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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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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4:48

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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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격이 높다는 중흥건설의 조건 조정 요청만으로 재입찰

본입찰 2.3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가격 조정해, 매우 드문 사례

회생기업 매각 시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헐값 매각안돼

 

 

7/12(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했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대우건설을 재매각한 후, 2017년 10월  산업은행(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지분율 50.75%)은 대우건설 주식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력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이던 호반건설은 당시 대우건설의 사업  부실 등을 이유로 인수 의향을 철회했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은 또다시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시도 중이며, 지난 7월 5일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컨소시엄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매각 관련 특혜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에 질의서를 보냈다. 6월 25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3조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8조 원을 기재했는데, 이후 KDB인베스트먼트는 7월 2일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재입찰 시  중흥건설은 2천 억원을 깎아 2.1조 원으로 수정된 입찰가를 제시했고, 7월 5일  중흥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재입찰은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재입찰한 경우는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당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2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본입찰 이후 매수의향자의 요구만으로 2천억 원을 깎아주었다면 산업은행은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당시에도 유사하게 지적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https://bit.ly/2T0lvXa)이 투입한 공적자금만 최소 7.1조 원이며, 출자 전환, 영구채, 유상증자 등을 포함하면 들어간 공적자금이 13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산업은행이 손에 쥐게 되는 것은 2.1조 원의 한국조선해양 주식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우건설 재입찰의 경우에서 보듯 공적자금으로 인수한 회생기업의 매각 추진 시 산업은행이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회생시킨 기업을 또다른 기업에게 근거없이 헐값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 관련 질의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6월 25일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3조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8조 원을 기재했으나, 이후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정 요청(https://bit.ly/36lqtAU)에 따라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7월 2일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천 억원을 깎은 금액인 2.1조 원을 입찰가로  제시해 중흥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되었는데, 인수 가격이 높다고 재입찰한  경우는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2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본입찰 이후 매수의향자의 요구만으로 2천억 원을 깎아주었다면 산업은행이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우건설 매각 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Q1. 중흥건설의 재입찰 정당성 문제

  1. 중흥건설이 애초에 제시한 2.3조 원의 매수가격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 3.2조 원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매도가격을 2천 억원 낮추기 위한 재입찰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재입찰 관련 정당성 파악 및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규정 ▲재입찰의 절차 ▲재입찰시 협상과정 ▲관련 회의록 등 해당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반적 근거자료를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Q2.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문제

  1.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영위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회생기업에 대한 재입찰로 인한 가격할인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최고가 낙찰자들의 재입찰 요청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산업은행 측은 향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재입찰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향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회생기업들의 주식매각 시 희망기업이 재입찰을 요청할 때 준거자료가 될 지침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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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7/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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