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지역

[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1:53
■ 발신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 세부 프로그램
– 인사 말씀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
– 각계 발언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하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 활동 계획 발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종교ㆍ노동ㆍ보건의료ㆍ환경ㆍ유통상공인 대표
– 퍼포먼스 : ‘제2의 옥시를 막자’ 손현수막을 각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대형 세로펼침 현수막 2개(‘가해기업ㆍ정부 책임자 처벌’, ‘옥시 완전 퇴출과 옥시예방법 제정’)를 계단 위에서 아래로 펼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마친 뒤, 곧바로 개최할 예정

 

 

  1.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2.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끝.

■ 조직 운영 및 향후 활동 계획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사무국    
     
 
                     
                     
제도개선분과   피해구제분과   캠페인분과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1. 향후 활동 계획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1. 향후 일정 (계속 추가 중)

◾ 전국 서명운동 : 6/20(월) ~ 7월 말까지 진행 (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SK케미칼 수사 촉구 : 6/22(수) SK케미칼 앞 기자회견, 검찰 진정서 접수

◾ 국회 청문회 촉구 : 여야 각당 관련 특위 및 원내대표 면담 추진(6월 내)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캠페인 : 6월 말부터 시작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가 단체 (계속 추가ㆍ수정 중)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자원순환사회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여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함께사는길, 환경법률센터, 에코생협,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201662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보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NICbMvTxV4[/embedyt]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 (출처: 환경운동연합)

2017년 8월31일을 앞둔 27일(월)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만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주가 지난후에도 피해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시민참여팀-김보영-팀장.mp4"][/video] ▲ 환경연합 시민참여 김보영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1인 시위에 참여한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개정'을 요구하며, '책임기업 재수사'와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미란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대책을 올바로 세워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한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여전히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책임 기업임에도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일상에서 옥시불매운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맞아,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해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외에도 피해자분들,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에서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책임기업 11곳과 청와대, 국회,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동안 전개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가 준비한 메시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하라”,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고 배상하라”, “각 제품별 피해자 모두 찾아내라” 등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0.06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7.12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1"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8.05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2" align="aligncenter" width="631"]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9.04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3"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9.37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4" align="aligncenter" width="422"]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0.15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5" align="aligncenter" width="404"]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0.51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6" align="aligncenter" width="455"]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1.30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7" align="aligncenter" width="404"]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2.05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3.14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3.50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1" align="aligncenter" width="625"]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4.22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2" align="aligncenter" width="296"]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4.46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8/28- 18:24
195
0

12

12

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대.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스크린샷 2017-09-01 오후 6.19.51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스프레이2.jpg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9" align="aligncenter" width="460"]스크린샷 2017-09-01 오후 5.38.32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17/09/01- 18:33
380
0

헨켈 썸네일

홈키파·홈매트 ‘헨켈’,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헨켈 제품 피해자 1만~ 2만 추산... 하지만 분담금은 고작 1천3백만원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video.mp4"][/video]   9월이 시작되는 첫번째 월요일(4일) 정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또 거리에 나섰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 참사넷)’는  서울 마포구 헨켈코리아 서울지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11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살충제 부분 1위 업체, ‘헨켈홈케어코리아’  20160727000212_0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헨켈

살충제 이외에도 헨켈이 만들어 파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홈키파, 홈매트, 컴패트 등 살충제를 비롯해, 유럽주방세제 시장점유일 1위라고 하는 프릴(Pril)등이 있습니다. 그외 섬유유연제 버넬(Vernel), 변기세정제 브레프(Bref), 방향제 리뉴짓(renuzit), 모발삼푸인 사이오스(syoss), 염색약 프레시라이트(FRESH LIGHT)가 있다. 대부분 최근에 한국시장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는 제품들입니다.

