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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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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1:27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수원·성남시와 행자부에서도 참석해 토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정, 기획재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늘(6/16)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열린 좌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시 ‧ 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공동주최한 박광온 의원, 축사를 한 변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진표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방재정 개편안 평가와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혁 방안’발제를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지방재정 구조 재편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재정이 축소될 6개 지자체의 1인당 예산이 타 지자체 보다 오히려 적어 이번 개편안으로 1인당 세수입 기준으로 재정 열위가 되는 모순이 존재하는 등 현재의 지방재정현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독일·스위스 사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재정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편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므로 보편적 증세를 비롯한 재정마련 방안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적정 해소방안),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4.22 지방재정개편안의 법적 문제점)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정부안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등),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재정확충 방안 없는 지방재정 개혁은 허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TA20160616_자료집_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인쇄후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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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 촉구 논평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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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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