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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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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3:3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 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 원을 감면하여 2조 3222억 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 원을 감액해주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정위 마음대로’ 라고 칭할만한 감액기준과 감액절차 운용은 결국 재벌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의한 로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판위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그 원인으로 대형로펌의 로비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간부가 이후 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과연 과징금의 가중 및 감액을 스스로 판단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보다 높은 패소율이다. 패소유형을 살펴보면 과징금 과다 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24건이 시기 또는 종기의 판단을 그르쳐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자의적 감액 기준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와 위압적 조사를 금지하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가담자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토록 부담을 지우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매번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는 객관성 없고 불공정하다는 공정위의 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정확한 산정, 과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벅찬 지경이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단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신속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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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8월15일 기온측정 활동
가진영 강민규 강채원 강호영 곽민재 곽준호 김경찬 김관우 김규민 김나연
김수민 김아름 김아리 김은서 김재윤 김재희 김준규 김준현 김지우 김지현
김진호 김채연 나경민 나은솔 박강귀 박민지 박상환 박서연 박선영 박성현
박승수 박준범 박환희 서인순 양선필 오나영 유가은 유동규 유동균 이서진
이선주 이성준 이수민 이수현 이우진 이재민 이재은 이현빈 이호윤 이희경
임태희 장석현 정지우 정지웅 정지호 조은지 최서연 최은혁 최정환 하강연
한동우 홍서연

 

8월 SNS 홍보활동 8월31일(금) 마감
박민지

 

★★★★주의사항★★★★
1. 이메일 보낼 때 이름, 생년월일, 활동 제목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인증샷에는 얼굴이 나와야합니다.
3. 소감 200자 이상입니다.
4. 본인 SNS 공유 시 해시태그를 꼭 달아주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한 #350_기후행동_서포터즈
#지금이_아니면_내일은_없다 #지구_내_손으로_반드시_지킨다

 

 
# 온도측정 활동과 SNS 홍보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8월29일 열지도 분석 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20/08/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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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을 다시 닫아야만 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빌리기만 하는 방법을 버리고,
그 자원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원은 닫혀야 한다 / 배리 카머너 지음-

problem.

코로나19 이전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규제 제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이상이면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는 다회용기 및 개인컵을 사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problem.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다른 이와 접촉을 삼가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이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배달과 택배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일회용 폐기물 배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 공유하는 제품 대신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며 일회용 포장재 이용도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요?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우리는 재난의 피해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심각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9/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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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비상한 위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래는 환노위 결의안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자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금, 2020/09/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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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일촌맺기 프로젝트

일촌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의 주범 대량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 퇴출

 

안전한 지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핵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사람의숨, 동물의 숲

도시숲 보호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no플라스틱 운동

 

흐르는 물과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고기

Love Flow

 

35종의 고래가 우리나라 넓은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안전한 화학제품 만들기

 

응원과 동참 감사합니다.

 

강관석 강대인 강명구 강문대 강버들 강성비 강종철 강혜정 강희영 구희숙 권혜원 김경숙 김규일 김금순 김기호 김동 김동구 김동현 김동훈 김명관 김백철 김보삼 김봉선 김사비나 김상미 김상철 김상훈 김석훈 김성구 김성천 김세영 김수진 김신범 김연숙 김연순 김연지 김영택 김영훈 김원 김윤성 김은경 김은리 김은희 김일기 김임환 김정균 김정기 김정두 김정욱 김종규 김종남 김종진 김종혜 김종환 김종훈 김지석 김지연 김진희 김찬형 김학수 김현이 김현주 김형주 김혜정 김호철 김훈 남지희 남현우 노영숙 류래호 류종열 류채원 류홍번 리마크프레스 마근영 문승민 문재형 문정인 민인심 민중기 민해숙 민형배 박경진 박광숙 박광석 박동균 박동성 박미정 박상준 박상철 박순열 박연재 박영철 박오경 박용균 박용신 박원희 박재용 박재원 박재현 박정선 박정옥 박정원 박정희 박종삼 박종인 박주연 박지원 박진도 박창규 박창신 박태현 박하연 박현준 박형실 박형준 박혜성 박혜순 박홍석 박화신 박효열 박훈열 방명희 방준호 배문정 배민식 배이슬 배회경 백낙청 백미순 변국 변규홍 사지원 서명희 서민석 서봉원 서영석 서정호 서토덕 서흥원 성문길 팅커벨 성정경 성차영 소유진 손꽃잎 손민우 손을영 손형안 송동흠 송승환 송시내 송영민 송영재 송옥규 송용석 송유찬 송인창 송현민 송현진 송형근 송형준 송희석 신동석 신선미 신은주 신직수 신철 신하늘 신현식 심숙경 심옥빈 심웅기.은진 안규빈 안마노 안민석 안병옥 안세창 안에스더 안인순 안재인 안정호 양광규 양삼봉 양세진 양유경 양윤정 양은주 양정옥 양진수 어승섭 엄신조 엄유섭 염형철 오동현 오민기 오일영 오정화 오정훈 오주선 오지영 왕철호 용순옥 위영아 위진 유경은 유동훈 유승원 유연 유원식 유제철 윤기돈 윤상구 윤서옥 윤신행 윤인성 윤준하 이가윤 이경숙 이경희 이남신 이남희 이동현 이리나 이미경 이병호 이병화 이봉용 이상헌 이상현 이상훈 이선아 이성규 이성실 이성우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송렬 이수정 이수현 이숙희 이순남 이승종 이시영 이시재 이양연 이연주 이영기 이영수 이영주 이영찬 이운섭 이유진 이재훈 이정교 이정규 이정연 이정환 이정희 이종숙 이주연 이중덕 이지현 이창주 이창훈 이철수 이충식 이태호 이풍호 이하진 이혜령 임경찬 임기정 임덕진 임서구 임승룡 임전태 임종철 임지홍 임헌진 임현주 임현지 임현진 장규희 장동엽 장상우 장석기 장세준 장영진 장용진 장찬선 장하나 장효진 장희욱 전서빈 전성자 전세혁 전유영 전은혜 전의찬 전자옥 전종열 전체옥 전해성 정강자 정남순 정명주 정민애 정상률 정상영 정선학 정선화 정선희 정성은 정성인 정승희 정영원 정인영 정일철 정재은 정종식 정창우 정창재 정태석 정현배 정혜영 정희규 정희숙 조강희 조경희 조명래 조석현 조성재 조수자 조수형 조승희 조아영 조원주 조유진 조은미 조일형 조태호 조혜련 조혜영 주선혜 주현준 지영선 지현영 진상현 진연주 차병학 차선주 차시영 채영기 천석우 최건 최경인 최기섭 최난경 최돈순 최병복 최석범 최수진 최숙현 최영인 최용수 최용우 최용환 최우리 최윤정 최윤주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의연 최재민 최재직 최재홍 최정철 최종민 최형숙 추정우 하미나 하혜경 한공식 한동관 한동훈 한삼덕 한상민 한설 한수연 함은경 함정은 허기우 현지현 홍덕화 홍석경 홍수열 홍영득 홍웅표 홍은영 홍정기 홍지혜 황선희 황수영 황순원

(9.25 기준, 개인)

 

화, 2020/09/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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