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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 계획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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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 계획 마련되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6:21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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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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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괄적 보상 필요: 환경성 피해에 대해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서 보상
  2.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정착
  3. 집단 보상 필요
  4.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5. 기업의 책임성 강화
  6. 입증책임의 전환
  7.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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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치러지는 환경정의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과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1월 4일(수) 그리 쌀쌀하지 않은 저녁, 어느 한 카페에는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속속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각이 6시 반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우리의 손길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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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러 운동주제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표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협력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하게도 환경정의의 운동을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회원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JUMP은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연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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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은 단순히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목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환경정의가 열심히 달려온 운동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의로운 환경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국내산 쌀, 밀, 호두를 사용한 떡, 샌드위치, 쿠키와 유기농 빵을 준비하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책큰잔치’의 강력한 후보에 오른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PVC Free를 전국을 돌면서 알리고 돌아온 베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사진전을 이 곳으로 옮겨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사무직에 비해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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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환경정의의 활동과 인사말, 그리고 점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점프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0석이 넘는 그 좌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상기된 모습을 보니 활동가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프 공연에 앞서 환경정의 후원의 밤 본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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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이사장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를 해 주셨고,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경선 회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고 2001년부터 환경정의 회원이자 지금은 먹거리 강사로 활약하는 박경선 회원은 환경정의를 만나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자신이 변화했고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공연 시작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초록사회본부의 김포의 환경피해 상황과 활동, 먹거리팀의 꿈나무카드 관련 실태조사와 ‘당신의냉장고’를 통해서 본 먹거리정의 이야기, 유해물질대기팀의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토론회, 사진전, 환경정의연구소의 우리마을 위험지도 매핑 등을 보여주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해의 환경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으로 야기된 환경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환경정의의 이름처럼 이런 부정의한 상황과 대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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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강철규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이제 공연이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활동가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 예절 영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원의 밤 때에는 활동가들이 짧은 공연을 준비하여 어설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점프공연이 있는지라, 따로 공연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활동가들이 출연한 공연예절 영상은 참으로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공연예절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정의의 활동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연결 시켰습니다. 나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점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약 8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객참여 시간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 박수갈채,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소리가 연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향한 연기자들의 인사에 참여자들은 휘파람과 환호성,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었을 즈음 사회자인 황숙영 활동가가 다시 나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힘과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도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 곳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엔딩크레딧이었습니다. 공연과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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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 끝났지만 후끈했던 열기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 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기획에서부터 연락과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까지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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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0^

우리 또 만나요^0^

일, 2015/1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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