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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호소] 국회청문회 촉구 인증샷찍기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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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호소] 국회청문회 촉구 인증샷찍기에 함께해 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6:34

baeknamki.jpg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촉구 인증샷 찍기!

 

6월 24일(금)까지 입니다.

내일 하지 하면 늦어요!! 지금 옆 사람과 함께 해 주세요

 

야3당 합의로 청문회 추진은 결정되었지만 실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샷찍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남기청문회‬ ‪#‎백남기를살려내라‬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 개인이나 단체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으로 모아주세요!

 

>>인증샷용 피켓 다운로드 
https://goo.gl/EFpMuF 또는 https://goo.gl/UjV1tK (직접작성하는 피켓)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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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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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2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이른바 ‘녹조라떼’의 출현 등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음. 자원외교의 경우 4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의 주된 주체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2015년 부채비율 6,905%, 2016년 자본잠식 상황)와 한국석유공사(2015년 부채비율 453.1%, 2016년 부채비율 528.9%)의 재무 상태는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2) 정책과제

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가 필요함.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사실을 드러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가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 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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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 우려스럽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군의 방산업체 취업 등에 대한 인식은 심각,

국방개혁 정책과 계획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청문회


지난 6/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되었다. 국방개혁을 위한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다. 우선 후보자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 “주한미군 부대나 무기체계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드 배치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국내외적 갈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이러한 입장에 대해 수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는 대부분 제대로 된 답변을 피하다가, 법률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건의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여 사드 배치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이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공약만도 못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사드 배치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토론과 검증을 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식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국민의 의사 확인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이 땅에 주한미군의 부대나 무기체계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로 ‘한반도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 권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둘째, 퇴직 후 방산업체와 방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우려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겸직했던 국방과학연구소와 법무법인 율촌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후보자가 퇴직 군인의 방산업체 취업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후보자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미 육해공군 장군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하는데 자문도 해주고, 그런 회사들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이 상례”라며 자신의 자문활동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후배들에게 로펌 근무 등을 적극 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2015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예비역들이 무기중개 업체, 방산 업체의 고문이나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군·방사청과 방산업체·무기중개상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 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사실상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국방부·방사청의 업무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업종임에도 2009~2015년 사이 취업제한심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대부분 업무 연관성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불법 로비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퇴직 장성들의 방산업체 근무에 대한 인식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방산비리 근절이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 후보자가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 도입이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의사를 밝히는 등 이미 과잉 투자된 분야인 방위력 개선비 증강의 의지를 보인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 도입이나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과장된 위협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외부의 위협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군비 통제나 협력외교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보는 것이다 . 


반면 후보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 장교 수 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의지를 밝힌 점, F-35 기종 선정을 비롯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겠다고 한 점, 군사법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던 서면 질의 답변에 비해 청문회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추이를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답한 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 심층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동의의 뜻을 밝힌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명된 후보자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시간도 태부족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선택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검증이 실종된 청문회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청문회에서는 가령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방개혁의 핵심인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지난 정권에서 안보 관료들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 것인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한다는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올해도 연장할 것인지”, “국방부가 2007년에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본인이 해군참모총장이던 시절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우려에 대해 부인했으나 완공되자마자 미 해군의 이지스함 입항과 줌월트 배치 논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전히 사치인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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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IIQTgXjiKI[/embedyt]

월, 2018/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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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문민화 강조하면서,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적임자인지 의문

 

지난 9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오늘(9/19) 국방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일관되게 ‘국방 문민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방개혁 2.0> 등을 통해 ‘국방 문민화’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 합참 의장인 정경두 후보자는 군복을 입은 채로 인사 청문회에 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국무위원 임명 전이며 그간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헌법 정신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동안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섰던 사례들이 있었고, 국방부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외피만 문민화였던 것이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민화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개혁 과제였다. 정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을 통해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을 장·차관의 경우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합참 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실질적 문민화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공약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는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판문점 선언>에서 중지하기로 합의한 적대행위가 아니며, NLL은 ‘피로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 남북이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경직된 사고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조응하며, 국방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뒷받침할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간 군사회담이 진행 중이고, 그 논의의 대상과 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과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개척해 나갈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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