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 물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6.16 용산미군기지내부오염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입장발표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이태원광장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약도 하단첨부)
공동주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정부는 작년 5월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1시 5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기존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속 문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 1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두 지역의 기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나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1급 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 보고서’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용산 미8군사령부가 2017년을 목표로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일부 잔류로 인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 문제, 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협상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용산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를 비롯하여 15차례 반입된 탄저균의 사용 및 폐기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지키고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 순서
- 용산기지 내부오염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전망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YRP 위반 문제 :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주민 규탄발언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6월16일 13:50)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기지의 환경 문제 및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한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문제이다. 용산 기지에서는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2001년, 2006년 발생한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사고는 2016년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용산기지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하수의 유류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오염이 방치된 만큼 토양 역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확인된 석면, PCB(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등의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군들의 생물방어실험 및 관련 폐기물도 의혹과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기지에도 탄저균이 15차례(2009년-2014년)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와 의료(감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 기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미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과거 우리 법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
2.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한다
용산기지는 2017년 반환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 80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반환하지 않기로 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한 출입-방호부지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내 미 대사관 부지 외에, 추가로 잔류하게 된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유로 미국은 위 협정의 개정도 없이 용산기지 내부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의 잔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의 인력을 위한 편익시설의 잔류까지 하반기 2016 SCM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집중재배치 시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야했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대체 무엇이었나.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누더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잔류부지의 면적도 아직 불투명하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반환 면적 역시 불분명해진 만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도록 바꿔야 한다.
2016년 6월 16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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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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