놈은 죽이자.’는 발언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문보기 ▶️ http://mhrk.org/news/?no=6050 정부 지원 0%!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 http://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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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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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상실 면하게 한 판결 의심" 본인 음주사고 '셀프수사'로 은폐 軍법무관 벌금형…봐주기 논란


"변호사 자격상실 면하게 한 판결 의심"…해군 "벌금액 적정" 반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수사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숨기려다가 발각돼 구속됐던 군 법무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월, 2019/03/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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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사가 성추행 당하는데, 사단장은 도움요청 '원천 차단' - 군인권센터 17사단 방문 상담 방해, 피해 병사는 그대로 방치 - 전문보기 ▶ http://mhrk.org/news/?no=6073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힘을 더해주세요! https://m.socialfunch.org/msv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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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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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은 3성장군이지만 육•해•공군 3성장군과 달리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전역을 해야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규정이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군 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현재는 임기 마치면 무조건 전역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지금과 달리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이런 취지의
금, 2019/03/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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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법률이 인권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2019/03/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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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 입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동참해주세요. 오늘 17시부터 20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군인권센터 캠페인 부스를 찾아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힘을 보태주세요 m.socialfunch.org/msvhs

금, 2019/03/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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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화, 2019/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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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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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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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nd with the People of Palestine!

We stand for Justice, Human Rights and Freedom!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으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Pacific)과 함께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함께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3일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배포한 공동 성명 원본을 공유 드립니다.

As movements fighting against systems of injustice that view black, brown and indigenous peoples as disposable, to be sacrificed by racist and colonial systems of exploitation and domination, we see the struggle of the Palestinian people against occupation and apartheid as part and parcel of our collective struggle for climate, racial, economic and political justice and for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right to live with dignity, free from oppression.

We are enraged and grieve equally the loss of lives of all civilians – Palestinian and Israeli – that have taken place since 7 October and call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We decry the fact that for many Northern Governments,  Palestinian lives are deemed as being of less value and worth as those of Israeli citizens. This has allowed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being killed with impunity over the decades as a result of Israel’s illegal occupation of Palestine. People whose names and dreams, like those of our peoples in the global South, sacrificed to colonialism.

In the latest indiscriminate bombing of Gaza, Israel has already killed more than 5000 Palestinians including at least 2360 children, displacing over 1 million people, as it collectively punishes the Palestinian people. In just one week, between 7-12 October, Israel dropped over 6,000 bombs on the Palestinian people living under its illegal occupation, more than the US dropped in a whole year during its war on Afghanistan. Whilst Human Rights Watch has confirmed that Israel has used a banned chemical weapon – white phosphorous – in civilian areas in the Gaza Strip, causing severe burns and uncontrollable fires.

We are devastated by the  bombing of the Al-Ahli Arab Hospital in Gaza which killed 471 injured and sick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children, doctors, nurses, and those seeking refuge from the retaliatory bombardment by Israel. To date,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has documented 76 attacks on healthcare workers, 26 healthcare facilities including 17 hospitals have been attacked, as well as attacks on UN schools where Palestinians are sheltering for safety.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Gaza is facing a “complete siege” with the purposeful targeting of civilian infrastructure such as hospitals and schools which constitute wa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srael is also blocking food, water, fuel and medicine to a captive population of 2.3 million Palestinians, half of whom are children, as a weapon of war.

Whil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the West Bank, Israel has imposed a total blockade. The Israeli military is attacking Palestinians protesting the genocide in the Gaza Strip with lethal military force, and is providing thousands of weapons to Israeli settlers inside the West Bank, who are attacking and killing Palestinians.

Israel has openly made genocidal statements that ‘Gaza will be reduced to rubble’ and called the Palestinians ‘human animals’. As climate justice movements we recognise the language of racism and colonialism that has been used to justify the sacrificing and killing of so many of our people across the global South.

The current war in Gaza is not an isolated event but is deeply rooted in ongoing colonization, illegal occupation, systemic injustices, and historical oppression of Palestine by an apartheid state. Israel has repeatedly disregarded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dem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especially in conflict zones, as it escalated its genocidal attacks in Gaza.

Israel is planning a ground offensive with intent to indiscriminately kill Palestinians in north Gaza; and aims to ethnically cleanse more Palestinians in a single day than during the Nakba (Arabic for ‘catastrophe’) in 1948, when over 750,000 Palestinians were expelled from their homes – or any day since in their ongoing settler-colonial occupation of Palestine. The vast majority of Palestinians in Gaza are refugees from the Nakba.