헨켈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홈키파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헨켈의 ‘가습기 한번에 싹’ 제품은 2007년에 21,576개 제조되었고, 2009년까지 11,208개 판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015년 반품 및 폐기 처리됩니다. 즉 2012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품들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체,  3년 후인 2015년 되어서야 반품 및 폐기가 종결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에도 구매해서 사용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헨켈 제품 피해자 1만~ 2만, 하지만 분담금은 고작 1천3백만원 헨켈4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헨켈1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9/04- 18:32
354
0

IMG_2017-09-18 17:48:17

기자회견문 - 시리즈캠페인13차 다시SK

sk케미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결연한사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스크린샷 2017-09-18 오후 5.44.31

<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IMG_2017-09-18 17:48:23

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스크린샷 2017-09-18 오후 5.44.39

<1994 1116일자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스크린샷 2017-09-18 오후 5.44.47 <1995 122일자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IMG_2017-09-18 17:48:17

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IMG_2017-09-18 17:48:38

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9/18- 17:56
195
0

썸네일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환경연합,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해

최종_20170919_간담회 포스터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원장인 강병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이번 법안 제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사후대책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로부터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9/18- 16:43
201
0

애경1

애경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오늘(25일) 구로본점인 AK플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다.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열네번째 캠페인이자, 애경산업(이하 애경)은 지난 7월 24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관련기사: 애경은 피해자 5살 나원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과 공정위는 애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애경은 2002년부터 10여 년간 SK케미칼로 부터 납품받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다.

'아로마 테라피'  가습기메이트... 정작 유독물엔 '미생물 억제 성분'

[caption id="attachment_183675" align="aligncenter" width="520"]2016082409268090128_1 ▲제품 용기 전면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고 표기되어 있는 애경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caption]

애경은  기존 SK케미칼 [가습기 메이트]에 아로마 향을 첨가해 2002년에는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했고, 2005년에는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출시했다.

당시 시판된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라벤트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 용기 뒷면에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쾌적한 실내환경’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유독물  CMIT/MIT에 대해 ‘미생물 성분 억제 성분’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제품 라벨 뿐만 아니라 애경 홈페이지·인터넷 광고·SK케미칼 사보까지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677" align="aligncenter" width="60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31.20 ▲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라벤더 향을 출시하면서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caption]

이처럼 애경은 해당 제품과 성분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 표시.광고를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때문에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2012년 이명박 공정위와 2016년 박근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의견을 밝히면서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수사와 관계자 구속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애경은 무조건 SK케미칼 탓... 나몰라

[caption id="attachment_183676" align="aligncenter" width="65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24.49 ▲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경 고광현 대표이사(왼쪽)와 SK케미칼 김철 대표(오른쪽)[/caption]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책임 기업인 애경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애경 고광현 대표는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입장이다(2016 국정조사 청문회 발언 발췌). 여전히 애경은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애경

2016년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1999년 사이에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7만 5천 개를 판매했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메이트]를 163만 개 판매했다. 또한 환경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8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36.5%가 애경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 ~ 400만 명 중에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자는 127만 ~ 146만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 피해자는 109,500~182,5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애경이 지속해서 사과와 피해자 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심판대 앞은 물론, 애경 불매 운동 등으로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9/25- 16:35
296
0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현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처벌촉구 열여섯 번째 시리즈캠페인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4526" align="aligncenter" width="640"]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은 23일 1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GS 본사 건물을 찾은 이유는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하 GS)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자체상표제품(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GS는 2007년부터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1만8천여 개를 판매해, 그 결과 사용피해자는 모두 2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하지만 가해 기업인 GS는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GS가 판매한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CMIT/MIT 성분이다.  이때문에, GS 역시 SK케미칼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며,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GS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하지만 GS는 고작 분담금 2억 7천만 원만 내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GS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분담금 2억 7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로, 당시로써는 전체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18개 사업자에 피해 구제분담금을 1250억 원의 규모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현행 기금 한도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GS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라며, "GS의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쓴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부터 7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고 앞으로 평생 흘리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 대표는"GS가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자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현재(2017.10. 20까지)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72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5%인 1,265명이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추정치의 2%에도 못 미치며, 피해자 신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10/23- 18:33
398
0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 공포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는커녕 제대로 대응조차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caption id="attachment_18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caption]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 이상, 그리고 제품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26- 18:40
159
0

ss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목, 2017/11/23- 16:08
108
0

16:33:2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환영한다.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

여야협의로 수정된 조항들이 이후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을 우려 존재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진실 밝힐 수 있어

16:33:22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만을 뗐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둘째,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을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셋째,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43개 제품, 998만개 판매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 독성, 판매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 넷째,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다섯째, 지금까지 나온 피해 대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여섯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 제정된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 상당 부분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문제,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오늘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 2017년 11월 23일

