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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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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4:34


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공익제보 교사 3개월 직위해제 또 다시 연장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 내려야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지난 6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동구마케팅고의 위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2016.6.21.~9.20)를 또 다시 의결했다. 지난 3월 안종훈 교사에게 내렸던 직위해제 조치의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연장 통보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지역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법인이 진정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일을 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침해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이 안종훈 교사에게 통보한 직위해제 사유서에 따르면, 안종훈 교사가 2015년 5월 복직한 이후 학교법인이 내린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제출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행위, 직무능력 과제 제출 거부 등)과 근무기간 중 받은 학교장의 서면경고 내용(타교사 PC 무단 사용 행위 등),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 중 부여된 직무과제와 연수이수의 불성실한 이행 등 8가지가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종훈 교사에게 정식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 직무과제 등을 부여한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대해서는,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1심의 판결에 따라 그 부당함이 확인되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29일, 동구마케팅고 및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동료 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것은 교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3월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징계의 정황이나 사유로 미뤄볼 때, 이번 직위해제 결정 역시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학교법인은 직위해제 결정 사실을 안종훈 교사에게 문자로 통보하며 ‘성실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훈수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학교법인이야말로 여러 차례 사실로 드러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 교사를 괴롭히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학교와 법인의 비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익제보자 보호도 요원하다. 공익제보자 탄압 행위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공익제보로 밝혀진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의 비리 책임자들이 여전히 학교법인과 학교에서 근무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탓도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예산 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자 파면을 요구한 특별감사 결과도 무시한 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동구마케팅고와 동구학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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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하나고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서울시교육청에 공동 요청

제보교사의 수업배제 요구 등 교권침해 행위 과도하게 발생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10/14) 서울특별시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고의 입시 비리 등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이 “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보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킨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배제시키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와 일부학부모들의 압박으로 전경원 교사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요청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하나고 비리 감사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사학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는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하나고등학교 사태와 관련, 학교의 비리 사실을 알린 후 부당한 압박과 신분상 위협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를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알린 신입생 성적 조작 및 학교폭력 은폐, 교사 불법채용 등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에서‘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공고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당시 학교가 폭력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키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김승유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정교사를 채용한 사실에 대해 “2년 전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교사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전경원 교사가 제보한 내용이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고 비리는 교육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학교와 학생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누구든 나서서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승유 이사장은 신입생 성적 조작, 교사 부정채용 등을 사실상 지시한 하나학원 비리 사실을 부인한 채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전 교사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과 모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경원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비리행위자인 학교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수, 2015/10/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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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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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학교 재단(동구학원)의 회계비리 등을 교육청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 선생님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면했습니다. 

또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복직한 안 선생님에게 수업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고 하더니, 결국 올해 3월에는 안종훈 선생님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동구학원의 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며, 안종훈 선생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다시 파면을 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학교의 부정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진 괴롭힘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이름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구학원이 악질적인 탄압을 멈출 수 있게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안종훈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7일 자정까지

서명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학교재단 동구학원에 전달할 '징계중단요구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 예정일 : 9월 28일)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 응답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9/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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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화,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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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교원소청심사위, 하나고와 G대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취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 시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오늘(2/23)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와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교수가 제기한 심사청구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두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은 공익제보 행위를 문제 삼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손쉽게 보복을 가하는 사학의 행태가 다시금 확인된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생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폭로한 후 학교로부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부당한 처분을 받다 지난해 10월 결국 해임됐다. G대학교의 중소기업경영과 계약직 교수였던 A교수는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한 후,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6년 12월 31월에 실적평가와 재임용기준 미달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주요기관이고 그 영향력이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도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금, 2017/02/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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