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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공익인권변론센터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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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공익인권변론센터 들여다보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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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사람들, 이들이 궁금해요!

 

이혜정: 새로운 집행부 뉴스레터에 영광의 첫 손님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요즘 인트라넷의 ‘이것이 궁금해요’와 ‘이 주의 변론’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고 덕분에 홈페이지 인트라넷도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요.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일하고 있는지,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송아람: 저는 민변이 첫 직장이고 2014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변론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센터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네 저는 이수연입니다. 입사한지는 4년 5개월 정도 됐구요. 민변에 온 뒤로 제가 인복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 이혜정 변호사랑 함께 일을 했는데, 이번에 공익변론센터에서 같이 일 하게 된 구성원들을 보면서 ‘아! 나에겐 인복이 있구나.’, 남자친구는 없지만 인복은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송상교: 네.센터 소장입니다.(웃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사무차장으로 일을 했었구요. 올해 2월부터 다시 또 이번엔 사무차장이 아닌 센터 소장으로, 민변 최초의 소장으로서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영관: 네, 안녕하세요. 조영관이구요, 저는 5월부터 변론센터에서 반상근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와서 일을 하고 있구요. 주로 이제 회원들한테 보내는 이 주의 변론하고 이것이 궁금해요를 만들고 있고, 그외에 변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이나 업무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권변론센터 탄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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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번 총회에서 소개도 됐는데 아직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송상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민변 안에서 회원 1000명 시대가 되고 민변도 30주년을 맞으니‘뭔가 질적 도약을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민변이 제일 잘 하는 건 변론 아닐까, 맨날하는 거니까’, 해서 변론을 특화시켜보자, 변론센터를 일단 가장 먼저 특화시켜서 그걸 통해 시민들과 점점 소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민변이 사실 맨날하는 게 변론인데 갑자기 또 무슨 변론센터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 회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변론센터가 눈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상하기어려웠던 것 같고,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변론을 잘 하자는 것 외에 후배 회원들을 양성해보자는 고민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공익변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변의 젊은 회원들을 영입해서 양성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죠. 아직까지는 우리 역량이나 재정이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보류됐고,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민변의 변론을 잘 기획하고, 그것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변의 변론자료를 잘 축적해보자, 그래서 회원들이 수준 높은 변론을 하도록 지원을 해보자, 이런 걸로 압축이 되는 거죠.

이혜정: 지금 센터가 개설되면서 교육팀이 없어졌잖아요, 신입 회원들과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중요한데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계획도 있나요?

송상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업무를 센터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줄다리기가 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회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변의 변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그 젊은 회원들, 민변 회원들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도 센터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 교육팀에서 신입회원 단기연수를 몇 년째 했었는데 오랫동안 변론을 해왔던 변호사들이 실무적인 팁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던 것이 반응이 무척좋았던 거 같아요. 민변 회원들이 변론과 관련해서 공익인권의 내용을 법정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이나 증거신청의 방법 같은 실무적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 외에도 그런 변론교육은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은 회원에 대한 교육 외에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 같아요. 그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하는 일은?

 

이혜정: 지금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송은 무엇이 있나요?

송상교: 센터 1호 소송으로 저희가 시민청구인을 모집해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을 했고, 그게 1호 소송이에요.

송아람: 사실 변론팀이 외부에서 요청받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사건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자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을 연달아 했고요, 그 외에 우남찬가 사건이라든지…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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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현재 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점사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송아람: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센터 이메일로 상담 내용과 자료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화상담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센터가 4월 말에 개소를 했는데 그 뒤에 30건 정도 왔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민생위 공정경쟁팀에서 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연발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나,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우남찬가 사건 등을 민변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이라는 회원조직에서 만들어진 공익센터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이 주의 변론인데요, 회원들이 변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했던 변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신입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선배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모임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 회원들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이 주의 변론’ 안에 ‘이것이 궁금해요’ 라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중점사업으로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해왔던 변론 자료들이 회원들한테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고, 또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회원들의 변론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올해 안에 런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민변에 좋은 자료가 참 많아요, 민변 자료를 통해서 저의 시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교수님들과 다른 실무진들의 의견을 접하기도 하거든요.

조영관: 저희가 디지털도서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변론 기록을 가장 우선시 하지만 민변이 가지고 있는 토론회 자료집, 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노동판례비평, 4년에한 번 나오는 개혁입법과제 같은 정기발간물도 변론에 혹은 민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포함해서 이번에 그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트라넷 스타 <이 주의 변론>&<이것이 궁금해요>

 

이혜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연재하는 <이 주의 변론>이나 <이것이 궁금해요>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혹시 회원들로부터 반응이 돌아온 적도 있나요?

