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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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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1:53
■ 발신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 세부 프로그램
– 인사 말씀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
– 각계 발언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하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 활동 계획 발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종교ㆍ노동ㆍ보건의료ㆍ환경ㆍ유통상공인 대표
– 퍼포먼스 : ‘제2의 옥시를 막자’ 손현수막을 각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대형 세로펼침 현수막 2개(‘가해기업ㆍ정부 책임자 처벌’, ‘옥시 완전 퇴출과 옥시예방법 제정’)를 계단 위에서 아래로 펼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마친 뒤, 곧바로 개최할 예정

 

 

  1.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2.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끝.

■ 조직 운영 및 향후 활동 계획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사무국    
     
 
                     
                     
제도개선분과   피해구제분과   캠페인분과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1. 향후 활동 계획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1. 향후 일정 (계속 추가 중)

◾ 전국 서명운동 : 6/20(월) ~ 7월 말까지 진행 (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SK케미칼 수사 촉구 : 6/22(수) SK케미칼 앞 기자회견, 검찰 진정서 접수

◾ 국회 청문회 촉구 : 여야 각당 관련 특위 및 원내대표 면담 추진(6월 내)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캠페인 : 6월 말부터 시작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가 단체 (계속 추가ㆍ수정 중)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자원순환사회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여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함께사는길, 환경법률센터, 에코생협,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201662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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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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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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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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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 7년과 금고 4년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 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잉태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대표였던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금고 4년 을 선고했다.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2016년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 징역을, 31%는 징역 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 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그쳤다.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정서에 맞는 중형을 내려 엄히 처벌하고,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재판부가 제 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선고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에 첫 형사 고발을 했다. 그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더라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뒤늦게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꼴이다. 실제 옥시 사측은 그 사이에 증거를 위조했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년 1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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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보고가 국민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지난 3월 모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시험”에서 생리대 10 여종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중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포함한 22종의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사용하는 여성의 필수품이다. 따라서 생리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사용과 관련한 건강문제를 호소하였으나, 정부는 검출된 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다.

환경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와 의학적 관리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이 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 위생용품 전반에 대하여 성분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생리대, 탐폰, 여성 청결제, 질 세정제 등 여성 위생용품은 자극성, 알레르기 유발성, 생식독성 등이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성분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거나 미흡하다.

둘째, 생리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여성 건강문제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생리대가 여성의 신체 중 화학물질 투과율이 높은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학적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규모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생활 속 화학물질의 노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로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예방적 관리 뿐 만 아니라 사후 대응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는 생활 속 화학물질의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The post [성명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 appeared first on 여성환경연대.

금, 2017/09/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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