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2016.06.27 사진으로 보는 민변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사진/개별사진 및 뒷풀이 단체사진은 사진 정리 후 별도의 방식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차 | ||
| 005 | 발간사 | |
| 007 |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 |
| 035 |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
| 037 |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
| 065 |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
| 105 |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
| 129 |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
| 139 |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 |
| 140 | 개별적 근로관계 | |
| 147 | 집단적 노사관계 | |
| 178 | 국제노동 분야 | |
| 181 | 산업재해 분야 | |
| 190 | 이주노동 분야 | |
| 215 |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
| 245 |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 |
| 246 |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 |
| 270 |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 |
| 280 |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 |
| 294 |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 |
| 307 |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 |
| 347 |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 |
| 348 |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 |
| 354 |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 |
| 366 | 성소수자 인권 분야 | |
| 380 |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 |
| 391 |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 |
| 437 |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 |
| 438 |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 |
| 447 | 표현의 자유 일반 | |
| 461 |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 |
| 475 |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 |
| 549 |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 |
| 561 |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 |
| 635 |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 |
| 647 |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 |
| 681 |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 |
| 684 |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 |
| 703 |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 |
| 716 |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
| 724 |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 |
| 741 |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 |
| 744 |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 |
| 758 |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 |
| 766 |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 |
| 773 |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
| 779 |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 |
| 785 |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