조영관: 어, 폭발적이죠.(웃음) 정말 ‘이 주의 변론’ 올린 것 중에 조회수가 90 정도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민변 회원이 1000명인데 30% 정도가 인트라넷을 사용하신다면 300명이죠? 조회수 90이면 거의 한 1/3이 보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 중에서 아직 인트라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 <이 주의 변론> 게시판과 <이것이 궁금해요> 게시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나가는 ‘이 주의 변론’에 소개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직접 찾아서 답변을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있구요. ‘이 주의 변론’은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사건처럼 회원 분들이 진행하지 않았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은 회원들의 변론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면 공유하기도 해요.

민변 회원이 굉장히 많은 소송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잘 수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원 분들이 진행하셨다가 의미가 있는 혹은 공유하고 싶은 판결이 있다고 하면 저희 민변 공익변론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여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회원들에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송상교: ‘이 주의 변론’이나 ‘이궁’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잘 조직해서 소통하게하는 의미가 있죠. 센터가 민변 변론의 허브가 되어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민변하고 연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진보넷의 장여경씨 같은 분도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민변에서 이렇게 많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우리 회원들이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많은 땀들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회원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판결이든 나쁜 판결이든 회원들이 한 번 보고 자기가 하는 변론에서 ‘응용해봐야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담겨있는 거면 최대한 소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거죠. 아마 회원들이 그런 자료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혜정: <이 주의 변론>이나 <이것이 궁금해요>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조영관: 입소문이죠.(웃음)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위원회나 저희 변론센터 내에서 알음알음으로 회원 분들이 진행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소개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 주의 변론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사건을 소개해달라고 의뢰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회원을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용설명서!

 

이혜정: 그러면 지부 회원이나 신입 회원들이 ‘나도 민변의 공익변론활동을 접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송상교: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민변의 변론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상근자가 네 명이 있고 민변의 회원들이 같이 할 만 한 사건들은 최대한 회원공지를 해서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선지원 순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민변 변론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셔도 막상 기회가 되면 손드는 건 되게 쑥쓰러워하시는 거 같아요. 민변 변호사들이 샤이하다 이런 평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웃음)

제 생각에는 이런 사건을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이수연 간사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기존의 민변이 집회라든가 이런 접견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 접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간단한 집회 혹은 표현의자유로 인해서 기소된 분들의 변론을 맡는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공익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틀입니다. 저희가 신청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긴 했지만 언제든 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공익인권변호사단에 가입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사건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민변의 공익인권 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 누구나 자신이 공익인권변론을 하고 싶을 때 내 사건을 민변 사건으로 해다오, 의뢰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한 상황이니 기금을 지원을 해다오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필요한 변론들을 할 수 있는데 요긴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유용한 거 같아요. 총회 자료집에 민변 변론규정이 있구요, 거기에 보면 신청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표현의 자유 사건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 기금 규정과 신청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전화하시면 되죠. 522-7283.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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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센터가 개소한지얼마 안 됐지만 혹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조영관: 저는 민변에서 처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상근하시는 분들은 민변에서 일을 하셨거나 오랫동안 해보셨던 분들인데…. 저는 4월달부터 공익인권센터에 월요일, 수요일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일이 엄청 많고, 송아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고…

사실 변론센터를 만들고 가장 필요한 것들은 공익 변론의 기획인데, 사실 기획을 하려면 일상의 여유들이 좀 있어서 좀 둘러보고, 뭐가 좋을지 고민도 해보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토론도 해보고 해야 하거든요. 지금 공익변론센터가 생긴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차분하게 기획한다거나, 하는 짬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그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람: 사실 조영관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익변론센터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기획소송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획소송 거리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는 시민들께 공익소송이 될 만 한 것들을 제보 받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사실 이메일이나 편지나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우리 입맛에 맞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딱 봐도 상대할 사건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대부분 사건은 그 어딘가 하나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사건은 민변이 해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익변론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으니 회원분들도 그런 사건들을 좀 접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변에서 약간의 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서 공익 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리 모임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 매치시키는 작업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제보하신 사건이 민변이 맡아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게 어려워요

송상교: 사실 송변호사가 우리 중에는 상담을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의미 있는 소송을 기획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시민에 대한 인권지원 활동이죠.

