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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공익인권변론센터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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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공익인권변론센터 들여다보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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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사람들, 이들이 궁금해요!

 

이혜정: 새로운 집행부 뉴스레터에 영광의 첫 손님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요즘 인트라넷의 ‘이것이 궁금해요’와 ‘이 주의 변론’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고 덕분에 홈페이지 인트라넷도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요.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일하고 있는지,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송아람: 저는 민변이 첫 직장이고 2014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변론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센터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네 저는 이수연입니다. 입사한지는 4년 5개월 정도 됐구요. 민변에 온 뒤로 제가 인복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 이혜정 변호사랑 함께 일을 했는데, 이번에 공익변론센터에서 같이 일 하게 된 구성원들을 보면서 ‘아! 나에겐 인복이 있구나.’, 남자친구는 없지만 인복은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송상교: 네.센터 소장입니다.(웃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사무차장으로 일을 했었구요. 올해 2월부터 다시 또 이번엔 사무차장이 아닌 센터 소장으로, 민변 최초의 소장으로서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영관: 네, 안녕하세요. 조영관이구요, 저는 5월부터 변론센터에서 반상근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와서 일을 하고 있구요. 주로 이제 회원들한테 보내는 이 주의 변론하고 이것이 궁금해요를 만들고 있고, 그외에 변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이나 업무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권변론센터 탄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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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번 총회에서 소개도 됐는데 아직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송상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민변 안에서 회원 1000명 시대가 되고 민변도 30주년을 맞으니‘뭔가 질적 도약을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민변이 제일 잘 하는 건 변론 아닐까, 맨날하는 거니까’, 해서 변론을 특화시켜보자, 변론센터를 일단 가장 먼저 특화시켜서 그걸 통해 시민들과 점점 소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민변이 사실 맨날하는 게 변론인데 갑자기 또 무슨 변론센터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 회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변론센터가 눈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상하기어려웠던 것 같고,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변론을 잘 하자는 것 외에 후배 회원들을 양성해보자는 고민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공익변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변의 젊은 회원들을 영입해서 양성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죠. 아직까지는 우리 역량이나 재정이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보류됐고,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민변의 변론을 잘 기획하고, 그것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변의 변론자료를 잘 축적해보자, 그래서 회원들이 수준 높은 변론을 하도록 지원을 해보자, 이런 걸로 압축이 되는 거죠.

이혜정: 지금 센터가 개설되면서 교육팀이 없어졌잖아요, 신입 회원들과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중요한데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계획도 있나요?

송상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업무를 센터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줄다리기가 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회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변의 변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그 젊은 회원들, 민변 회원들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도 센터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 교육팀에서 신입회원 단기연수를 몇 년째 했었는데 오랫동안 변론을 해왔던 변호사들이 실무적인 팁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던 것이 반응이 무척좋았던 거 같아요. 민변 회원들이 변론과 관련해서 공익인권의 내용을 법정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이나 증거신청의 방법 같은 실무적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 외에도 그런 변론교육은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은 회원에 대한 교육 외에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 같아요. 그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하는 일은?

 

이혜정: 지금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송은 무엇이 있나요?

송상교: 센터 1호 소송으로 저희가 시민청구인을 모집해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을 했고, 그게 1호 소송이에요.

송아람: 사실 변론팀이 외부에서 요청받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사건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자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을 연달아 했고요, 그 외에 우남찬가 사건이라든지…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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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현재 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점사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송아람: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센터 이메일로 상담 내용과 자료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화상담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센터가 4월 말에 개소를 했는데 그 뒤에 30건 정도 왔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민생위 공정경쟁팀에서 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연발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나,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우남찬가 사건 등을 민변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이라는 회원조직에서 만들어진 공익센터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이 주의 변론인데요, 회원들이 변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했던 변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신입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선배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모임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 회원들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이 주의 변론’ 안에 ‘이것이 궁금해요’ 라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중점사업으로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해왔던 변론 자료들이 회원들한테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고, 또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회원들의 변론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올해 안에 런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민변에 좋은 자료가 참 많아요, 민변 자료를 통해서 저의 시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교수님들과 다른 실무진들의 의견을 접하기도 하거든요.

