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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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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3:48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과(제4조),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제9조)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배정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이 활동기간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사 초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올해 8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운반되던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무리한 상황에서 출항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의 침몰이 화물의 과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 비춰볼 때,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과 같은 독립된 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는커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유가족들의 신원권 및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간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2016년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내 가족,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결국, 참사의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내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여 유가족 4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여름 폭염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설치한 “차양막” 과 가로수에 “노란리본”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위하여 농성장에 인적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시법상 신고 된 합법적 집회장소에 경찰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부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농성장 철거를 막는 네 분의 유가족을 연행하였고, 다수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사를 하여 부상을 입혔다.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유기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유가족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농성에 대해 농성물품을 강탈하고 철거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유가족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기 강제해산 시도는 진실을 가두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변침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모임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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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등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하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과 뉴스 아이템을 대체 혹은 수정제작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법 제4조제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를 벌하는 방송법 제10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는 우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막중한 존재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의 소극적인 해석·적용으로 망각되다시피 한 위 방송법 처벌규정이 최초로 적용됨으로써, 정권에 의한 방송 독립 침해의 전형적 사례인 이 전 수석의 행위(KBS 이사·사장 임명권을 지닌 대통령의 보좌 참모기관이 KBS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적으로 행한 의사표시는 단순한 통상적 업무협조요청이 아닌 강압적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를 응징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 이번 기소 결정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송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이 확인됐다는 대목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이 이미 지난해 5월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의해 고발됐으며 통화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기본 사실관계 정리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검찰이 이전 정권 아래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고발로부터 1년 7개월여나 지나 정권 교체 뒤에서야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고질적인 권력 눈치 보기 내지 정치적 줄타기 행태였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및 정부 비판 축소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수석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해서는 ‘위 방송법 처벌규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방송사 내부 종사자인 길 전 사장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위 처벌규정은 행위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사 내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판단이다. 또한 설사 이를 방송사 외부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라 보더라도, 길 전 사장이 외부자인 청와대의 요청 등을 받고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최소한 그를 공범으로 기소하였어야 옳다. 정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외압의 차단뿐 아니라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해바라기 방송인들의 내부에서의 그릇된 행태를 제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차제에 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주체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방송사 내부자도 포함됨을 법에 명시(이미 노웅래 의원, 최명길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기소가 이전 정권에 결탁한 내부의 공범자들에 맞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새해 국회에서 본격 시작될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의 방송 독립 보장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히 공유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201712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20171220)

수, 2017/1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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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나온 상태이므로 구제청구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심 법원이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것임이 확인됐다.

2. 1심 법원은 부모들에게 구제청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현재 센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제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 북한 거주자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 ‣북한 적십자회는 민간단체이지만 남북간 대화 및 협상의 창구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 유무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확인을 통해 쉽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인 점 ‣북한 측이 피수용자들의 복귀 등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심리적,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데에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은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구제청구자들과 피수용자들의 공민증 사본과 가족사진, 위임장 작성 관련 사진 및 영상,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3. 지난 5월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구제청구자격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통일부는 신고수리를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임장과 사진, 위임장 작성 동영상과 북한적십자사가 작성한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월 21일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9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제청구자격이 확인되지 않았고, 8월 초 종업원들이 센터를 모두 나갔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 이번 결정에 설시된 바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구제청구자들이 부모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서라도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문기일을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북한의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호인단의 주장과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가족의 신변위협 주장은 국정원의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미 가족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국정원이 출소했다고 주장하는 8월 이전에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의 성격상 하루라도 빨리 심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실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센터를 나갔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6.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수용자인 국정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종업원들이 수용해제 됐다고 판단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신구제청구 절차는 수용자(국정원)의 개입을 배제하고 피수용자(종업원들)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수용해제됐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종업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정원은 신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 스스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센터에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센터에서 나갔으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보호의 주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센터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관리․감시하고 있으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7. 종업원들의 입국사실이 알려진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신변에 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차단한 채 종업원들을 수용한 것이 적법한지, 그 실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고,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예정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인신보호법과 인신구제청구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할 것이고,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라는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된 변호인단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6.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수, 2016/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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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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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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