The situation has never been more urgent.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ian refugees (UNRWA), “Gaza is running out of life”. As vital resources run out and Gaza’s health infrastructure – already battered by Israel’s 16 year-long blockade and periodic bombardment – ‘collapse before our eyes’, Gaza’s remaining hospitals are turning into morgues.

We call for an immediate ceasefire, 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reak the blockade and end the collective punishm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must bring an end to apartheid and occupation.

We are appalled at the US and UK refusing to support the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alling for a ceasefire to allow humanitarian aid access to the Gaza Strip. The complicity of powerful Western nations in enabling Israel to carry out these actions with impunity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Despite the growing evid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rovision of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Israel from these nations continues unabated. The disregard for the lives of Palestinian people is inexcusable, and it is incumbent upon these nations to end their arming of Israel and prioritise human rights.

We also call out the role and bias of politicians and international media, led by northern media, fueling the islamophobic rhetoric and dehumaniz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and platforms in allowing the rise of islamophobic and anti-semitic hate speech and fake news.

We condemn the attempt by Northern Governments – from Germany, France, to the UK, to attempt to criminalize and ban our movements from marching and calling for Justice for Palestine. The attacks on our right to protest mirror the attacks on climate protests that are taking place in countries that bear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se injustices.

We stand in immutable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Gaza and all victims of brutality and demand upholding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We also st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and Jews who are protesting Israel’s bombardment of Gaza and advocating for peace and justice in the region. We condemn actions taken by sever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se protests and the arrest of peaceful demonstrators.

There can be no peace without justice and it is a moral imperative for the global community to stand in unity with the oppressed. We call on all our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bodies to work together to end the war, and to bring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to justice. We demand an end to the occupation and genocide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urge for resolution that can ensure that both Palestinians and Israelis can live with security and dignity.

 

Our Demands
In light of the ongoing violence and the appa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Gaza by the apartheid state of Israel, we call for the following urgent measures:

Immediate Ceasefire: We echo the call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and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for an immediate ceasefire in Gaza.

End the illegal blockade: Urgent humanitarian and emergency aid must be provided to civilians in Gaza. The people of Gaza are in dire need of medical supplies, food, water, and other essential resources, which need to be restored urgently.

Stop War Crimes: Israel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at breac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ttacks on hospitals, forced evacuations, and the illegal blockade on Gaza for decades.

End Impunity: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including the State of Israel must be held to account for their actions. All civilian hostages, including the thousands of Palestinian political prisoners held without charge or trial must be released. Western powers must stop their support for Israel, including ending arms sales to Israel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op all support and funding to Israel immediately. Political alliances should not take precedence over human lives.

End Apartheid and Occupation: We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call on Israel to end its system of apartheid and for the right of return and compensation to Palestinian refugees.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ally uphold the UN resolutions for a safe, secure and viable State of Palestine alongside a State of Israel.

Stop Racism, Islamophobia and Anti-Semitism: We stand in solidarity with our comrades in the Jewish and Muslim communities facing an increase in racist attacks. The struggle for climate justice is a struggle for racial justice.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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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ORIES  

REGIONAL/GLOBAL
Advocacy and Awareness Centre (AAC Africa) Initiative

ALTSEAN-Burma

Amnesty International

Anethum Global

Arab NGO Network for Development (ANND)

Arab States CSOs & Feminist Network

Asia-Europe Peoples’ Forum (AEPF)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sia 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APMDD)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Better Tomorrow Solar, Inc.

Centre for Environment, Human Rights & Development Forum (CEHRDF)

Christian Aid

Climate Action Network Arab World  (CANAW)

Climate Action Network Southeast Asia

Comite O. Romero – Sicsal Chile

Commission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Diversifying and Decolonising Economics (D-Econ)

Equal Right

Fight Inequality Alliance (FIA)

Friends of the Earth Africa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Focus on the Global South

Fridays For Future (MAPA)

Gender Action

Global Ecovillage Network

Global Forest Coalition (GFC)

Global Interfaith Network

Global Law Thinkers Society (GLTS)

GRAIN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HIC)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EN)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Integrated Policy Research Institute

La Verità Onlus International Diplomacy (V.O.I.D)

LDC Watch

Masimanyane Women’s Rights International

MENA Fem Mov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cological Justice