조영관: 저희가 디지털도서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변론 기록을 가장 우선시 하지만 민변이 가지고 있는 토론회 자료집, 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노동판례비평, 4년에한 번 나오는 개혁입법과제 같은 정기발간물도 변론에 혹은 민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포함해서 이번에 그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트라넷 스타 <이 주의 변론>&<이것이 궁금해요>

 

이혜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연재하는 <이 주의 변론>이나 <이것이 궁금해요>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혹시 회원들로부터 반응이 돌아온 적도 있나요?

조영관: 어, 폭발적이죠.(웃음) 정말 ‘이 주의 변론’ 올린 것 중에 조회수가 90 정도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민변 회원이 1000명인데 30% 정도가 인트라넷을 사용하신다면 300명이죠? 조회수 90이면 거의 한 1/3이 보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 중에서 아직 인트라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 <이 주의 변론> 게시판과 <이것이 궁금해요> 게시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나가는 ‘이 주의 변론’에 소개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직접 찾아서 답변을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있구요. ‘이 주의 변론’은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사건처럼 회원 분들이 진행하지 않았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은 회원들의 변론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면 공유하기도 해요.

민변 회원이 굉장히 많은 소송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잘 수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원 분들이 진행하셨다가 의미가 있는 혹은 공유하고 싶은 판결이 있다고 하면 저희 민변 공익변론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여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회원들에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송상교: ‘이 주의 변론’이나 ‘이궁’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잘 조직해서 소통하게하는 의미가 있죠. 센터가 민변 변론의 허브가 되어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민변하고 연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진보넷의 장여경씨 같은 분도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민변에서 이렇게 많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우리 회원들이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많은 땀들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회원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판결이든 나쁜 판결이든 회원들이 한 번 보고 자기가 하는 변론에서 ‘응용해봐야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담겨있는 거면 최대한 소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거죠. 아마 회원들이 그런 자료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혜정: <이 주의 변론>이나 <이것이 궁금해요>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조영관: 입소문이죠.(웃음)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위원회나 저희 변론센터 내에서 알음알음으로 회원 분들이 진행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소개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 주의 변론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사건을 소개해달라고 의뢰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회원을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용설명서!

 

이혜정: 그러면 지부 회원이나 신입 회원들이 ‘나도 민변의 공익변론활동을 접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송상교: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민변의 변론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상근자가 네 명이 있고 민변의 회원들이 같이 할 만 한 사건들은 최대한 회원공지를 해서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선지원 순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민변 변론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셔도 막상 기회가 되면 손드는 건 되게 쑥쓰러워하시는 거 같아요. 민변 변호사들이 샤이하다 이런 평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웃음)

제 생각에는 이런 사건을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이수연 간사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기존의 민변이 집회라든가 이런 접견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 접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간단한 집회 혹은 표현의자유로 인해서 기소된 분들의 변론을 맡는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공익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틀입니다. 저희가 신청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긴 했지만 언제든 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공익인권변호사단에 가입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사건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민변의 공익인권 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 누구나 자신이 공익인권변론을 하고 싶을 때 내 사건을 민변 사건으로 해다오, 의뢰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한 상황이니 기금을 지원을 해다오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필요한 변론들을 할 수 있는데 요긴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유용한 거 같아요. 총회 자료집에 민변 변론규정이 있구요, 거기에 보면 신청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표현의 자유 사건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 기금 규정과 신청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전화하시면 되죠. 522-7283.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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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센터가 개소한지얼마 안 됐지만 혹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조영관: 저는 민변에서 처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상근하시는 분들은 민변에서 일을 하셨거나 오랫동안 해보셨던 분들인데…. 저는 4월달부터 공익인권센터에 월요일, 수요일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일이 엄청 많고, 송아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고…

