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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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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3:27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하지만, 진모 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

 

3.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 아홉살의 김 모씨를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황모 씨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이번 달 6일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중 고압호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여모 씨도 그렇다.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형식적 사용자인 영세한 3차 하청 사업주에게 맡겨지고, 자연스럽게 작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 위험해지며, 책임은 은폐된다.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여 더 많은 죽음과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재사고 발생이나 예방조치 미흡에 따른 원청이 책임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4. 반복적인 사고와 재해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A/S 기사의 루게릭병을 납ㆍ유기용제 노출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올해 법원은 또 다른 삼성전자 A/S 기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1, 2월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모두 3차 하청 업체 소속된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었고, 그들 중 세 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회피하고 있고, 9년 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온 피해가족들과 시민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의 악명 높은 노조 탄압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해 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불과 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벌써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을 자청하는 삼성은 그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노동 인권 의식과 대응으로, 이미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ㆍ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삼성전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주목한지 오래다. 삼성은 복잡한 고용관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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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뿐인가

 

검찰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된 점 등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을 예우한다며 참고인으로 무기력한 요청을 하다가 대면조사 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그만큼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 국정농단이 청와대-최순실 등-재벌기업이라는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대통령이 그 모든 범죄의 기획자요 주도자(주범)임이 분명해졌다. 두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선의’와 ‘측근들의 잘못’을 내세운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임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닉슨은 사임 연설문에서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함”을 이유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일관하여 본건 핵심이 정경유착이요 뇌물죄 기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강요죄만을 적용하였다. 롯데에 대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것일뿐더러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기업 측을 피의자로 적극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의 증거인멸 사태를 방조하였다. 게다가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하여 2015. 7. 대기업 독대와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오너 총수 부재,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민원이 정부정책으로 집행되는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서유출, 재단 자금 유용, 인사개입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매우 미진하다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하였다.

 

최순실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 제안한 부분만을 사기미수로 기소한 것은 최순실의 주도성을 희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그 밖에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많은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행위, 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끝에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킨 채 수사결과를 본 후에 수사방향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최초 고발 후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채 눈치만 보면서 그 사이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하였고(눈치보기 수사), 직권남용죄의 틀에 제한하여 사안의 본질인 정경유착 뇌물죄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틀에 맞춘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우병우 황제수사 등 권력 앞에 무기력했고(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재벌총수들은 주말에 몰래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으며(재벌 봐주기 수사),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수많은 대통령의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가 아니라 수사 범위 축소에 골몰하였다(찔끔찔끔 수사).

 

우리는 특검이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특검 수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향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수사의 혼선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특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향후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해야 한다.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여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여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다.

 

 

201611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일, 2016/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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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2.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4.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5.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61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2016/10/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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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는 날이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감되거나 화학적 거세나 뇌수술을 받는 등 온갖 모욕과 천대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치료하고자 한 온갖 시도들은 헛수고일 뿐이었다.

최초의 대규모 성 연구 조사였던 ‘킨제이 보고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 욕망을 품는다는 것을 보여줬다(자신을 이성애자로 규정한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다). 즉, 인간의 성애는 이성애로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 다양하고,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성애 중 하나인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저항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우익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일부 기독교 우익 세력들과 주류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뱉으며 혐오와 차별을 부추겼다.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성소수자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배너를 거리마다 달았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아내겠다’고 장담했고, 더민주당 박영선도 덩달아 혐오 세력에 동조했다.

우익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서명도 받고 있다.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라고 사실을 왜곡해 편견을 부추기고, 성소수자를 치료 대상으로 여기며 ‘전환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한 트랜스젠더가 ‘치료’ 명목으로교회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한국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합의에 따른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이 버젓이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도 우익들의 압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제정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은 까다롭고 인권침해적이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단지 일부 기독교 우익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기관과 주류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서 부추겨 왔다. 기독교 우익 세력과 우익 정치인들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박근혜는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공공연한 성소수자 혐오자인 목사 최이우를 201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는 교과서가 “동성애 편향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며 혐오 선동에 앞장섰다.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이 포함된 대전시 성평등조례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해, 결국 성소수자 항목이 삭제되는 등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개악되기도 했다. 그해 10월에는 KBS 이사 조우석이 한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 실명을 거론하며 “더러운 좌파”로 비난했다.

저들은 온갖 비열한 말로 성소수자들을 모욕하며 다시 골방 속으로 들어가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우익들의 혐오 선동은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갉아먹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리고, 자살로 이른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흔하다.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이성애 관계에 바탕을 둔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지배자들은 이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출산, 양육, 노인 부양 등을 개별 가족에 떠넘기고 노동계급 대중을 분열시켜 통제해 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노동계급과 서민의 삶을 파탄 내는 정책들을 마구 펼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익 정치인들은 성소수자나 무슬림 등을 속죄양 삼아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과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혐오는 단지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착취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서야 할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범한 연대가 구축돼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목소리를 키워 왔지만, 그에 맞서는 운동도 조금씩 성장해 왔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적극 투쟁해 왔고, 최근 서강대, 외대, 부산대 등 대학가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좌시하지 않고 통쾌하게 맞서는 일도 일어났다.

이런 활동은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에 결코 다수가 동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차별 반대 세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즈음해서는 총선에서 공공연하게 혐오를 부추긴 기독자유당에 반대하는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진정 병든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더러 병들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자연대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맞서 함께 투쟁하며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노동자연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함께 해요!

  • 성소수자•이주민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 규제를 위한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에 함께 합시다
    진정인 되기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5월 1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5월 24일(화)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추후공지)
월, 2016/05/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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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이 인용한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국정원 국내정보 분석국이고 위 문건에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도 해당한다. 위 문건에는 야세(野勢)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곧 다가 올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문건의 작성주체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를 하여야 하며 더불어 2013년 당시 글자 폰트 운운하며 석연치 않은 근거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시에 같이 고발되었던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의 경우에도 글자폰트 문제 등으로 동시에 각하 처분되었다. 이번 시사인 보도는 이 문건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이 문건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차제에 이 문건에 관한 수사 또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안에서도 또 다시 권력자의 눈치나 보면서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일조한다면, 우리는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추후 내부자의 양심선언이나 특별검사의 수사나 정치권의 조사에 의해 그 진상이 온전히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은 부패의 사슬에 이어 무능의 굴레에서도 헤어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가장 극명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패악함과 균열을 동시에 목도한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의 적들이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활개 치지 못하도록 위 사건의 진상을 더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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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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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붙임. 의견서)

2. 정보경찰은 민주사회의 의사 표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3.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이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험방지 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 ‘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하며,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대부분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다. 이들에게 ‘치안정보’의 치안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통치행위에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4.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밀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는 나찌 독일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스탈린식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있다. 이들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 방지나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예단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만을 수집할 뿐이다. 한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결코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기능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이 결합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 즉 참가인원, 이동경로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 참여 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이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경찰의 개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각 부서(수사국, 외사국 등)에서 각자 임무 범위 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파견되어 각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경찰 인원이 있다면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끝)

※붙임. 의견서 (별도파일)

금, 2018/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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