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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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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6:17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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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토요일! 신촌에서 청년이 모여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혐오을 부추기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변화에 투표할 것을 말할 것입니다.
2시부터 각 단체 부스 행사 및 전시를 통해 약 두 달간 청년단체들이 진행해온 활동도 보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변화와 투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4시부터는 청년들이 다같이 만드는 플래시몹도 펼쳐집니다!

KYC 체인지리더는 1시부터 각 정당의 청년 공약을 살펴보며 이야기 나눈 후 합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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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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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 - 공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 오늘(16일) 오전 9시 경...
목, 2016/06/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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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 80개 단체, 가나다 순, 계속 참여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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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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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동대표선거 공고후, 후보 미등록으로 인하여
공동대표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에서 2016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3월 23일(수)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해야하지만,
현재 공동대표 부재로 인해,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6 서울KYC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시총회 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6시

임시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임시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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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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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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