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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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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1:40

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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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중소영세상인들의 상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마트 이갑수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일요일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협회측에서 제공한 일방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의무휴업 평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 논란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을 정할 때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논란에선 이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몇 년전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고 월 2회의 의무휴일이 시행된 뒤 현장에선 “일요일 의무휴업이 생겨서 그나마 가족모임도 간간히 할수 있게 됐고, ‘이제야 사람구실 좀 하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정도였다” 이처럼 대형마트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세종시는 ‘의무휴업 평일화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이처럼 지자체 별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화 하려는 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애려는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사측은 체인스토어협회를 중심으로 의무휴업을 후퇴시키기 위해 온갖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앉아서 사라지는 의무휴업일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반격에 나서야 한다.
마트노조를 중심으로 중소영세상인들과 연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마트노조와 함께 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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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라지부에 이어 연이은 지부설립 소식입니다.

부산지역본부에 막내지부로 동래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3월29일 점포교육장에서 힘차게 지부출발을 알리는 설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 54번째 지부입니다. 동래지부 건설로 부산지역은 전체 점포에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청라지부, 동래지부…연이은 설립

우리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심대로, 2017년을 대대적인 조직확대와 강화의 해로 만들자는 약속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고 훌륭한 조합원들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2017년 80개 지부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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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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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51번째 지부설립 총회 개최.

9월 25일 서울 남현점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총회가 열렸습니다.
마트 의무휴업일인 휴일 오전부터 지부설립총회를 위해 모인 분들은 만장일치로 지부장,사무장을 선출하고 홈플러스노동조합 남현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서울 남현지부는 홈플러스노동조합의 51번째 지부입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에 노동조합 지부가 만들어지고,
모든 홈플러스노동자들이 당당하고 존엄있는 노동자가 되는 날까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계속 전진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kakaotalk_20160926_095707679 kakaotalk_20160926_0957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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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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