Migrant Workers Voice

Millennia2025 Women and Innovation Foundation

Networked Intelligence for Development (NID)

NGO Forum on ADB

Oil Change International (OCI)

OilWatch Africa

Pacific Islands Climate Action Network

Passionists International

Platform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Politics 4Her

Regional Advocacy For Women’s Sustainable Advancement(RAWSA) Alliance for African & Arab States

Reseau TANMO

Rivers without Boundaries Coalitio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Southern Africa People’s Solidarity Network

Surge Africa Organisation

Sustainable Sarah

Sustainably Wise

The Jus Semper Global Alliance

The Sunrise Project

Third World Network (TWN)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 Europe (TMP-E)

VIVAT International

Water Justice and Gender

Women & Gender Constituency MENA

WoMin African Alliance

Womxn from the Mountain

World Friends for Africa Burkina Faso

Yes to Life, No to Mining (YLNM)

COUNTRIES

AOTEAROA /NEW ZEALAND

Aotearoa Maori

Auckland Peace Action

Climate Club New Zealand

Climate Justice Taranaki

Environmental Justice Ōtepoti

Generation Zero

Rise Up for Climate Justice Aotearoa

The Crooked Spoke

ARGENTINA

FUNAM (Environmental Defense Foundation)

Periodistas por el Planeta

 

AUSTRALIA

UN Association of Australia Queensland Branch

 

BANGLADESH

Bangladesh Adivasi Samity

Bangladesh Bacolight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Bhasaman Nari Shramik

Bangladesh Bhasaman Shramik Union

Bangladesh Chattra Sabha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Bangladesh Jaty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Kishani Sabha

Bangladesh Krishok Sabha

Bangladesh Bhumiheen Samity

Bangladesh Rural Intellectuals’ Front

Bangladesh Sangjukt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Shramik Federation

Charbangla Bittoheen Samobay Samity

COAST Foundation

Emarat Nirman Shramik Bangladesh

Equity and Justice Working Group, Bangladesh [EquityBD]

Ganochhaya Sanskritic Kendra

Jago, Bangladesh. Garment Workers’ Federation

KOTHOWAIN (Vulnerable Peoples Development Organization)

La Verita Onlus Bangladesh chapter (V.O.I.D.)

Motherland Garment Workers’ Federation

Pittacchara Forest and Biodiversity Initiatives

Progressive Peasants’ Council

Ready Made Garment Workers’ Federation

UBINIG (Policy Research for Development Alternative)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Waterkeepers Bangladesh

Youthnet For Climate Justice – Youthnet Global

 

BELGIUM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Illegitimate Debt (CADTM Belgium)

 

BOLIVIA

Plataforma Boliviana Frente al Cambio Climático

Ramonas

Reacción Climática

 

BRAZIL

FASE

Fórum da Amazônia Oriental (FAOR)

Frente Ampla Democrática Socioambiental (FADS)

Gestos

SUSTENTAR Interdisciplinary Institute for Studies and Research on Sustainability

 

CANADA

Vision GRAM-International

 

CHILE

Alianza Basura Cero Chile

Antu Kai Mawen, Música tierra

Colectivo VientoSur

Comité dd.hh. y Ecológicos de Quilpué

Coordinadora Nacional de Inmigrantes de Chile

Fundación El Arbol

Movimiento por el Agua y los Territorios (MAT)

Observatorio del maltrato a personas mayores. Quilpué

Red de Acción por los Derechos Ambientales (RADA)

 

COLOMBIA

Censat Agua Viva

Habitat Bambú

Plataforma Colombiana de Niñez y Juventud

Vamos Por los Derechos

 

CZECH REPUBLIC

Ekumenická akademie (Ecumenical Academy)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Organisation Paysann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ECUADOR

Acción Ecológica

EGYPT

Colectivo de Geografía Crítica del Ecuador

New Woman Foundation

 

EL SALVADOR

CESTA Friends of the Earth El Salvador

 

FIJI

Diverse voices and Action (DIVA) for Equality

Fiji Youth SRHR Alliance

SISI Initiative Site Support Group

 

FRENCH POLYNESIA

SOS Moorea

 

GERMANY

Kolumbienkampagne Berlin

#LifeNotCoal – #LebenStattKohle

 

GUATEMALA

Asociación Ceiba

 

GUINEA

Réseau des femmes pour l’ 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GUYANA

Justice Institute Guyana, Inc.

