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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기 18차 운영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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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기 18차 운영위원회 결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3:05

[운영위] 618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613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이혜정(서대문), 장상훈(관악),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김상철(위원장), 이상 12

불참

문미정(은평), 박희경(부위원장), 신희철(성북), 윤성희(용산), 유진영(중랑) 이상 5

참관

정성욱(양천), 채훈병(은평),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보고 1. 5월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보고 중 수입부분에 당협정치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월금항목의 경우에는 전월 이월금이고 당비 중 항목은 **당협의 당원 특별당비 처리현황임.

-조직보고 중 탈당자의 탈당사유를 분기별 1회씩 보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6개월치 현황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보고 2. 총선평가 및 과제 당원설문 결과 보고서()

- 해당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지방선거/총선 출마자 간담회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논의 1. 6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 당원제안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당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수정하여 집행하기로 함

- 예산안 중 일부 '오기'를 수정하기로 함


논의 2. 차별없는 서울 연대사업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기타

3-1. 서울시당 사무처 상근조건 및 처우에 대한 확인의 건

제안: 정경진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제안내용:

1. 시당위원장은 상근자의 처우와 상근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 시당 운영위에서는 상근자의 처우와 조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수고한 사무처 당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상의 제안사항을 함께 확인함. 이후 서울시당위원장은 개인입장을 전제로 '사무처 근태에 대한 부정확한 말로 당직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음.


차기 회의 74()-저녁 730



운영위자료 : http://goo.gl/tObX8S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6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616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처우규정 링크열기 : http://goo.gl/kwG8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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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운영회원 자료 열람 시 운영회원인증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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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앰네스티 운영회원가입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셨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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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을 확인후에도 오류가 지속될 경우 070-8672-338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화, 2021/02/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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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2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순차적(3/15까지)으로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3/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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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6일(토) 18:00 ~ 9일(화) 12:00, 4일 간

■ 방식 :  온라인 개최

 

한국지부는 COVID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6일(토) 비대면 설명회를 시작으로 약 4일 간 온라인으로 2021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온라인 안건 의결과 투표 방식을 보완하여 사전 비대면 설명회를 마련해 화상으로 주요안건 설명, 질의응답, 이사회 활동리뷰 및 소모임 대화 등의 세션으로 회원님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2021 온라인 정기총회에서는 총 54명의 정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 연회비 책정, 그리고 임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사무처는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온라인 정기총회 진행 방식, 의결 안건, 임원 입후보자 소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웹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투표시 주요 안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제 25기 이사회에는 이사 5인이 임원선거에 입출마했고, 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25기 이사회로 열심히 활동하신 박성식, 황혜미 이사는 재선되어 연임하게 되었고 김지나, 김현숙, 남바다 이사는 신임이사로서 한국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앰네스티와 오랜시간 함께해 왔고,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한국지부를 위해 힘써 주시고 올해 3월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박경원, 박채원 이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1 의결사항

  • 2020 사업보고 승인
  • 2021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022 연회비 2만원 책정

 

■ 2021 선출 임원

이사
김지나∙김현숙∙남바다∙박성식∙황혜미

 

2021 정기총회 회의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부 온라인 정기총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정기총회 회의록

토, 2021/03/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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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미얀마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3.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요지는 ① 미얀마 군부, 경찰과의 교류 및 협력 중단, ② 군용물자 수출 중단, ③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다.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살하는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 더불어 미얀마 개발 협력 사업과 군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4.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에는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합작을 포함하여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쿠데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쿠데타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관은 미얀마에서의 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이 군부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가스개발 사업에서부터 의류·봉제업까지 망라하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이에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기업의 투자가 현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와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6. 또한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UN과 아세안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구체적 이행과 보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만 미얀마 결의안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7.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추진할 때만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 눈 감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3월 1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화, 2021/03/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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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의 2020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외부회계, 내부회계, 내부업무  감사보고서를 공시합니다.
(결산 재무제표는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외부회계감사 : 이정회계법인
2. 내부회계감사 : 김귀순 감사
3. 내부업무감사 : 석인선 감사

 

첨부:

  1. 2020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2. 2020년 내부회계감사보고서
  3. 2020년 내부업무감사보고서

 

2018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2018년 내부(재)한국여성재단_감사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2018년 내부업무감사보고서

수, 2021/03/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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