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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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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8:10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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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의 EOD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팀)을 정직원 2명과 용역업체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국토부예규의 동일한 채용조건에 의해 채용하였고, 용역업체직원들이 정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를 하게 하면서 용역업체만 계속 변경시키며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업체직원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EOD팀 내 용역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이 모두 똑같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발견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집중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EOD요원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기가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 승복하고 속히 판결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7/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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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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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당의 방송법 조속처리 합의는

방송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이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 법 개정-() 인사로 요약된다.

 

예상했던 적폐연장 시나리오그대로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 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말이 되면 태도를 돌변하여 법안처리를 주장하고 나설 거란 예측이 무성했다. 평소 이들이 보여 온 정치행태를 보면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다. 방송법 처리와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해임문제를 연계하여 적폐사장 퇴출을 저지하고, KBS·MBC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고대영·김장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겉으로는 제도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마치 이 법안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되자 말을 바꾼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법안을 처리했어야 한다.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에는 딴청을 피우다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빤한 시기에 법안처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말 바꾸기, ‘돌변이다. ‘언론장악 방지법언론적폐 연장법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언론개혁세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야합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야3당이 합의했던 현행 방송법 개정에 대해 여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자기들 힘이 빠질 때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자세야말로 적폐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가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한다며 보수야당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는 방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행태다. 국민의당에 되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60일이 넘게 일손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KBSMBC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반언론행위와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보수야당의 음모를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방송장악세력과 야합하는 국민의당의 자세야말로 낡은 적폐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공영방송 파괴의 주역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방송노동자의 투쟁으로,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쟁취해내고 있다.

 

방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방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임 사장을 임명하면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간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많았던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치되 원점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마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수렴하여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내팽개치고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 법 개정-() 인사주장은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고, 개헌부터 하자던 친박세력의 꼼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3당의 방송법 조속 처리 합의는 방송 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일 뿐이다.

 

201711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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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정상화, 왜 뒷걸음치는가?

- YTN 구성원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한다 -

 

 

YTN의 개혁은 요원한 것일까?

YTN 이사회가 5일 최남수씨를 YTN 사장으로 내정했다. 최씨는 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인물이다. YTN이 언론적폐청산과 방송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YTN구성원과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YTN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선임’, ‘촛불 민심의 요구를 등지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과연 YTN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YTN 이사회의 결정이 왜 계속해서 YTN 구성원들의 의지와 민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0점 담합의혹과 재공모라는 파행을 겪고도 왜 하염없이 개혁으로부터 뒷걸음만 치는지 사태의 원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YTN 내부의 주장대로 박근혜가 심어놓은 회사 내부와 외부의 잔당들이 YTN의 개혁을 막기 위해 준동에 나선 결과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YTN 사추위와 이사회는 YTN안팎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주총에 앞서 사추위의 심사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고, 최남수씨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YTN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YTN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언론연대는 YTN 구성원들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하며, YTN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7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7/1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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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 ‘조건부 사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권에 기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최근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에 의해 KBS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 돌파구로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방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내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돌연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적폐로 규정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임기보장을 위한 돌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조속 추진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야3당의 합의를 적폐체제 연장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온 고대영 사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조건부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간벌기용이자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조건부 사퇴라고 이야기되면서 본인에 대한 사퇴여론과 KBS 투쟁 동력 약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의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KBS노동조합은 파업을 접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고대영 사장의 사퇴해야할 업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고대영 사장은 이병순 사장 시절(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임명된 보궐사장) 보도총괄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보도국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도축소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 특종 지연 및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책임자였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고, 위키리크스 문건에 종종 대사관과 대면하는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구성원들로 하여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 2015년 사장직에 오를 때에는 청와대 낙점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오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고대영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S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했다. KBS <훈장> 불방 논란, KBS <미디어인사이드> 폐지, <KBS편성규약> 개정 논란, 일베유저 KBS 보도국 발령 논란, 노사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 등 노사 갈등 격화, 공방위 개최 해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축소, 국민불안 조장 북한 보도 양산 등이 많은 문제들 중 그나마 추린 사건이다. 여기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고대영 사장은 이미 KBS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행태도 보였다. 그런 인물이 KBS 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고대영 사장은 검찰수사의 대상이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두고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 KBS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7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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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배치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 맞는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월, 2017/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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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111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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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 균형 있게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천(13)하자는 얘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13)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권을 정치권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MBC 후임사장 선임과 KBS 고대영 사장 해임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KBS 고대영 사장의 임기보장과 MBC 장악 유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 쟁점화됐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야합만이 존재할 뿐 그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심의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권의 변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논의는 사장 선출방식에만 얽매여 있다. 논의범위를 공영방송에만 집중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방송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마련했던 기존의 유료방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를 통합방송법이라는 확장된 범위와 시각으로 전환해 방송 생태계 전체와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111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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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삼성 재벌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에 대한 지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 안종범과 고용복지수석 최원영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자신은 내용을 잘 몰라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청와대가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전제로 문형표가 범행동기가 없었다는 변명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하였다는 상당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기금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한 합병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지원했다는 점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2017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화, 2017/1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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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사장 선임과 방문진에 거는 기대


MBC 사장 선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장겸 해임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지만, 만에 하나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한다면 MBC는 또 다시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김장겸 해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방문진 앞에 놓여 있다.