사실 변론센터를 만들고 가장 필요한 것들은 공익 변론의 기획인데, 사실 기획을 하려면 일상의 여유들이 좀 있어서 좀 둘러보고, 뭐가 좋을지 고민도 해보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토론도 해보고 해야 하거든요. 지금 공익변론센터가 생긴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차분하게 기획한다거나, 하는 짬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그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람: 사실 조영관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익변론센터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기획소송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획소송 거리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는 시민들께 공익소송이 될 만 한 것들을 제보 받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사실 이메일이나 편지나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우리 입맛에 맞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딱 봐도 상대할 사건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대부분 사건은 그 어딘가 하나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사건은 민변이 해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익변론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으니 회원분들도 그런 사건들을 좀 접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변에서 약간의 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서 공익 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리 모임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 매치시키는 작업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제보하신 사건이 민변이 맡아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게 어려워요

송상교: 사실 송변호사가 우리 중에는 상담을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의미 있는 소송을 기획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시민에 대한 인권지원 활동이죠.

센터가 생긴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참 커요.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니까 회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시민들도 크게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사무처 업무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급하지만 실무적인 일들을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있어요.

센터가 기본적인 역량 축적 단계를 넘어서 일 년에 서너건 정도 의미 있는 기획소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가 되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센터가 앞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사례들로 소송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들끼리 앉아서 신문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시간을 내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도 가보고 단체들도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회원들도 자그마한변화지만 ‘이주의 변론’ 같은 게 생기면 좋잖아요. 회원들이 변론에 대해서 평소에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술자리 같은 데서 ‘이런 변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센터로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획하는데 큰 힘이 될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 그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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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공익변론을 하는 곳이 공감도 있고, 희망을 만드는 법도 있고, 회원들은 아니지만 변협에 이런 공익재단도 있죠. 이런 곳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민변의 공익변론센터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지점은 무엇일까요?

송상교: 기존의 공익 전담 변호사 그룹들과는 서로 상호보완, 상호협력관계인 것 같아요. 기존의 공익전담변호사그룹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공익인권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민변은 하나의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로서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변에 가장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가장 많은 변론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뤄져요.

그래서 민변에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의 공익인권전담 변호사 그룹들에게는 변론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변이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특정 주제를 특화를 해서 할 것인지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공익변론의 공백 부분이 있다면 일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초기 세팅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놓여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이혜정: 변론센터가 회원, 시민과의 접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이주의 변론’을 반기별로 묶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거나, ‘이궁’도 계속 자료를 축적해 ‘변론팁’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송상교: 지금은 낮은 단계의 축적을 하는 상황인 거 같고요. 이런 축적들이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쌓이면 대단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의 변론’ 같은 코너도, 예컨대 민변이 연말이 되면 ‘올해의 판결’ 이런 거 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사실 예전에는 민변 11월쯤 되어서 뭐가 있지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주의 변론>이 3월부터 계속 쌓이면 매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결을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궁’ 이런 것 중에 궁금한 변론의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변론 매뉴얼을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형사, 민사, 각 주제별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일정 단계가 되면 의미 있는 매뉴얼이 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겠죠. 디지털도서관도 이번에 처음으로 틀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틀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자료가 계속 쌓여야죠. 이주의 변론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변이 제일 못하는 게 사실 뭔가 알리는 거예요. 활동가들도 민변이 제대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아, 민변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민변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혜정: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회원이나 시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등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께요.

