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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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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5:34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헌법위임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위상에 걸맞은 준수율 제고 방안 필요해
근로감독 절대부족,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83호, https://goo.gl/69Agdz) 그리고 6/21(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제도의 이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헌법위임사항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장인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을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의 헌법상 위상에 걸맞은 엄중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현행 벌칙조항을 섣불리 삭제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벌칙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위반 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적발된 위반사항의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미시정시에만 범죄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이행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로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백만 명에 달하는 현실은 집무규정과 근로감독의 적극적인 이행 여부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기간을 25일이나 부여하였다. 또한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는 조치기준도 2010년 4월에야 도입된 내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집무규정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집무규정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현행 집무규정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인정하고서도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헌법상 의미나 근로감독 실태를 차치하고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태료 부과방식의 제재가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인지 따져봐야 하며 이를 위해 과태료의 법 준수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태료 규정이 형사처벌보다 법 준수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벌칙조항에서 과태료 조항으로 바뀐 근로기준법 조항과 최저임금법 조항의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등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근로기준법: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 최저임금법: 1995년에서 2016년 2월까지의 자료) 고용노동부는 2012년 이전 자료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통보하였다. 근로기준법은 2007년 1월, 최저임금법은 1999년 2월, 법률이 개정되어 일부 법조항의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되었다. 때문에 2012년 이전 자료가 없다면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 후 해당 법조항의 위반율이 실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중대한 제도의 변경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가 형사처벌보다 법 준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실증적인 증거를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현행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사법처리 과정은 즉각적 제재가 어렵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구제의 문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줄곧 이러한 방안을 주장해왔다.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20대 국회에도 제출될 예정에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입법대안이 있으므로 과태료라는 제재수단에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같은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법처리건수도 면밀히 살펴볼 지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의 경우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081건이나 사법처리건수는 12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벌칙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6,081건 중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인 6조 위반은 1,044건이고 나머지 5,035건은 주지의무(11조)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표1 참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근로감독이 아닌 신고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사법처리 건수는 늘어난다는 점이고 이러한 사실은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근로감독이 아닌 최저임금법 관련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1,408건이었고 이중 사법처리건수는 715건이었다. 신고사건의 경우 50% 정도가 사법처리되고 있는 것이다(표2 참조). 또한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는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3 참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듯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만 놓고서 벌칙조항의 무용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만약,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관련 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규정은 반의사불벌규정으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또한 벌칙조항 삭제 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후퇴시키고 있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내세우며 고용노동부가 제재 방식과 그 실효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과 과태료, 두 처벌방식 간의 실효성을 논할 수 있을만큼의 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겠으나 문제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득을 취한 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임금 지불의 의무를 외면해도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의 이행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6조

11조

기타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6월

7,123

421

434

286

148

-

434

433

-

1

2014년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 출처: 사업장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단, 노무관리(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 제2항) 등

 

 

 

<표2>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신고사건처리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신고사건전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접수

처리

접수

처리건수(조항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6조

11조

기타

2015.6월

201,254

167,437

818

1,059

1,037

20

2

1,059

669

384

6

2014년

331,370

336,308

1,240

1,685

1,669

27

-

1,696

814

880

2

2013년

329,261

334,007

1,101

1,423

1,408

11

4

1,423

708

715

-

2012년

320,582

323,133

620

771

754

17

-

771

408

360

3

* 출처: 신고사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접수건수는 병합된 사건 수 기준

 

 

<표3>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검찰 처리 현황(출처: 참여연대가 2016년 4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검찰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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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1일 수)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 예산낭비 주민감시단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공모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행위를 감시해 지방재정을 지킨다는 취지인데요. 신고 우수자는 지금처럼 포상금을 받고,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상환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는 좋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주민소송제도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제도는 왜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을까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낭비가 지방만 문제는 아니지요. 지방자치 이후로 재정 투명성이 지방이 중앙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주장들도 있고, 국민부담이 1조2천억이 더 있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24%를 넘었다네요. 신청 받은 지 한 달 남짓이니 생각 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신청하면 그전 부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과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이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노후에도 빈곤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5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0%밖에 안된다는군요. 정부에서 사회보험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서울시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눈물 쏟은 박원순 시장의 결심 때문이라는데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국공립어린이집 1930곳 등 완전한 무상보육을 통해 독박육아를 해결하겠답니다. 8조원이 넘는 채무를 줄여  재정형편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답니다.

- 김동연 부총리가 중견련(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가만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라 중견기업연합회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대기업계열사도 아닌 곳을 말합니다.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1조원인 곳입니다. 비율은 0.008%네요. 물론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상시적인 특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를 감사하겠다네요. 아니 그럼 이전 두 정권 때에는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단 이야기?
- 차기 복권사업자선정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27일 입찰 마감이라네요. 4조원 매출의 사업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 국채보상운동 111주년이랍니다. 그 전통인지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지금이 그 때의 절실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 서울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한답니다. 통계청기준으로 9만5천가구라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06만채랍니다. 일본은 7백만채를 넘는다네요. 몇 년뒤면 인구도 감소할텐데, 빈 집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도.
- 역사상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평창에서 청소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방한복을 지원받지 못했다네요. 90만원짜리 롱패딩은 돌리면서 방한복 예산이 없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수, 2018/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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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4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hwp

 

 

 

<전국 경실련 공동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일은 지난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까지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월급병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결과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시급 6030원 동결과 1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만 제시한 채 오늘(4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되어야 함은 물론,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극단적 안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업종별차등지급을 주장한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투표로 부결되었지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소득불평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은 하청업체와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여 철저히 비용절감을 해온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감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소비기반층을 붕괴시켜 스스로의 성장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어,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대다수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노·사 위원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친 정부적인 공익위원의 보수적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했듯이 수년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다수의 국민들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정부와 사용자위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실현되면 법정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수년 내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기반 층인 서민층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 교육비 등 생계비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인상 시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또한 총선에서 공약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나쁜 선례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근로자위원들도 이 점을 잊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이제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희망이 아니라,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해외의 인상 시사점을 참고하고,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 결정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별첨 자료] 세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인상흐름과 시사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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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월, 2016/07/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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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
수, 2016/07/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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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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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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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완화 법안은 폐기되야

 

2017.02.28.(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의된다. 다수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2월 임시국회 내내 논의되지 못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3권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하여 두었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임금의 기준이자 최고임금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최저임금법」의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공익 삼자 간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개선이되기는커녕2016.12.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의구조를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논의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공개를 대원칙으로 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과 함께, 인상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조차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고 피해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대안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도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차액 우선지급 후 대위’ 제도 등과 관련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이번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에 기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후퇴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관행을 해소해야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늘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결과는 다가올 대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을 최저임금 관련 공약의 실행의지를 평가할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좌고우면하면서 타협할 사안도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곧2018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앞서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끝.  

화, 2017/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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