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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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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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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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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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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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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상 공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본 행사에 언론사 및 언론인께서 직접 응모하시거나,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추천을 바랍니다.

[ 응모 및 추천관련 세부내용 ]

 명칭: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6)

 주최 및 주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

    1. 신문기사의 경우
      •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B. 방송(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 방송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방영 된 프로그램

      C. 인터넷기사의 경우

      •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접수기간: 2016년 10월 4일(화) ~ 31일(월)
                 ※ 신청서 및 기사, 영상 및 음원 파일 모두 해당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

    1. 지원(추천)서  ※ 보도물 내용 요약(첨부1) 및 보도물 설명(첨부2)까지 모두 작성
    2.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기사 : 모든 연재 또는 기획기사를 PDF 파일로 웹하드 업로드 또는 출력하여 우편으로 3부 제출 (보도일시, 보도면, 해당기사 URL 기재)
      • 방송(라디오)프로그램: 최소 해상도 480P(720P 선호) 파일, 혹은 녹음파일을 업로드 또는 우편으로 1점 제출 (연속 방영으로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 선별해서 제출 가능)

지원(추천)서 양식 다운받기

 접수방법: 이메일과 웹하드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지원(추천)서는 반드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웹하드: 앰네스티 웹하드 도메인접속 (http://amnesty.webhard.co.kr / ID:amnesty, PW: 1234)
      ※올리기 전용 폴더 내에 직접 폴더 생성, 폴더 제목은 업로드 날짜로 설정(예:161001, 같은 날짜에 폴더가 있을 경우 161001_2로 설정), 비밀번호를 설정,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공개 업로드
    • 우편: 지원서와 해당 기사 또는 프로그램(CD, DVD, USB)을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0월 31일 도착 분까지 한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우:03147)

 문 의:
언론상TF팀 T 070-8672-3391/6  M 010-2812-2661, 010-7237-1214  F 02-738-4754  [email protected]


시상식 ]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6)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후 2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언론상 선정절차와 역대 수상작 등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제18회 수상작 하이라이트

화, 2016/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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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이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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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 (필수)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동행인(1명 가능) 함께 오시는 분의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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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회원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회원모임'가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회원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월,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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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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