센터가 생긴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참 커요.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니까 회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시민들도 크게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사무처 업무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급하지만 실무적인 일들을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있어요.

센터가 기본적인 역량 축적 단계를 넘어서 일 년에 서너건 정도 의미 있는 기획소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가 되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센터가 앞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사례들로 소송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들끼리 앉아서 신문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시간을 내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도 가보고 단체들도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회원들도 자그마한변화지만 ‘이주의 변론’ 같은 게 생기면 좋잖아요. 회원들이 변론에 대해서 평소에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술자리 같은 데서 ‘이런 변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센터로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획하는데 큰 힘이 될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 그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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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공익변론을 하는 곳이 공감도 있고, 희망을 만드는 법도 있고, 회원들은 아니지만 변협에 이런 공익재단도 있죠. 이런 곳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민변의 공익변론센터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지점은 무엇일까요?

송상교: 기존의 공익 전담 변호사 그룹들과는 서로 상호보완, 상호협력관계인 것 같아요. 기존의 공익전담변호사그룹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공익인권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민변은 하나의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로서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변에 가장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가장 많은 변론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뤄져요.

그래서 민변에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의 공익인권전담 변호사 그룹들에게는 변론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변이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특정 주제를 특화를 해서 할 것인지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공익변론의 공백 부분이 있다면 일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초기 세팅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놓여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이혜정: 변론센터가 회원, 시민과의 접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이주의 변론’을 반기별로 묶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거나, ‘이궁’도 계속 자료를 축적해 ‘변론팁’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송상교: 지금은 낮은 단계의 축적을 하는 상황인 거 같고요. 이런 축적들이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쌓이면 대단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의 변론’ 같은 코너도, 예컨대 민변이 연말이 되면 ‘올해의 판결’ 이런 거 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사실 예전에는 민변 11월쯤 되어서 뭐가 있지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주의 변론>이 3월부터 계속 쌓이면 매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결을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궁’ 이런 것 중에 궁금한 변론의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변론 매뉴얼을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형사, 민사, 각 주제별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일정 단계가 되면 의미 있는 매뉴얼이 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겠죠. 디지털도서관도 이번에 처음으로 틀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틀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자료가 계속 쌓여야죠. 이주의 변론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변이 제일 못하는 게 사실 뭔가 알리는 거예요. 활동가들도 민변이 제대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아, 민변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민변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혜정: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회원이나 시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등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께요.

이수연: 소장님 말씀대로 위상도 더 높아지고 일도 더 많아질 텐데 거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 돕는 제 역할도 많이 무거워질 거 같아요. 역량도 부족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는데… 변호사님들과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교: 제가 사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괴물같은 조직이 되어버렸고, 대법원 판결도 바꿔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역량 있는 변호사 개인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조직화된 활동을 해야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센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센터에 기대를 하시는데, 센터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서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돼요.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성과를 남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조바심이 많이 나요. 그런데 한 편으로는 ‘성과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센터가 의미 있는 활동이었구나’라고 평가받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도 함께 좀 호흡으로 보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아람: 저는 회원들께서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론하는데 망설이고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민변 회원으로서 좋은 공익활동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볼 테니 언제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유수의 로펌이 여기에 매달 얼마씩 기금을 후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 기능을 조금 더 충실하게 또 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변에서 말씀하셨던 신입변호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센터에서 진행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해서 간단치만은 않거든요. 지금은 어렵게 빠듯하게 첫발을 떼고 있지만 이런 취지들을 잘 읽어 이해하신다면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따뜻한 후원과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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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 갑자기 지원이 막 몰려들 것 같은데요(웃음). 이상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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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한살림’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교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더불어 건강하게

2016년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진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 그런 생산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믿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탕이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운동을 펼치는 것이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한살림’을 통해 직거래되는 농산물과 생산품은 ‘국내 생산물’을 우선으로 합니다. 특히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재배 농산물, 생산협동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 위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의 유통이 ‘한살림’이 추구하는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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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실천하는 교육

한살림에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 활동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사상을 연구하고 ‘도서출판 한살림’을 운영하는가 하면, 조합원 혹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생태, 환경, 주민자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살림 연수원’을 별도로 운영하며 한살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정신을 계승한 ‘마음살림’ 교육 과정과, 조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살림 중앙 조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한살림 지부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산지 방문이나 아이들 생명학교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지역의 특색에 맞춘 크고 작은 다양한 강의들을 진행하며 여러 형태의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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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겨울 생명학교(왼쪽), 딸기 생산지 방문 프로그램(오른쪽)

한살림에는 조금 남다른 조합원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한살림이 마련한 다양한 강의를 수강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접목한 한살림만의 독특한 가입 방법입니다.

