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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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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8:04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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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1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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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1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차의제 실천사업일환으로 광주시민 20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금)까지 3달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한다.

○ 이 도전단은 연령대별 모집을 통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며, 도전기간동안 일회용 컵 안쓰기,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안쓰기, 모든 일회용품 안쓰기로 단계별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14일(목) 1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과 도전단 뱃지 증정,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불편했다”며 “이번 도전기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자료 : [표]광주지역 1회용품 평균 사용개수.
[사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끝>.

월, 2017/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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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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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 2008.8.18]

 KS인증을 받으면 그 품질은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한 때 있었다. 그 이후에 도입된 제도가 ISO인증이다. ISO인증제도는 국가 간에 경영시스템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ISO가 나서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정하여 이를 만족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즉 ISO인증제도는 그 바탕에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소비자와 시민과 사회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엄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시민사회가 무관심한 사이 인증기관들이 돈만 받고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ISO인증협회인 ‘한국인증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이 34개 있으며, 외국계 인증기관은 100여개가 이른다고 한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현황을 보고한 기관은 48개 밖에 되지 않아 허위인증, 부실인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의 관리책임도 크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7조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16조6항)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증기관들의 인증현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과정에 거의 사기 및 배임에 가까운 허위인증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내역을 소비자나 환경단체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있어 허위 불법인증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인증업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그대로다. ISO인증의 공신력은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인가에만 혈안들이 되어 있다.


그동안 ISO인증에 어떤 불법들이 저질러진 것일까? 가장 많은 사례는 인증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다. 심사원은 하루에 한 기업만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심사원이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중복 심사했다는 것은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 인증은 원천 무효이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2007년도에는 총 심사건수 3만2천345건 중 896건의 중복심사가 적발되었으며, 2008년에는 1/4분기 동안 심사건수 1만3천577건 중 200건이 적발되었다. 제보 내용을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M인증원(구명 D인증원), I국제인증원, K인증원 등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표적 인증기관들이다. (편집자주:인증기관별로 최종확인하는 중이라 영문 이니셜로 우선 표기함) 불법을 저지른 심사원과 인증기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고, 인증업계에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전체를 주관하지 않고 개별 심사원에게 위임, 이른바 소(小)사장제로 운영하며 담합과 부실인증과 인증서 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한국인정원은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쁘다. 어떤 인증기관은 안전검사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인증계약을 맺자는 식으로 기업들을 회유, 협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인정원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인증서 교부와 소사장제 등으로 인증기관의 매출이 감소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분담금 비율만 상향조정(1.8%→5%)하여 자신들의 수입 분만 챙기고 인증시스템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집자주:한국인정원(KAB)의 해명에 의하면, 1.7% → 2% 로 34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괄 인상했으며, 소사장제로 인한 인상분(5%)에 대해서는 확인, 해명해 주기 어렵다고 함)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ISO인증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품질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환경경영에서 사회책임(SR)으로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왔다. 세계적으로 ISO인증제도는 시민사회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 인증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관리 책임도 중요하고 한국인정원과 각 인증기관들도 원칙에 따라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및 인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기관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과 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형 인증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황상규 환경연합 정책처장






2008. 8. 19  이어쓴 글: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ISO인증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뒤, 정부, 인증기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오곤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ISO인증을 둘러싼 인증기관과 기업과 심사원의 관계는 부정과 비리의 고리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이를 막는 것은 심사원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증기관들은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인증업무와 관련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믿음을 주어야 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단성 있게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인증기관 스스로 운영지침으로 삼고 활용해도 좋을 것이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모범적인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지침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증기관은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인증업무를 수익사업이기 이전에 공공적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명성과 윤리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특히 인증기관의 장과 심사원들은 인증업무의 공공성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공정성이다. 인증기관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 홍보 활동을 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질(Quality)로 승부해야지 과당경쟁을 하거나 덤핑을 일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인증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인증시스템 전체는 붕괴한다.


  셋째, 객관성을 강화하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ISO인증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증기관별로 심의위원회나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받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증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인증기관의 활동 내용과 재무 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이들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다섯째,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윤리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을 때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시스템 등이 실효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가진단 및 평가용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SO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위한 자가진단 및 평가표(안)































































항목


평가내용


평가 


비고


1. 공공성


1.인증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ISO인증이 소비자, 환경단체, 시민(단체)으로부터 위임된 공공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

   ▲인증기관 대표의 철학, 운영상태 등에 따라 차등 평가


 


 


2.ISO인증이 부실, 왜곡 운영됨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에 적극 대비, 대응하고 있는가 ?

   ▲인증을 준 기업의 품질이나 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성


3.인증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인증기관을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 또는 회유하는 경우


 


 


4.인정기관, 인증기관, 심사원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

   ▲컨설팅업체와 협의 내지 답함하거나 인증기관은 인증서만 발행하고 심사원이 직접 인증을 총괄하는 일탈행위


 


 


3. 객관성


5.정기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가?

   ▲구성, 횟수, 역할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6.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논의, 심의된 내용이 공개, 회람, 반영되고 있는가 ?

   ▲공개, 회람, 반영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4. 투명성


7.인증내역을 소비자, 환경단체,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하고 있는가 ?

  ▲인증내역 공개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8.인증업무와 관련한 수입, 지출 내역 등 재정 현황을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가 ?

  ▲재무(수입지출) 현황 공개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5. 윤리성


9.인증기관 및 심사원들의 윤리 준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잘 시행되고 있는가 ?

   ▲구비 및 시행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10.허위⋅중복 인증행위, 인증서 매매 등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가 ? 문제 발생시 재발 방지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가 ?

 ▲구비 및 시행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총계


 


 


 □ 평가 : 1~2(아주나쁨),  3~4(나쁨),  5~6(보통),  7~8(좋음),  9~10(아주좋음)






* 참고자료 :  ICIN.OR.KR  분석 결과
 




국내 인정기관 산하 인증기관 ISO9001 및 ISO14001 인증 현황






                                                                       2008. 8. 13 현재





    * 첨부파일 참조 바람.



      글 : 황상규(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화, 2010/1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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