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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8+2’는?

지역

핵발전소 ‘8+2’는?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21: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가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다. 현재 고리 핵발전소에는 4기가 가동 중이다. 신고리 핵발전소는 2기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는 2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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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가 추가로 가동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이렇게 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단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핵발전소단지 반경 30킬로 안에 무려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전체 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건을 심의 중이다. 탈핵 시민단체 사람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 6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 6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장하는 예비전력이 사실상 남아돌고 있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핵발전소가 있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탈핵단 시민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탈핵단 시민단체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앞두고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핵’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김근라
연출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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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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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나면 암 사망자 280만명 이를 수도" (미디어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리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 최대 1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신고리 원전이 설계기준 이상의 중대사고에는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197

수, 2016/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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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정말로 안전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일까? #독서나눔 #원자력_신화로부터의_해방 #녹색평론사
토, 2017/08/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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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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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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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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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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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월, 2015/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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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1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원전 사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박정우 감독의 연락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잘 나가는 탈핵 강사인 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벌인 강연만 1200회 이상. 그런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 바로 탈핵 영화였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면 자신이 그간 강연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여러 인맥을 동원해 영화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봉준호 감독의 부인까지도 연이 닿았다. 하지만 영화 추진은 쉽지 않았다. 이런 차에 유명 영화감독이 제 발로 찾아온다니 놀라울 수밖에. 그는 당시를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시나리오를 자문했다. 전문성과 현장감을 보태는 것이 그의 몫.

김익중-1 <김익중 교수가 탈핵 상업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 하던 차에 만난 영화 ‘판도라’ 박정우 감독. 그 당시를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다. 오른쪽이 김익중 교수. ⓒ오마이뉴스>

이렇게 제작된 것이 2016년 12월 개봉해 46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판도라>였다. 영화는 지진으로 원전 냉각수가 유출되고 그 여파로 원전이 폭발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렸다. 흥행과 메시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탈핵계의 스타강사 원전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들에게 '김익중’이란 이름은 낯설지 않다. 전국을 누비며 탈핵 강의를 펼치고 있는 명강사이기도 하고(물론 보통의 스타 강사들처럼 잘나간다고 부가 따라오는 일은 아니다), 탈핵 입문서인 <한국탈핵>의 저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탈핵 관련 회의나 기자회견, 집회, TV에도 종종 모습을 보인다.

김익중-2-1 <탈핵 스타 강사인 김익중 교수. 그의 강의는 쉽고 명쾌해 인기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는 전국을 돌며 1200회 이상의 강연을 벌였다. ⓒ경주환경연합>

김익중-2-2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환경운동연합>

지난 3월, 서울 천호역 부근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두 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한국탈핵’에 대한 지치지 않는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게 된 나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법도 한데, 아직도 생생한 이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일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톤으로)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라고 할까. “너 의대가면 대학 갈 수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는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 때문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전라도 광주에 살던 집을 팔고 서울에서 가장 싼 곳 중 하나인 중랑천 옆 이문동으로 이사했다. “엉덩이까지 물이 차서 헤엄치다시피 해서 학교를 간 적도 있다”는 회상처럼 그의 동네는 장마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거기서 3남매가 살았고, 그의 손 위 형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도와야했다. 1976년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신문 한 조각을 내밀었다. 어려운 학생에게 의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알리는 광고였다. 그때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대학 포기도 생각했다. 남들에게 의대는 못가서 안달 나는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질과 상관없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와 신군부가 권력을 잡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다. 그 시절 캠퍼스는 툭하면 정문과 강의실이 폐쇄됐다.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은 20대 김익중을 시위에 참여하게 했다. 대학시절 그는 ‘배짱이’로 통했다. 교내 시위나 모임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그의 통기타와 노래가 있었다. 그나마 의대 본과 들어가서는 한 숨의 짬도 낼 수 없는 생활이기에, 잠시의 방황도 있었지만 전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김익중-3-1 <대학 시절. 의대 본과에 들어가기 전 학생운동을 하던 때 그는 ‘배짱이’로 불렸다.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기보단 집회 시작과 끝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익중>

김익중-3-2 <지금도 여러 탈핵행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김익중 교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주환경연합>

1992년 경주에 있는 대학에 교수 자리가 났다. 그는 “번잡한 서울보다 한적한 소도시가 좋았다”라고 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기에 집값이 서울 보다 싼 지방을 선택한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이후 경주에 터를 잡고 18년 가까이 학교생활에 집중했다. 탈핵운동과의 운명적 만남 그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건 경주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2009년 어느 날 양이원영 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스토리펀딩 1화 참고)이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는 경주방폐장, 월성원전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그에게 비대위 참여를 요청했다. 김익중 교수는 “첫 비대위 모임에 나가 보니까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익중 교수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단체 안정화에 주력했고, 비대위 종료 후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되었다. 이어 경주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주방폐장 유치 주민투표가 이뤄졌던 2005년 당시, 관 주도 투표 방식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던 차였다. 그리고 그는 “자료를 구해서 보니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폐장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익중-4-1 <지역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맡게 된 현안, 경주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고, 결국엔 방사능이 유출될 거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방폐장과 관련해 100번도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경주방폐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양파처럼 까도 까도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방폐장이었다. 부지 아래에 지진의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암반은 최하등급인 5등급이었다. 하루에 지하수가 5천 톤이 흘러 방사능 유출도 우려되었고, 해수가 침입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기자회견을 해 그 횟수가 100번도 넘었다. 포항 MBC에는 고정출연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방폐장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방폐장에 대한 최종 운영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심의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그 구성의 특성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많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면하는 등 정부 여당 몫이 7명, 야당 몫이 2명이었다. 당시는 원전 활성화 기조를 가지고 있던 보수 정권이 여당이었다. 김익중 교수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집행위원장과 함께 야당 추천 원안위원으로 원안위 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김익중 교수는 “경주방폐장은 방사능이 센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런데도 7대 2로 허가가 됐다”며 “참 그때 찬성한 원안위원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익중-5 <지난 3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익중 교수. 그는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위원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 ⓒ원안위>