이수연: 소장님 말씀대로 위상도 더 높아지고 일도 더 많아질 텐데 거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 돕는 제 역할도 많이 무거워질 거 같아요. 역량도 부족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는데… 변호사님들과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교: 제가 사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괴물같은 조직이 되어버렸고, 대법원 판결도 바꿔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역량 있는 변호사 개인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조직화된 활동을 해야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센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센터에 기대를 하시는데, 센터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서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돼요.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성과를 남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조바심이 많이 나요. 그런데 한 편으로는 ‘성과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센터가 의미 있는 활동이었구나’라고 평가받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도 함께 좀 호흡으로 보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아람: 저는 회원들께서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론하는데 망설이고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민변 회원으로서 좋은 공익활동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볼 테니 언제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유수의 로펌이 여기에 매달 얼마씩 기금을 후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 기능을 조금 더 충실하게 또 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변에서 말씀하셨던 신입변호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센터에서 진행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해서 간단치만은 않거든요. 지금은 어렵게 빠듯하게 첫발을 떼고 있지만 이런 취지들을 잘 읽어 이해하신다면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따뜻한 후원과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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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 갑자기 지원이 막 몰려들 것 같은데요(웃음). 이상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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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활동 후기-

언론위원회 김인희 변호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2014년 4월 16일 뉴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 머지않아 나온 전원구조 소식,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 쉰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정정된 생존자 수……. 오락가락하는 보도 사이에는 충격에 빠진 생존자들의 얼굴과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이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팽목항에 앉아 까맣게 변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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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그 아픔을 다시 바라봐야 했습니다. 참사 초기 팽목항에서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청 사건이 들어왔고, 수소문 끝에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구하게 되어 그 날의 모습을 퍼즐 맞추듯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통해 차마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던 가족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왔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은 팽목항에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는 환호성을, 누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문자가 왔다, 전화가 왔다,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누군가 들었다 등등. 살아있다는 소식이 왔다는 말에 가족들은 우르르 뛰어가 해경을 찾으며 제발 배를 띄워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울었고, 현장에 있던 해경과 경찰들은 영문을 몰라 상황실에 전화만 연신 할 뿐이었습니다. 기자들 역시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뉴스에 내보낼 용도로 연락이 왔다는 문자를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구조는 하고 있는지, 살아있다는 소식은 사실인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저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국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실태조사 업무를 하였습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찾는 조사는 아니었기에 다소 세간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막상 그 날의 기억들을 꺼내어보면 언론이나 인터넷만큼 피해자들을 아프게 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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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의 오보부터 이후의 무분별한 취재경쟁까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KBS 보도 화면 캡쳐

한 희생학생의 형은 당시 기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중 병원에 동생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들이 둘러싸고 길을 막아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동생이 시신으로 수습된 사실을 알았는데 패닉 상태인 가족들을 촬영하고 있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또 한 생존학생은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들을 발견하면 마구 뛰어와 붙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 요청이 오곤 했는데, 기자들이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접근하면 이미 죄책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너무나 무방비하게 언론에 노출되곤 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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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언론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대학 입학 특례를 받는다는 사실만을 강조해 보도하며 사실상 비난했습니다. ⓒMBC 보도 화면

제가 사건들을 조사하며 살펴본 2014년의 언론은 이러했습니다. 희생학생의 시신 사진이 외국 언론에 촬영, 보도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외국 언론사에서 희생자 사진을 보도한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으나, 정작 해당 기사들은 문제가 된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며 ‘충격’ ‘논란’이라는 제목을 붙인,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였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바이라인도 없는 ‘온라인 뉴스부’ 같은 이름으로 생성되었고, 한 언론사 내에서도 스포츠, 연예뉴스, 심지어 자동차 사이트까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복제에 복제를 거듭했습니다. 생존학생들과 희생학생의 형제자매 모두를 힘들게 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기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고 많은 특별법 쟁점 중 아이들이 ‘특례’를 받는다는 부분만을 중요하게 보도한 공중파의 기사는 팩트를 가장한 비난이었고, 뒤이어 등장한 인터넷 뉴스들은 ‘지원만 하면 SKY’와 같은 제목을 달고 나날이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실종자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대참사 앞에서, 내 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누구라도 좀 살려달라고 울던 가족들에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비극을 받아들이라며 ‘피해자의 자세’를 강요하는 듯한 논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기자였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민변 언론위원회에 있는 저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언론을 조사하며 수없이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론 이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집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공기관도 아니면서 공적 기능을 하는 언론사들은 세월호특조위의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하고 청문회 출석요구도 무시했으며, 이후엔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세월호특조위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많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대한 영상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잠들어 있었지만 협조 없이는 열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월호참사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고 가족들 곁을 지키던 언론사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언론권력을 쥔 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이 비극 앞에서 각자의 과오를 얼마나 반성했는지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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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오보와 자극적인 보도,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권침해적 보도에 대해 반성한 언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쳐