The Greenheart Movement

 

HONDURAS

Ambiente, Desarrollo y Capacitación

Ecore Honduras

Foro Indigena

 

INDIA

All India Women Hawkers Federation (AIWHF)

Bharat Jan Vigyan Jatha (BJVJ)

Environics Trust

Forum Against Oppression of Women

Himalaya Niti Abhiyan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n Women Theologians Forum

Initiative for Health & Equity in Society

Kamgar Ekata Union

Mines, minerals and People (mmP)

National Alliance of Agriculture & Allied Workers Union (NAAWU)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NAPM)

National Hawker Federation (NHF)

People’s Union of Civil Liberties (PUCL)

Socialist Party of India

 

INDONESIA

Aksi Ekologi and Emansipasi Rakyat – AEER (Ecological Action and People’s Emancipation)

Gema Alam NTB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GJ)

National Network for Domestic Workers Advocacy (Jala PRT)

WALHI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omen Working Group (WWG)

 

IRAQ

Darya Developing Women and Community

 

IRELAND

Ecojustice Ireland

Financial Justice Ireland

Friends of the Earth Ireland

 

IVORY COAST

Syndicat des Enseignants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Technique et Professionnel (SYENET)

 

JAMAICA

Imani, Hope & Love Foundatio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UNISC International

 

JORDAN

Dibeen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Phenix Center

 

KENYA

Daughters of Mumbi Global Resource Center

Hope for Kenya Slum Adolescents Initiative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Zamara Foundation

 

MALAYSIA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Klima Action Malaysia  (KAMY)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zation (MSN)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LEBANON

Learn Sustain

 

MALI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Young Girls and Women (AMPJF)

 

MEXICO

Alianza Mexicana Contra el Fracking

Asociación Ecológica Santo Tomás

CartoCrítica

Conexiones Climáticas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Freshwater Action Network Mexico

 

MONGOLIA

Oyu Tolgoi Watch

 

MYANMAR

Karen Environmental Social Action Network (KESAN)

Karen Rivers Watch (KRW), Myanmar

Save the Salween Network (SSN), Myanmar

 

NEPAL

All Nepal Peasants Federation (ANPFa)

All Nepal Women Association (ANWA)

Beyond Beijing Committee Nepal

Center for Good Governance and Peace (CGGAP)

Defenders of Nature

Digo Bikas Institute (DBI)

Fight Inequality Alliance Nepal (FIA) Nepal

Forum for Community Upliftment System Nepal (FOCUS-Nepal)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Jagaran, Nepal

National Alliance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lliance Nepal)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Nepal Integrated Development Initiation (NIDI)

Rural Reconstruction Nepal

Tax and Fiscal Justice Alliance (TAFJA Nepal)

WOREC Nepal

 

NIGER

Association Nigérienne des Scouts de l’Environnement (ANSEN)

 

NIGERIA

Green Leaf Advocacy and Empowerment Center

Peace Point Development Foundation (PPDF)

 

PAKISTAN

Akhuwat Kissan

ALC Law

Anjuman e Muzareen e Punjab

ASR Resource Center

Beaconhouse National Uni

Cholistan Development Council

Clean and Green Khai

Climate Activists Collective

Community Developers Association (CDA)

Community Initiatives for Development Pakistan (CIDP)

Crofter Foundation

Feminist Collective Pakistan

Gilgit-Baltist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Haqooq e Khalq Movement

Home Net Pakistan

Indus Consortium for Humanitaria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itiative

Kissan Ikkat

Kissan Karkeela

Kissan Ravi Club

Labour Education Foundation

Labour Qomi Movement

Lok Sujag

PakAid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KRC)

Pakistan Fisherfolk Forum (PFF)

Pakistan Institute of Labour Education and Research (PILER)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Equitable Development (PRIED)

Progressive Student’s Collective

Sanga

Sawera Foundation

Sindh Hari Porchat Council

South Asia Partnership Pakistan

Sukaar Welfare 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stitute (SDPI)

Tameer e Nau Women’s Worker Organization

Textile Powerloom Garments Workers Federation

Vision Building Future

Visionary Forum

Young Reformers

 

PERU

Colectiva de Geografía Crítica Contingente Perú

Movimiento Ciudadano frente al Cambio Climático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TierrActiva Peru

 

PHILIPPINES

350 Pilipinas

Aniban ng Manggagawa sa Agrikultura (AMA)

Bantay Kita

Break- free Pilipinas, Break – free from Fossil Gas – Philippine Campaign

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BMP-Workers Solidarity)

Center for Migrant Advocacy (CMA)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Ecological Justice Interfaith Movement (ECOJIM)

ETC Group Philippines

Fellowship for the Care of Creation Association, Inc. (FCCAI)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Gitib, Inc.