또한 한살림은 조직을 넘어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생명과 생태를 다루면서 동시에 ‘한살림’의 가치가 녹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태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이 각자 리더로 성장하여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역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환경보호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치에 대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한살림’이 추구하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한살림은 농촌과 도시가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농민 생산자들과 도시 소비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산물 구매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한 인정을 공유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진행된 ‘생산지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생산지에서 감자를 캐고, 메뚜기를 잡고, 사과를 따거나 밤을 줍는 등 직접 생산 과정을 배웁니다. 이렇게 체험한 생산 과정 그 자체가 아이와 어른 구분 없이 전 세대를 아울러 자연을 이해하고 느끼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진행되는 어린이 생명학교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고 동시에 자연의 가치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통한 삶의 배움

한살림이 앞장서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1989년 충북 음성 성미마을에서 시작한 단오잔치는 매해 이어져 2013년에 11개 한살림 생산지에서 개최되었고, 1988년 11월 처음 개최한 가을걷이잔치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 문화를 공유하면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농촌공동체문화가 바로 한살림과 우리 이웃의 손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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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림과 함께하는 단오잔치(왼쪽), 강원도 횡성군에서 진행된 ‘손모내기’ 활동(오른쪽)

한살림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모임’. 그 자체가 역시 배움의 터전입니다. 삼삼오오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함께 배우고, 음식을 나누고,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모임입니다. 이 마을모임을 통해 조합원들은 한살림 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아주 기초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더불어, 마을모임 안에서 생산지 방문을 기획해 실천하기도 하고, 홍보활동을 직접 펼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느 한 마을모임에서는 함께 비누 만들기를 배우다가 이렇게 만든 비누를 제품으로 생산하기도 했다고 하니, 마을모임은 교육의 터전이 생산지로 변형되는 창조적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들>이 만난 사람, 곽금순 한살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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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대표님에게 평생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교육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일반 조합원으로 시작했지만, 한살림의 다양한 교육을 듣고 활동을 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으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깨달음을 얻은 순간들마다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평생교육은, 말하자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대표로서 한살림을 자랑해주세요!

자랑할 점이 참 많은데요(웃음).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대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한살림은 55만 명의 조합원과 22개의 지역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들 특징이 달라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이 어려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함께 추진하고 이뤄내는 것이 ‘함께 어울림’의 힘입니다. 외국에서도 한살림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배워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이니만큼, 거칠게 말하자면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뉜 구조라 할 수 있는데요. 한살림처럼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사례가 드물지요. 55만 조합원의 거대 조직임에도 한살림이 견고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의 가치와 철학이 토대가 되어 여러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올해 한살림이 탄생 3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올해 말 쯤, 앞으로 새로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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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에서 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살림에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농업을 중시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GMO의 상용화, 식용화 증가라는 문제를 핵심 사업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녹색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작년에는 방사능 관련 먹거리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었고, 올해는 GMO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꼭 한살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손잡고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은 욕심도 있네요(웃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주신다면?

지역 사회 안에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 체계가 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학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예전에 독일에 간 적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노인들이 모여 학습 소모임에 참여하는 등 교육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는 등 일상에서 학습에 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겠지요. 이렇듯,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반과 기회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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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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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참여연대의 자원활동가는 상근 활동가들과 손발을 맞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숨은 활약을 자원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어요."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가 김고운님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고운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가 김고운님 ⓒ참여연대

 

 

햇빛이 쨍쨍하던 연휴의 마지막 날, 자원활동가 김고운님을 만났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잠시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름처럼 고운 모습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필자를 찾던 김고운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대학교 졸업 막바지에 다른 고운님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다는 고운님은 그곳에서 기사 브리핑이나 매달 열리는 포럼 준비를 위해 의미 있는 기사를 선별하고 요약·정리하는 활동을 한다. 포럼이 열릴 때는 포럼내용을 속기로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최근에는 참여사회연구소의 계간지 『시민과 세계』개편 과정에서 대학생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고운님은 이전에 『시민과 세계』와 같은 학술잡지를 읽은 적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같이 활동하는 참여사회연구소의 간사님께서는 대학생 때 다양한 학술잡지를 통해 사회 문제나 관련 이론들을 많이 배우셨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좋은 콘텐츠로 가득한 『시민과 세계』를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간사님과 함께 『대학 내일』같은 잡지도 보면서 신선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참고 중이다.