언론의 참사로도 불렸던 일련의 사건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일부 기자들은 반성문을 쓰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화로 재난보도 심의 기준도 바뀌었고,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준칙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전한 나라 안에서 정의로운 언론을 보며 살고 있긴 하는 걸까요. 크고 작은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며, 왜곡되지 않은 정보 속에서 피해자를 마녀사냥 하는 일은 없어진 것일까요.

이제 곧 벚꽃이 피는 봄이 오면 세월호참사 3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드디어 직책과 본분에 걸 맞는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과 천만 촛불 집회의 시작에도 언론이 있었듯, 결국 민주주의의 작동과 권력의 감시에는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이, 그 어떤 권력보다 자유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언론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방종의 방패로, 권력 비호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자유가 소명인 언론에 대해 변호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지만, 우리 언론위원회의 역할도 결국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가오는 새 봄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길, 그리고 벚꽃과 함께 떠오를 그날의 아픔과 미안함에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수, 2017/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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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을 구성하여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들의 민사소송과 함께 가해기업들의 형사재판 모니터링, 국회 국정조사 대응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스르)감염자였다가 사망한 ‘80번 환자’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을 대리하여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환경부의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과 관련하여, 양양군이 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당초 원본인 KDI 보고서와 상이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여 환경단체 할동가들이 강원도청 옥상에서 플랭카드를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오히려 도청 청경들로부터 과도한 물리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은 활동가들을 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처법 상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변론하여 최근 공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단순 기자회견이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청경은 강제수사로서 체포 등을 할 수 없어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치상의 경우 가해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주요하게 주장되었습니다.

환경파괴 오색 케이블카, 절대 안됩니다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승인 처분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현재 3회 기일이 진행되었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살펴보기 위해 차회 기일이 10월 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①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오색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에 위배되고, ②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할 자연을 개발에만 치우쳐 파괴하는 행위이며, ③ 관련기관의 경제성 보고서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자연을 파괴함에도 그에 따른 경제성도 없고, ④ 산곡풍과 돌풍에 의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점, ⑤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고산대 식생이 개발로 파괴될 것이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관통하는 케이블카로 인해 보호개체인 산양 등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는 점 등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소송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보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포신도시” 관련 민관협의체 관련 활동입니다. 중앙집중적 전원개발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송전탑 문제나 대형 화력/핵발전소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점과 발전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주민의 건강/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로 내포신도시 민관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충남도, 발전사업자, 13개 마을대표, 대기,보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도 법률 전문가로 참여하여 환경건강피해조사방법, 주민지원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 환경보건위 산하 석면특위에서는 비봉 폐석면 광산에 진행하려하였던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문제점을 지질/대기/보건/법률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아래 그 위험성을 환기시켜 청양군의 계획입안 반려를 행정소송으로 다툼에 따라, 사업자의 헁정소송에서 대응수단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었고, 폐기물중간처리장과 관련된 공무원이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의뢰로 위법/부당성을 밝혀냈으며, 최근에는 중간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 유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회하여 위원회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속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신입회원들의 많은 가입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문의는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는 2016년,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실 때입니다.

오는 10월 1박 2일 워크샵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참가비가 없다는 희소식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끝.

