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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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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8:10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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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 큰 실망을 표하며,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를 간과하고 2006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를 역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설시를 하지 않은 채 하급심을 그대로 승인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언급하면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2006년 시간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기준 적용이다. 또한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을 면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눈 감으며, 드러난 형식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여유로운 부업이라도 되듯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는 선입견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법원 공보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어 왔던 법원이, 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006년 이후 판례 흐름보다도 못한 판결로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주었다. 부디 이러한 퇴행을 중단하고, 노동관계의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6/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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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나들이 모임에서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국정원' 혹은 '민간사찰'이라는 시제로 3행시/4행시를 짓거나 자유 산문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예상 밖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빛나는 조영숙 님의 '민간사찰' 사행시 작품입니다. 



-국정원을 제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는, 가슴 따뜻해지는 작품을 선보인 랄라님께 걱정원장상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원에 일침을 놓는 작품을 써주신 서태성님이 '모르쇠상'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이번 과거시험이 그냥 야매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채점표, 

그 날 고만고만한 작품을 심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심사위원 양훈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깝게 상을 놓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시죠. 

-국정원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난 유주호님의 3행시입니다. 


-형식 파괴, 포스트 모더니즘적 작품세계를 보여주신 성동석님의 작품 '5163'

걱정원의 분열적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네요 T.T


-반어법의 사용이 돋보이는 현창님의 '민간사찰' 4행시 


-이 날 유일하게 산문작품을 제출하신 윤은상님. 아쉽게 입상은 놓치셨네요. ^^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니 벌써 다음 과거시험 작품들이 기대되네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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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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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많아
여당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에 불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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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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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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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7/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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