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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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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1:53
■ 발신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 세부 프로그램
– 인사 말씀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
– 각계 발언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하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 활동 계획 발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종교ㆍ노동ㆍ보건의료ㆍ환경ㆍ유통상공인 대표
– 퍼포먼스 : ‘제2의 옥시를 막자’ 손현수막을 각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대형 세로펼침 현수막 2개(‘가해기업ㆍ정부 책임자 처벌’, ‘옥시 완전 퇴출과 옥시예방법 제정’)를 계단 위에서 아래로 펼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마친 뒤, 곧바로 개최할 예정

 

 

  1.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2.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끝.

■ 조직 운영 및 향후 활동 계획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사무국    
     
 
                     
                     
제도개선분과   피해구제분과   캠페인분과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1. 향후 활동 계획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1. 향후 일정 (계속 추가 중)

◾ 전국 서명운동 : 6/20(월) ~ 7월 말까지 진행 (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SK케미칼 수사 촉구 : 6/22(수) SK케미칼 앞 기자회견, 검찰 진정서 접수

◾ 국회 청문회 촉구 : 여야 각당 관련 특위 및 원내대표 면담 추진(6월 내)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캠페인 : 6월 말부터 시작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가 단체 (계속 추가ㆍ수정 중)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자원순환사회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여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함께사는길, 환경법률센터, 에코생협,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201662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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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_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촉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공익법률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그 어떤 위로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 배상으로도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기에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제역할을 했더라면, 국회가 제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피해 경위 등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해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촉구합니다

 

140여명의 전세계 유례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등 (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입원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기 전까지 매해 60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를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관련 연구수행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옥시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시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는 1998년부터 BPD(살생물제품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를 만들어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억제 또는 해로운 작용을 예방하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제조 공정에서 살생물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BPR(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란 제도도 추가해 영국의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도 EU 역내에서는 이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공산품을 규제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FIFRA라고 불리는 '연방 살충·살서제 법'이 1972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살균’이라는 용어가 붙기만 해도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액보다 월등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 및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옥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알더라도,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운동, 국민온라인서명을 전개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기업측은 지난 수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  법치주의를 확립,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어제(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등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는 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계속적인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집중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수, 2016/05/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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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피해자 의견 반영된 특조위 구성하라”... 국회앞 1인시위

[caption id="attachment_187600" align="aligncenter" width="36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뜻 반영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국회앞 1인 시위를 매일 12시에 진행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체감온도만 영하 20도. 살을 에는 추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또다시 국회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주 16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23일로 딱 일주일 째입니다. 그들은 또 왜 차가운 길에 서야 했을까요.

지난해 말,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향후 이 법을 근거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두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 구성부터 삐그덕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국회 추천 인사로 9명이 구성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야당인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 구성 시한이 지난 10일까지였지만, 여야 모두 결국 시한을 넘기고서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12일에 특조위원 1명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에 4명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이미 1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 인사에 대해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구성 시한을 넘긴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 이후, 피해자들은 몇 날 며칠 각 정당의 대표를 만나며, 두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역할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조위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세월호 1기 특조위 때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었던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바 있고, 정치인 출신 위원들의 조직적 방해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특조위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특조위 악몽 재현될까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7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으로 당직자인 양순필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인 양순필은 현재 당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그러나, 최근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또다시 지난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당은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양순필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천이유에 대해 “첫째, 언론인으로 약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둘째,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셋째. 또한 청와대, 교육청, 정당 등의 경력을 통해 법제도 개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으로 당직자인 양순필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인 양순필은 현재 당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양 수석부대변인인 과거 ‘경기도교육청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경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업 정치인으로의 활동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경력일 뿐”이라며, “당시 단원고 기억교실 문제 등으로 큰 갈등과 난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에 다른 위원으로 인사교체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자유한국당 또한 특조위원 발표를 마냥 늦추고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1기 특조위의 경험으로 자유한국당도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계자를 추천하려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원을 추천할 때까지 특조위 구성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4.16가족협의회에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에 양순필 당내 수석부대변인을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조위 위원으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으로 문호승(감사원 사무차장), 최예용(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비상임위원으로 황필규(생명안전특위 간사), 안종주(구제계정운영위원회 위원장)를 추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공포된 사회적참사법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조위 구성 9명이 다 정해지지 않으면, 6명의 위원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특조위 구성부터 차질이 빚게 되면서 본격적인 특조위 활동까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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