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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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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8:04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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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8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8월호

금, 2015/07/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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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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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화, 2015/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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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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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 9월!
안산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9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67652

화, 2015/09/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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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가을향기가 가득해지는 9월 입니다~
쓸쓸함이 아닌 풍성하고 기분 좋은 가을 되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운동연합의

9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아래클릭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88549

화, 2015/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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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보내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아래 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97990

금, 2015/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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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9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9월호

수, 2015/09/30- 17:53
128
0

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10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10월호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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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단체사진 1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날씨가 선선한 완연한 가을 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10월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소식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01156

 

목, 2015/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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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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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안산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0월 중간 소식 바로가기 > 아래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14659

일, 2015/10/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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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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