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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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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08:22

김일성 외삼촌 강진석,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받아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 첫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12년 광복 67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강진석’은 김일성의 큰외삼촌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훈장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의 추천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여했다. 훈장이 수여된 사유는 “평남 평양의 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 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로 돼 있다.

▲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일성의 큰외삼촌 강진석

▲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일성의 큰외삼촌 강진석

30년 간 김일성을 연구한 이명영의 <김일성 열전>에 따르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에게는 아들로 ‘진석’ ‘용석’, ‘창석’이 있었고 막내 딸로 김일성의 어머니 ‘반석’이 있었다. 이 중 강진석은 큰아들, 즉 김일성의 큰외삼촌이다. 일본 내 지한파 연구자인 와다 하루끼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에도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이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도 강진석이 외삼촌이며, 백산무사단원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온다.

▲김일성 가계도. 출처 <김일성 열정>

▲김일성 가계도. 출처 <김일성 열정>

강진석이 3.1운동 직후 백산무사단(‘백산’은 백두산의 줄임말)의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은 당시 일본 경찰의 체포 기록과 국내 독립운동사 연구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박승춘, 김일성 외삼촌 사실 모르고 수여

문제는 보훈처가 훈장 수여를 위한 공적심사 과정에서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대상자에게 흠결은 없는지, 훈격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는 기구로, 후보자들의 친일 행적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관련 여부 등도 검증해야 한다.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후에 친일로 변절하지 않았거나 북한 정권 수립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훈처는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고, 그의 사망연도도 확인하지 못했다. 보훈처 공적심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들은 보훈처가 강진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시점까지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훈장 수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김일성의 회고록에는 강진석이 “1942년에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아직 검증된 바는 없다.

특히 강진석은 북한 내에서 김일성 3대를 포함해 ‘선생님’ 칭호가 붙여진 5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일성 대학 초빙교수였던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북한에서 ‘선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최고 존엄의 포현을 ‘선생’이라고 해요. 김일성 아버지한테도 김형직 선생이라고 하니까요. 외삼촌 강진석도 선생이라고 해요. 동상같은 곳에 김형직 선생 동상, 강진석 선생으로 돼 있습니다.

보훈처, ‘사고 발생’ 뒤늦게 발견하고 명단 삭제, 은폐

더 심각한 문제는 보훈처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훈처는 지난해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현재, 보훈처의 공식적인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전체 포상은 318명으로 이 중 애국장은 50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처 홈페이지에는 2012년도 전체 포상 인원이 317명, 그리고 애국장은 49명으로 수정돼 있다. 강진석이 통계에서 빠진 것이다.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가 일제히 사라진 것도 2015년 3월 이후다. 보훈처는 이때까지만 해도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강진석의 후손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은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서도 강진석을 삭제한 상태다.

▲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일제히 사라졌다.

▲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일제히 사라졌다.

박승춘 취임 후 공적심사위원 대거 교체, “부실심사 예견”

김일성 외삼촌에게 건국훈장이 수여된 사실은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최장수 보훈처장(2011.2~)인 박승춘의 취임 이후 수여된 건국훈장이나 포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 후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50명 중 23명을 한꺼번에 교체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선례가 없던 일로 부실 심사 가능성은 물론, 뉴라이트나 친정부 인물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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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하여,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제산제(찬성6:반대0) ▲지사제(찬성6:반대0) ▲화상연고(찬성4:반대2) 3가지 효능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표결한 ▲항히스타민제(찬성2: 반대4)는 기각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투표에 불참한 약계 인사 2명을 설득하여 화상연고에 대해서 추가 투표를 시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 부결시켰다.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투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전략적인 추가투표를 허용하여 표결수를 합친 것인데,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투표는 무효이며,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




둘째,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복지부는 약사회 눈치를 보며 심의위 개최를 계속 늦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쟁을 키웠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하루 속히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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