 

처음 참여연대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고운님에게 꽤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머릿속에서는 항상 여러 생각들이 존재했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무서운 일이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때 그것만으로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거나, 자기만의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운님이 대학에 입학하던 때는 대선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해였기에 보다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늘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었지만, 그렇게 계속 물러서 있는 것이 옳은 일 같지는 않았다. 자신의 생각을 만들며 다듬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고, 지금까지 자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참여연대에는 각종 사회 문제들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분들이 있다. 고운님은 그분들이 그저 자기주장만 센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의 여러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했고, 그 다양함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또한, 참여연대 간사님에게서도 많이 배웠는데,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신문 기사를 선별하고 정리할 때 간사님들이 기사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스스로도 자연스레 어떤 사안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주어져서 특히 좋았다고 한다.

 

고운님은 현재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이다. ‘법조인’하면 흔히 생각되는 재판 관련 업무가 아니라, 좋은 법에 대한 개정 혹은 입법 운동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 참여연대에서의 자원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언젠가 또 한 번 고운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바쁜 틈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고운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작성 자원활동가 이성민 (계속해서 자라고 싶은 대학생)

목, 2015/05/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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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론스타 과세 부분 청구 관련 비공개처분취소소송 등 국제통상 현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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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11년 10월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발생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3호기가 긴급정지 되었고,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부 전력이 차단되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었으나 지진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침수로 정지, 발전소 내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되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냉각수가 급속히 증발,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게 되었고,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 방호벽 펠렛과 피복관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 내려 구멍이 뚫리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핵연료에 있는 질코늄이 1,200도를 넘으면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격납용기내 수증기와 함께 수소폭발을 일으켜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감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경우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금지, 러시아의 경우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수입금지, 대만의 경우 5개현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금지, 뉴칼레도니아도 12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금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유제품 수입금지, 미국·필리핀·EU·볼리비아·브라질 등은 일부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 및 생산가공지 기록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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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김승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8개 도도부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 6일부터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시켰고, 다른 현의 경우에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현은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군마 현, 도치기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아오모리 현, 지바 현입니다. 이는 해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북쪽에 있는 현의 수입도 금지시켰으며, 다른 현의 경우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토론튬이나 플로토늄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슘에 대한 기준치도 기존의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158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 12. 14.~ 18.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 17.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 5.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통상위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통상위에서는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2015. 7.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 이재기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의 증인신문청구 및 전문가위원회 회의록의 제출을 증거로 신청하여, 이재기 증인진술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확보, 이 사건 전문가 위원회가 중도에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재검토 절차가 파행적으로 중단되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통상위원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제출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식약처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2015. 3. 18.회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고(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재기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②“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연구를 철회하였습니다.”라는 등 정부의 위험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소의 적법요건이 문제되어 결국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산물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60720

일본은 대한민국의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합리적 기간 안에 객관적 위험 평가를 통한 재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이를 정식 조치로 유지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스스로 객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통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위험평가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재판’에 입법취지상 국제분쟁절차도 포함되고, ② 과학적 평가가 존재한다면 WTO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로써 분쟁전략과 관계가 있어 비공개하여야 하고, ③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 사건 정보를 일본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공익상의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① 재판 중인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고유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이 사건 국제분쟁절차는 국가의 사법 작용의 훼손과 관련이 없다. 또한 대상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WTO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② 청구하는 정보는 WTO 분쟁에서 우리정부가 수입금지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정부는 수입금지제한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반대로 한국이 WTO 위생검역협정(SPS) 제 5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자료는 WTO분쟁에서 한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WTO와 일본에 제출될 증거가 될 것이다. ③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된 분쟁절차에서 제출될 위 자료의 존재와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한 정보”라는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 최대의 어시장으로 한국의 노량진 시장과 비슷한 쓰키지 어시장의 아침 풍경. 쓰키지 어시장에서는 후쿠시마 일대의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다른 수산물과 함께 유통되고 있다. ⓒChristoph-Rupprecht, flickr

일본은 대한민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대만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SPS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수입금지조치를 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정부가 과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감시·통제하고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본 소송 자체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문제제기로써 그 의미가 높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6년차 변호사로써 대립당사자간의 승패가 중요한 소송에 익숙했는데, 이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와 건강·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로 9월 1일 제2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화, 2016/08/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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