Katribu Kalipunan ng Katutubong Mamamayan ng Pilipinas

Kongreso ng Pagkakaisa ng Maralita ng Lungsod (KPML)

Oriang Women’s Movement

Partido Lakas ng Masa (PLM)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SANLAKAS

SAVE Philippines

Samahan ng Progresibong Kabataan (SPARK)

Solidarity for People’s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Youth for Climate Justice –Mindanao

Youth for Climate Justice –Tacloban

 

PORTUGAL

Associação Academia Cidadã

 

SCOTLAND

Unite Community

 

SENEGAL

RECODEF Sénégal

 

SIERRA LEONE

Sierra Leone School Green Club (SLSGC)

 

SOMALIA

Kalkal Human Rights Development Organization (KAHRDO)

 

SOU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SPAIN

Cátedra UNESCO de desarrollo humano sostenible – Universitat de Girona

Ecologistas en Acción

Observatori del Deute en la Globalització (ODG)

 

SRI LANKA

Miridiya Organization

 

SOUTH AFRICA

Alternative Information and Development Centre (AIDC)

Biowatch South Africa

Centre for Social Change (University of Johannesburg)

groundWork,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SOUTH SUDAN

OILWatch South Sudan

 

SRI LANKA

Lanka Fundamental Rights Organization

We Women Lanka Network

 

SUDAN

National Sudanese Women Association

 

TAJIKISTAN

Zan va Zamin (Women and Earth)

 

TANZANIA

Greener Tanzania Livelihood Organization (GTLO)

Integrating Capacity and Community Advancement Organization (ICCAO)

 

THE GAMBIA

Extinction Rebellion Gambia

 

THE NETHERLANDS

Gender Justice & Sustainable Development Consultancy

 

TIMOR LESTE 

Dialektika Timor-Leste

 

TUNISIA

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de Bizerte (APEDDUB)

 

UGANDA

Disability Peoples Forum Uganda

Innovations for Development (I4DEV)

Paradigm for social justice and development

 

UNITED KINGDOM

Bretton Woods Project

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

Climate Justice Coalition

Climate Live / Stop Rosebank

Ecoforensic

Global Justice Now (GJN)

Greener Jobs Alliance

Nerve Magazine

Seaford Environmental Alliance

Unite Wirral NW/96

War on Wa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UK)

 

USA 

CODEPINK

Corporate Accountability

Earth Ethics, Inc.

Earth Justice Ministries

Faithfully Sustainable

Fossil Free Media

Jewish Voice for Peace

Justice is Global

Social Eco Education (SEE)

The California Allegory

The Oakland Institute

 

UZBEKISTAN

Ecoforum of NGOs of Uzbekistan

Ассоциация “З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Фергану”(Association for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ergana)

Ziyo Nur

 

VENEZUELA

Fundacion Aguaclara

Venezuelan Political Ecology Observatory

 

YEMEN

Center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ZAMBIA

Zambia Climate Action Network Foundation

ZIMBABWE

Zimbabwe Coalition on Debt and Development (ZIMCODD)

INDIVIDUALS

Tian Chua

Former Member of Parliament, Malaysia

Atty. Corazón Valdez – Fabros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Alexandra Arntsen

Lecturer, Nottingham Trent University, United Kingdom

Prof. Naser Abdelkarim

Arab American University, Palestine

Yasmine Ibrahim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Egypt

Gert Van Hecken

Asso. professor, University of Antwerp, Belgium

Ray Bush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Leeds, United Kingdom

Helen Saldanha

Social Work, India

Lisa Marie Smith

Retired Nurse, England

Amal Ibrahim Sabri

Retired Egyptian Environment & Development Consultant & Researcher, Egypt

Sohair Sabry

Retired Translator and Writer, Egypt

Cristina Santacruz

MA Student,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Ecuador

Eleonoora Karttunen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Finland, Finland

