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등 초청행사와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취재요청서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 발 신 |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초청행사 공동주최단체 |
| 담 당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백가윤(참여연대 / 02-723-5051) |
| 제 목 |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 초청행사와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
| 발 송 일 | 2016년 6월 24일(금) |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와 영국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정책담당 Sam Hawke (샘 호크) 초청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개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역시 물포 사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런던시의 물포 도입 반대를 이끌어 내는데 독일인 바그너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맞아 실명을 했습니다. 이후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했고, 201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2010년 9월 30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운 경찰 대응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포의 피해를 막고 물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써 두 국가의 사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물포 사용과 관련한 문제와 유엔의 권고를 통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위한 경찰의 집회대응을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할지 공론화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7일(월)~6월 29일(수)동안 진행되는 행사와 해외 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입국 기자간담회
| 제목: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일시: 2016.6.27.(월) 오전 11시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사회: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발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Liberty) 정책 담당자) 3.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4. 최석환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첨부자료] 1. 초청자 소개 - Sam Hawke (샘 호크), 영국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 헌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학 석사이며 법정 변호사(barrister) 자격이 있다. 이민법과 주거법 관련한 훈련을 받았고 영국 인권법, 난민법,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인 리버티(Liberty)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중캠페인, 국회 로비, 소송 등을 통해 영국 내 시민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 영국에서 물포를 도입하려 할 때 이에 맞서 물포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은퇴 직후, 수천 명이 참석했던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대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경찰 장비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것을 목격했으며 본인도 당시 물대포에 맞았다. 그 사건 이후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물포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21> 집회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이전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였으며 이 집회에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주요 일정
| 날 짜 | 일 정 | |
| 6월 26일(일) | 입국(오후) | |
| 6월 27일(월) | 오전 11시 |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 오후 4시 | 백남기 농민 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대책위 농성장/ 오후 4시 미사, 5시 간담회) | |
| 6월 28일(화) | 오후 1:00~6:30 | 국제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 6월 29일(수) | 오전 8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조찬 간담회 |
| 오후 1:30~3:00 |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집회주최자 손배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참여연대) | |
| 저녁 7:00~9:00 | 토크쇼 (미디어까페 후) | |
■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일시: 2016. 6. 28(화) 오후 1:00~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
| 1:00 – 1:30 | 등록 |
| 1:30 – 1:40 |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
| 1:40 – 2:30 |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민중총궐기 영상 2.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발언 3.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영상메시지 프랭크-울리히 만 Frank-Ulrich Mann 영상메시지 |
| 2:30 – 4:00 |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좌장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직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 2010년 바그너 사건의 소송을 통해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발표 2. 샘 호크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2014년 영국 런던의 물포 도입과 사용 반대 캠페인 및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정토론 1.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2.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 4:00 – 4:20 | 휴식 |
| 4:20 – 5:20 |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좌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정토론 1.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3. 경찰청 |
| 5:20 – 6:20 | 종합토론 |
| 6:20 – 6:30 | 폐회 |
※모든 세션 영-한,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00~9:00 장소: 미디어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동교마젤란21빌딩 2층) | |
| 사전마당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
| 이야기손님 |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독일, 전 슈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활동가 –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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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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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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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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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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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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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를 심각히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의 만행 고발하고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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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면서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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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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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농민회 최만억 회장은 "산좋고 물좋은 봉화마을로 귀농해서 보니 상류에 거대한 공장이 있는 것이 의아했다"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석포제련소 오염덩어리 공장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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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62일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는 봉화농민들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 영풍문고앞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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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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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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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7월 10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심의일에 맞춰 세종시 국가권익위원회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풍 공대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하러 가기 -->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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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종교계 및 지역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7월 20일 오후 2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다.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안고 들어선 촛불 정부하에서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재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보도자료 - 제3차 #미투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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