“찬성한 원안위원들은 ‘전 세계 방폐장 중에 안 새는 데 있겠냐’며 찬성할 수도 있다. 그 말도 맞다. 방사능 유출 안 되는 방폐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폐장처럼 한심한 곳은 없다. 미국은 사막에 만들어서 방사능이 새도 멀리 안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는 바로 근처에 사람이 살고 또 어류도 많이 먹는다. 이런 데도 통과시켰으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 수백 번 봤다" 그러나 경주방폐장은 계속 추진되었다. 진실은 명확했고, 김익중 교수와 경주환경연합의 노력으로 세상에 그 사실들이 알려졌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몇 달간 TV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을 수백 번이나 봤다. 그리고 그 때 한국 탈핵을 내 삶의 '숙제'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파트타임 탈핵 운동가가 풀타임 탈핵 운동가가 된 것이다. 그 후 원전에 대해 새로 공부하고 탈핵 강연을 시작했다. 원안위원이 되면서는 더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제 웬만한 원자력 전문가와 일대 일로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내공을 쌓았다. “날 움직이게 만든 건 원자력계의 '뻔한 거짓말'들” 김익중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공학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의학적인 것, 그리고 기본 데이터의 해석마저도 몽땅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고 난지 일주일도 안 돼 알 수 있는 일을 숨기는 건 전 세계인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사고는 노심용융 아니면 저런 폭발이 있을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기 까지 5년이 걸렸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정부의 거짓말은 비슷했다. "방폐장 대응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방폐장관리공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속을 만한 거짓말은 안 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나도 박사인데 단순 계산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런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내가 탈핵운동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원전과 방사능 사고에 대해 거짓으로 대응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가 또 한 번 크게 분노한 것은 원안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할 때였다. 그를 두 번 울린 월성원전 수명연장 지난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 지하 1층 B201호 대법정. “월성1호기 계속 연장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사의 판결이 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얼싸 앉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때 김익중 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죽여 흐느꼈다. 그는 “그때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스쳤다”고 말했다.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할 때 김익중 교수는 사전에 월성원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보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안위에서는 김익중 교수의 질문권 자체를 박탈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항의의 의미로 김혜정 위원과 함께 퇴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건은 남은 위원들에 의해서 그날 밤에 기습 통과됐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김익중-6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기뻐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그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습 통과 후 대성통곡을 했다. ⓒ한겨레신문 갈무리>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한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법정에서의 눈물은 참을 수 없었던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확 늙었다. 흰머리도 많이 나고” 원안위 임기 3년 동안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짧게 답했다. 원안위원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못하겠더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다간 내 수명이 짧아지겠다”라고 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원안위가 얼마나 갑갑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는 짧은 대화 속에 함축적으로 말해줬다. "죽기 전에 한국 탈핵이 되었으면" 김익중 교수는 탈핵 운동가로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을 '강연'이라고 말한다. 대학에서 1년 강의 스케줄이 나오면 그 일정은 고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은 주말도 반납한 채 대부분 차 한 대로 전국을 누비며 보냈다. 일정 상 주로 밤에 운전을 하게 되는데 몸도 고단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가족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강의, 내 책을 보고 원전문제를 알게 됐다는 사람이 있다”며 “그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쉬운 것은 보수적인 지역 정서로 인해 지역 활동을 잘 하지 못한 점이다. 김익중 교수와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스토리펀딩 2화 참고)은 월성원전과 방폐장 대응을 위해 경주핵안전연대를 만들며 지역에 100개 정도 되는 시민단체 장들을 모두 만나러 다녔다. 결과적으로 20여개의 단체를 설득하는데 그쳤다. 이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악한 지역 단체의 상황과도 연결되어있다. 한동안 경주환경연합은 상근 활동가 2명을 두기도 버거웠다. 최근 지역 내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탈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탈핵운동은 해당 지역의 운동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경주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에게도 경주 탈핵 운동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도 최근 그는 한국 탈핵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경주 지진과 영화 판도라 이후 사람들의 탈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빨리 한국을 탈핵시키고 은퇴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전문가로서 돈으로 팔 수 없는 학문적 양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김익중 교수. 정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의 꿈 '한국탈핵'이 꼭 이뤄지길 함께 바란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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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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