Erich Vogt

Lecturer,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Lukas Slothuus

Post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Sussex, United Kingdom

Mahar Safdar Ali

Social Activist, Association of People of Asia, Pakistan

Lama Dajani

Artist, Damascus, Syria

Luca Ferrari

Researcher, Mexico

Megan Fraser

Future Led, Vancouver, Canada

Lora Barry, Canada

Aleida Azamar Alonso

Researcher,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México

Mark Vossler, USA

Nabeel

Professor, Cairo University, Egypt

Gurpreet Kaur

Independent Researcher

Farwa Sial

Research Associate – Economics,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Shubhangi Singh

Human Rights Lawyer, India

Neha Gupta

Strategic Communications Expert

Dr. Anand Zachariah

Christian Medical College, Vellore, India

화, 2023/1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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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들어가며

교비로 명품가방과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유치원 관련 종사자, 정치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시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정치계에서도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각 정당의 색깔이 분명해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분리해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돌봄과 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개인사업으로 볼 것인지 비영리로 볼 것인지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제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입의 80%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단지 민간에 위탁되거나 민간에서 설치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이다. 따라서 뉴스 사회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016년 상반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하여 정부합동조사를 한 결과, 74.9%인 510개 요양기관에서 15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다. 필수인력 허위 등록, 추가인력 허위등록, 요양서비스 허위·과다 청구, 정원초과 미보고 등의 행태를 보였다.

 

<표 4-1> '16년 상반기 부당청구 적발현황

 

사립유치원에 비해 규모에 있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시장은 작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9월에 이미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인지 살펴보겠다.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표 4-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제31조)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기관(제32조)으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과 같기 때문에(노인복지법의 설립근거가 있는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음) 노인복지시설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고 신고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아니다.

 

<표 4-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시설의 사유화

재가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은 2008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장 유치 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는 기본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였고 민간시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공공재원(장기요양보험료)의 운영을 민간(개인의 시설설치도 허가)에 맡김으로써 노인장기요양은 민간시장에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서비스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며 민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쉬운 설치로 영세한 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러한 기관 간 경쟁이 비급여 항목의 부담금 인하로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평가를 피하기 위한 폐업과 설치신고의 반복은 이용자들의 불편 야기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시설은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 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하였으며, 폐업한 기관 중 행정처분으로 폐쇄된 곳은 110개소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의심되더라도 요양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용이하지만 부실기관 퇴출은 어려운 구조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정지 시 요양기관 신설과 수급자 이전으로 편법영업을 하는 등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발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 43.7%는 부실우려가 있으며 수급자 없이 휴면중인 시설은 17.2%에 달하였다.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4-4> 장기요양기관 현황('16년 8월)

 

이렇듯 개인이 생계를 위한 창업아이템으로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 잣대를 기준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거센 반발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기관 운영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개인시설이 비중이 높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이용자의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영세한 기관이 난립하기 때문에 가족경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가족경영은 창업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주요한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래 가족이 기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는다(매일경제용어사전, 2018). 하지만 이러한 가족경영은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경영형태, 즉 불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서비스 급여 대부분이 공적 급여비용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수창, 2018). 즉,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표 4-5> 시설 내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의 영역 중에서 인간 존엄권 영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은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전체 노인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내 학대는 최근 10년간 6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의 수도 ’08년 8천개소에서 ’17년 2만 개소로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08년 15만 명에서 ’17년 5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표 4-6> 최근 10년간 시설학대 현황

 

노인요양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민간영역에서 설립,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 개인시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도 민간, 개인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CQC, 2015). 그런 가운데 유럽 각 국가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증가현상과 함께,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사유화는 이용자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에 불과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최근 이용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특정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에 의해서 전문의 지시, 진료기록부 기재 등 신체를 억제하는 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전국의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손모아장갑을 끼우거나(시설장 60.9%, 종사자 59.5%),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44.1%, 종사자 43.6%)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경험에서도 손모아장갑을 끼우는 행위(시설장 11.6%, 종사자 7.7%),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12.7%, 종사자 10.2%)는 비교적 높은 답변을 보였다.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학대사례집(2017)

 

결론을 대신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요양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민간 영리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대 과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공 요양시설보다는 개인·민간설립,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장기요양을 이윤 창출이 목적인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영리추구 목적의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6).

 

한편, 초기 장기요양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에 의존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시설의 사유화, 즉 공공서비스를 사유재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논리에서도 윤리경영이란 개념이 있지만 인권이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 아니며, 오히려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난립한 시설 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 행위인 노인학대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의존도가 높은 점은 공공재화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가를 대신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 2019/01/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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