방문진은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어 MBC사장 선임절차와 기준을 논의한다. 지난 이사회를 마치고 이완기 이사장은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면접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실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방문진도 염두에 두고 있듯이 사장 선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단지 회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심사의 각 단계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심사에 앞서 구체적인 선임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명책임이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합리적인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았다. 권한은 남용하면서 정작 그 권한을 위임한 시민에 대한 책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질문과 문제제기에 대해 매 회의마다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BC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방문진 스스로도 김장겸 해임사유로 꼽았듯이 MBC는 오랜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YTN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지금 방문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송독립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와 실천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주권자인 시민과 소통하는 사장 선임절차를 수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혁신적인 사례로 언론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 회의가 그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2017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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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14일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든 투쟁 방법을 열어놓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출근저지와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YTN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YTN이 다시 위기에 휩싸인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YTN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하는 데까지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간 노사갈등을 불러온 낡은 체제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했다.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선택은 또 다시 구성원과의 힘겨루기였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왔다. 첫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선임결과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하며, 셋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YTN 이사회는 이 최소한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YTN 이사회는 사추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밀실에서 운영하는 사추위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상화의 길로 되돌아 와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다. YTN 대주주들은 내달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SBS는 사장을 임명할 때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하는 제도에 합의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최종후보자의 경영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발표했다. YTN도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YTN을 살리는 길이고, 방송사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71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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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의 노동자 손배소 제기에 대한 규탄 논평] 노조파괴사업장 ‘유성기업’은 ‘손배소 보복 조치’ 즉각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전면조사와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노조파괴 […]
금, 2017/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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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

: 문제는 기사 품질이 아니라 경영진의 함량 미달

 

표지 교체를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이 아닌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를 두고 경영진들은 편집권 침해가 아닌 기사의 품질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한겨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사건의 발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겨레21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 원을 지원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다. 국정원TF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노출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종료(이명박 정부)했다는 조사와는 달리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특히, 해당 영수증은 전경련을 통하지 않고 대기업의 보수단체 직접지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기도 했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말을 사주는 등 직접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그렇기에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정부 내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겨레21은 해당 기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지이야기로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한겨레21 1186어떤 영수증의 고백이다.

 

문제는 한겨레21 취재 과정에서 LG 측이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와 김종구 편집인과 고경태 출판국장(이하 경영진)은 한겨레21 편집국의 판단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 함량미달 기사로 평가했다.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기사가 채 나오기도 전부터 표지 교체결론을 내렸다. 그 시점은 111(‘한겨레21 기사 관련 김종구 편집인의 글에 적시)이었다. 그렇게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그 후, 최종 기사에서 조준호 LG전자 사장과 LG그룹 회장 구본무의 이름이 기사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기업과 보수단체 매칭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혹 부분은 희석됐다. 양상우 대표이사는 데스킹이 끝난 기사를 프린트한 뒤 밑줄을 그어가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21 기자들의 편집권 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요구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구 편집인과 대표이사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품질을 높이라는 요구라며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기사에 대해 함량미달”, “허점투성이”, “조악”, “침소봉대라는 등의 마타도어를 하며 사건의 프레임을 편집권 침해보다는 기사의 품질로 바꾸려는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 기자는 물론 한겨레21 독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김종구 편집인은 “<한겨레21> 표지 이야기를 둘러싼 분란의 비극은 기사가 너무 조악하고 침소봉대한 기사라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주장했지만 틀렸다. 한겨레의 비극은 경영진들이 스스로 한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한겨레21에서 벌어졌다는 데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는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한겨레는 독자들의 믿음을 기사로 보여줬다. 최근에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장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심층 보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겨레는 지금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겨레에서 편집권 침해가 벌어진 것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제라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한겨레21 기자들에게 미뤄선 안 된다. 우리는 양상우 대표이사가 당선 후 한 발언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의 고귀한 자산이다에 주목한다. 이제는 그 말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 책임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편집권 침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것이다.

 

20171120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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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디스지회 ‘모욕’건 손배소 2심 선고에 대한 논평] ‘노동자에 대한 보복’에 장단 맞추는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이 또다시 해고노동자의 집회 퍼포먼스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
금, 2017/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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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원안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국회는 국정원안에 종속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2.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무엇보다 불법체포·구금·고문 등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피해를 양산해왔던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우선 수사권은 이관했지만 수사권 관련한 범위의 정보를 안보침해행위 정보로 규정해 그대로 수집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보활동과 수사기관의 내사활동은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권 이관, 폐지라는 개혁의 취지도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다행이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방위산업침해, 경제안보침해를 추가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대응활동”으로 규정된 방첩활동이 현재도 가능한데 방첩분야의 한 부분일 수 있는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분야를 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예방’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 민간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한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게 된다면,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4. 이번 개정안은 국회 예산 통제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제출되었으나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구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만으로 국정원을 활동을 실효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해야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5. 반면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정원은 국정원법의 하위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12개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범위 또한 국가기본정보정책의 수립,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정보예산 편성 등 광범위하다. 이러한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은 각 부처에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며, 개입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력기관화를 부추기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6. 오늘 발표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수사권 이관 등 진일보한 것이나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신속하게, 하지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각 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2017/11/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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