IMG_2017-11-24 17:14:01 복사본

IMG_2017-11-24 17:13:37 복사본

IMG_2017-11-24 17:13:54 복사본

IMG_2017-11-24 17:13:47 복사본

IMG_2017-11-24 17:12:26 복사본

IMG_2017-11-24 17:10:14 복사본

IMG_2017-11-24 17:12:18 복사본

IMG_2017-11-24 17:12:13 복사본

IMG_2017-11-24 17:10:33 복사본

IMG_2017-11-24 17:10:18 복사본

IMG_2017-11-24 17:10:37 복사본

# 2017년 11월 24일

IMG_2017-11-24 17:08:21 복사본

IMG_2017-11-24 17:11:26 복사본

IMG_2017-11-24 17:11:49 복사본

IMG_2017-11-24 17:10:01 복사본

IMG_2017-11-24 17:11:39 복사본

IMG_2017-11-24 17:11:21 복사본

IMG_2017-11-24 17:11:44 복사본

IMG_2017-11-24 17:10:54 복사본

IMG_2017-11-24 17:08:38 복사본

IMG_2017-11-24 17:08:51 복사본

IMG_2017-11-24 17:09:38 복사본

금, 2017/11/24- 17:31
253
0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목, 2017/11/30- 11:21
159
0

7

[가습기살균제] 옥시 앞,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과 함께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7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1년간 투쟁하고, 국회앞에서 철야농성에 앞장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8일, 21차 옥시 앞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유경근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 사회적참사 특별법,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

지난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6" align="aligncenter" width="360"]사진1 ▲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희생자 수가 세월호의 10배 이상인 사회적 참사로 지난 6년간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나 제재,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2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세월호 유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잡아

단원고 희생자 지혜 엄마는 “기가 막히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한 두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함께한다”며, “그 동안 각자의 앞에 놓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양 참사의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기업의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 특례조항문제, ▲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925명, 이 중 1,281명(21.6%) 사망 (2017.11.24)

[caption id="attachment_185848" align="aligncenter" width="270"]사진3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우리는 다시 옥시 앞에서 섰다”며, “옥시는 국내에아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뒤에 숨어 폐손상 3,4단계에 대한 배상 계획도, 영국 본사 차원의 피해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9" align="aligncenter" width="360"]사진4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강은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인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LG생활건강, 다이소아성산업 등 수십여개다"라며, "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다시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법앞에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팀장은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 최선을 다해주길” 호소했습니다.

#현장사진

2

8

3

4 11

6

9

7

10

1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28- 14:57
88
0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서울 AK플라자(애경백화점) 본점 찾아 [caption id="attachment_186336" align="aligncenter" width="640"]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AK플라자(애경백화점) 구로 본점을 찾았다. AK플라자는 2007년부터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앞을 찾은 것은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그사이 새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등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애경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물론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37"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57725_STD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져야 할 애경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청문회에서 서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사회적 참사법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애경을 비롯한 책임기업들에게 매우 긴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172만 개를 판매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37%로 옥시에 이어 2위다. 지금까지 정부는 폐 손상 중심으로 2,196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판정했는데, 이 중 609명이 애경 제품을 사용했다. 117명은 애경 제품만은 단독으로 사용했고, 15명은 사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3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6년이 넘도록 지켜본 경험으로 기업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사회적 참사법의 한계를 파악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덧붙여, 강은 피해자는 "피해자들은 기업들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 회원은 "소비자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기업이,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또다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면 불매 운동을 너머 국내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12/11- 16:41
152
0

IE002268760_STD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들 "야당, 정치지망생 추천하려해"

[caption id="attachment_187148"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0_STD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올해도 어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는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앞에 모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장마, 한파 속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법' 시행,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들어 1월 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96명이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드러나 참사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지난 11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법 제정만을 통해 첫 발만을 뗐을뿐, 지금 논의 중인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가동 기간, 조사 대상과 내용 등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가오는 11일까지 국회는 특조위를 구성해야 인선해야 한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7149"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3_STD-2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들은 국회 여야의원들을 만나며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료 정치지망생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세월호 1기 특조위때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 중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면 두 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는 "더 이상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옥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1/08- 17:49
160
0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1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