목, 2016/08/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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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워크샵 후기

방서은

 

미군문제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부암동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년 첫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사드 문제와 용산기지오염 문제 등 현안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군위 위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뉴욕대에서 평화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Marie Cruz Soto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 잠시 한국을 떠나 자카르타로 가게 된 ‘저’의 환송회를 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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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 이틀 후에 진행된 워크샵이어서 그런지 워크샵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정권교체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되었어도 여전히 사드 문제는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주제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환경부는 용산기지오염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결국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미군위에 주어진 문제는 여전히 무겁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수 밖에 없으니까, 워크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워크샵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뉴욕대에서 평화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신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Marie Cruz Soto 교수님이십니다. 미군기지반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Marie 교수님은 오키나와에 들렀다가 남북문제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한국에 오셨는데, 잠깐 짬을 내어 미군위 워크샵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미군기지반환운동의 경험에 대하여 짧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슈라는 생각과 함께,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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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샵의 메인 목적! 당분간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떠나는 저를 위해서 미군위 선배님들의 따뜻한 환송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달 가족들과 함께 자카르타로 떠나 5년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정권교체가 되는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자카르타에서 한국사회의 모습을, 민변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크샵은 자카르타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미군위 워크샵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화, 2017/06/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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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 부결 결정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던 사업이다. 자본과 개발의 논리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많은 생명들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 설악산이 가지는 보전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많은 생명들이 함께 향유하고 공유되어야 할 원시자연이 바로 설악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을 연결하는 구간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을 하였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은 환경부의 발표에 처음에는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해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다.’ 라는 절박함으로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고모집에 대한 논의,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법리검토, 동식물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 정리 및 입증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대청봉에서 변호사들의 발대식 및 원고 모집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2015년 10월 9일, 어둠속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은 오색지구에서 대청봉으로 기타와 플랭카드를 가지고 오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행길에 힘들기도 하였지만 케이블카 예정 노선을 확인하며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경관 침해 및 동식물들의 서식환경 변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침내 대청봉에 올라 펼쳐진 플랭카드에는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이라는 문구가 가슴 설레었다. 대청봉에 오른 등산객들 앞에서, 산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색케이블카의 문제점과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즉석에서 원고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펼쳐진 플랭카드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노래도 불렀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환경단체들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에 대해 부결결정을 하기까지 민변 환경위원회 변호사들의 노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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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변 위원회도 그렇지만 환경보건위원회는 개발에 황폐해진 자연에 가슴아파하고,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수한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에 가슴아파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곳이다. 환경부정의를 사법 시스템을 통해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또한 환경부정의의 근원이 되는 법률 개정작업을 위해 모인 변호사들!

오색케이블카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아직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살아 있어 소송은 계속 중이다. 케이블카 소송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사건의 진행,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법제도적 흠결의 보완을 위한 입법대응, 석면지역 개발이 가져올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2017년도 환경보건위의 중점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월성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취소 소송 및 신규 핵발전소 저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강제토지수용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입법개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낭만이 가득한 변호사들과 함께 자본과 개발로부터 자연과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땀 흘릴 회원들이 계시다면, 민변 환경위원회로 오세요! [가입문의 : 환경위원회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

목, 2017/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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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는 2017. 2. 9. 19시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살짝 지겨운(?) 서초동을 벗어나, 색다른 장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곁들이며 회의를 진행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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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거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정상전화회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한일외교장관회담 관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위안부 합의 발표 위헌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합의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월례회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향후 4·3사건의 온전한 청산을 위하여 기여할 방안,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조사단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어요. 아픈 역사에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과거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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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역사’라고해서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과거사위원회의 월례회 끝에는 언제나 뒤풀이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번 월례회는 특히 이태원에서 진행된 만큼, 독특하고 색다른 분위기의 장소에서 맛있는 술을 곁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호프집, 포장마차, 막걸리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위원님들의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즐거운 뒤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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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금, 2017/0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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