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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면초가의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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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면초가의 김영란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6:22

사면초가의 김영란법

 

경건ㅣ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달 전 시행령도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부정부패와 연고주의의 근절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혼란스럽다. 법이 '제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축산업계, 화훼업계,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시행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아우성이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리베이트를 김영란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것이다. 급기야 김영란법을 재촉하던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위축을 우려하며 법개정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

 

국민 절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60~70%를 상회한다. 그런데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자체의 완결성이 문제일 수는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조문을 통해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액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를 구별하는 것도 마뜩잖다.

 

소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이 빠지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이처럼 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어대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졸속입법인가. 최대 쟁점은 사립학교와 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법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일부 언론이 비판적으로 돌변하게 된 근본이유다.

 

그러나, 당초 공직부패만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까지 확대된 것은 '진일보'로 평가할 만한 것이지, 이를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와 언론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아마도 사립학교와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위헌결정이 나면 법 시행은 유보되고, 국회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 통한 부정부패 계속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기사회생'하게 된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제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이해충돌방지법'은 거의 사장될 뻔 했으나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그 때의 다짐이 너무 과했던 것인가. 아니면 벌써 세월호를 망각한 것인가.

 

지금도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를 통한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어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6월 23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 http://goo.gl/TbJwq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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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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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같이보기

 

목, 2016/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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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금품․향응수수는  ‘미풍양속’이 아닌 바로잡아야 할 ‘인습’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고려해 기준 완화해선 안 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이며,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5일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해 진행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의 조정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 및 정부부처들은 경기위축 및 관련 업계의 피해를 주장하며, 현행 3, 5, 10만원으로 책정된 식사․선물비․경조사비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위축 주장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일반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함께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문제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할 당위성이 입증되었으며,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할 ‘인습’이지 지켜야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법 시행이 왜곡되지 않도록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 및 동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농축수산업, 외식업계 등 일부 산업종사자들이 내수위축과 관련업계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부응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하고 매출감소 가능성을 과장하여 법 제정의 취지마저 흐리는 것입니다.

 

1. 경기위축은 지나친 기우, 잘못된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주장의 요지는 관련업계의 매출감소 및 내수위축이 우려되므로 금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제기된 주요 매출감소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〇 과장된 매출감소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2016.5.24.)」보고서는 연간 11조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함.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법인의 음식과 선물 지출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개인의 카드와 현금사용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법인의 현금지출비용을 추정하고,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음식 및 선물비용을 회식 등 내부용 지출이 아닌 모두 외부 접대용으로 가정한 점, 법 적용 대상자 모두가 금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 음식, 5만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등 잘못된 전제로 매출감소규모를 과도하게 산출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2016.7.7.)」보고서는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4~10.8%(7,456억원~9,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 추정액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의 선물시장 규모(3조 3,576억원)에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불과함. 이 보고서 또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음.

 

〇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9)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규모를 최소 0.0052%, 최대로 잡아도 0.86% 수준인 것으로 추정함. 이 보고서는 선물구입이 가능한 전체 취업자 또는 양질의 취업자(임시․일용근로자 제외)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각각 8.6%,  12.3%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 중 실질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사람의 비중을 0.06%~7%(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를 감안한 최대치)로 가정해 감소 규모를 산출함. 
-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명목 GDP가 연평균 0.65%(약 7조 6천억원)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줄이자는 법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임.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서 금품수수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나친 접대와 로비문화가 만연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음. 
-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2. 선진국 수준의 청렴성 구축을 위해 엄격한 제도적 기준 필요해
-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의 부패인식수준을 측정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2012년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며 순위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임.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공공부문의 부패가 여전히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금품수수 허용 금액을 최대 약 57,000원(50달러) 수준으로 제한함. 독일 법무부의 경우 약 6,500원(5유로)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향응 수수도 금지함(no minimum).
- 우리나라도 OECD 평균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강한 반부패 제도가 필요함.
 
3.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반영한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45.5%) 경조사비 5만원(45.5%) 또는 10만원(37.5%) 등 가장 많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
- 2016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법 시행령(안)에 찬성함. 8월 3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60%의 국민이 현재의 3․5․10만원의 금액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 3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은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 부합하며, 금액수준을 현실화해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4.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의의를 되새겨야
-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더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의 본 취지대로라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법 제8조 제2항). 
- 그럼에도 현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접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 할 ‘인습’이지,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업계의 매출감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계기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이 완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립니다.  끝. 

금, 2016/08/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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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_채용비리 고발 기자회견 (2)

 

헬조선의 매관매직,부정채용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고발

 

청년단체 등, 공기업 부정채용 의혹 받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의혹 관계자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오늘(9/25) 오후 2시,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는 최근 자신의 인턴 및 지인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공기업 부정채용에 연루됐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결여된 사회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전면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비서를 포함해 총10명 이상의 인원을 강원랜드에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이 인턴비서로 일했던 하모씨가 지원한 일반직군의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모씨의 최종 성적은 17위 아래로 애초 채용계획선 밖에 있었음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등 인사팀 직원들과 인사팀장, 카지노관리실장, 호텔관리실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이는 최소 8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2~13년 강원랜드 교육생 1,2차 모집에 응시한 5200여명의 1.5%이고, 이 가운데 최종 합격 인원은 최소 20~30명 여명으로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즉, 염동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고발 사실은 모두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인됐고, 이후에도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권성동과 염동열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강원랜드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청탁을 한 장본인인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의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정청탁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년단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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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7월 1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http://goo.gl/zi22zd

월, 2016/07/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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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기 마련


헌법재판소는 오늘(7/28)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 그런데 법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고위검찰과 검찰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의혹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 2016/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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