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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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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5:22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2016. 6. 15.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사진=참여연대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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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겁박자가 아닌 조정자로 나서야 -트럼프의 유엔 막말 연설 막아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뿐 -북의 ‘완전한 파괴’는 ‘남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져 -한국판 쌍중단, 쌍궤병행 밝히고 조미 평화협정 끌어내야 -베를린 구상 실천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선제적 제안 필요 이하로 대기자 유엔에서 말 폭탄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북 압박을 놓고 한미일이 완벽한 공조를 자랑하고 있다. 트럼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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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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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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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1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비공식 모임에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은 고무적”이라면서 “나도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로 이어질 진지한 절차를 반드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적 통로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했다.

구테흐스 총장의 발언과 질의응답 요지를 소개한다.(다른백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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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 연합뉴스)

(나는) 지난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평화를 호소하고 더욱 활발한 외교를 주문했다. 올해 첫날에 나는 적색경보를 내렸다. 갈등의 장기화와 테러리즘의 확산에 주의를 촉구한다. 중동의 문제는 실타래처럼 더욱 얽혀가고 한반도에는 핵무기에 의한 파국이 잠재한다. 우리는 빠른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불평등과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반면 신뢰와 연대의식은 쇠퇴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증오를 줄여야 하며, 더 많은 대화 그리고 더욱 깊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결한다면 올해를 더 나은 세계로 향하는 중대한 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 달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이 다루는 문제 모두에서 아프리카연합이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만 한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아프리카 의제 2063을 지지할 것이다.

2월에는 한국의 동계 올림픽 개막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국가 간 우애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프리카 특별 고문을 어제 발표함으로써 유엔은 성 평등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지도부의 완전한 성 평등을 이루었다. 언론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질의응답 요지>

–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인종주의 발언에 관하여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대통령이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든 사람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민자들은 그들의 본국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나라의 복지에도 기여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유엔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가치이다.

– 시리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에 관하여

여러 상황 전개는 제네바 평화회담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 모두가 평화회담의 진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리야드 회의는 양측을 한 자리에 모으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였다. 향후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알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는 대화의 시작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 한반도 전쟁 위기에 관하여

전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평화가 보장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신호를 한반도의 평화적비핵화로 이끄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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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분담금 삭감에 관하여

유엔 본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 상원이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예산의 25%를 승인했는데 이는 미국이 분담해야 할 몫에 미치지 못 한다. 회원국들 간의 협의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상황에 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이 자국 몫의 예산 지원을 재개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무엇보다 이 기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유엔 기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점령지와 인근 국가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담금 삭감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는 않았다.

–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에 관하여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는 난민과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곤 한다. 유엔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 특히 빈곤과 치안 문제가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체포된 두 명의 로이터 기자가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명확한 입장이다. 2년 안에 로힝야 난민 모두를 미얀마로 복귀시킨다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합의와 관련하여, 이들의 복귀 과정은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로힝야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화해가 필요하다.

– 기후변화와 중국의 역할에 관하여

기온 상승을 1.5도, 혹은 적어도 2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파리협약을 뛰어넘는 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아직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하여

유엔은 2국가 해법을 확고하게 고수하며 이를 해치는 어떠한 일방 행동에도 반대한다. 유엔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해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수십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들 이야기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았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요르단을 비롯한 몇몇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은 유엔 사무국이 아니라 총회가 다룰 문제이다.

–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이란의 지원에 관하여

우리는 무기금수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했고 이는 준수되어야만 한다. 도시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멘에 주둔 중인 유엔의 예멘에 대한 조사 및 감시기구(UNVIM)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몇몇 지역에서 제 몫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만, 예멘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해안이 대단히 길다. 유엔 감시기구의 실패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유고전범재판소(ICTY) 관련 기록물보관에 대하여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록물이 유실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널리 알리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일이 핵심이다. 기록물 보관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열려 있다.

–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의 성취와 실망에 관하여

몇몇 긍정적 지표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성적 착취와 학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이를 조사할 주체를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9일에서 6일로 줄어들었다.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유엔을 대표해서 일하는 군인 혹은 민간인들이 저지르는 성적 착취와 학대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대변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문제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삼 쿠테사(Sam Kutesa) 유엔 총회 의장의 뇌물 의혹과 관련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고 몇 사람을 내보내기도 했다. 뇌물 의혹과 관련된 기업이 여전히 글로벌 콤팩트에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들여다보겠다.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 2018/01/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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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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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657.html

목, 2016/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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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백 남기 씨 물대포로 인한 사망과 한국 경찰 폭력 보도 – 백 남기 씨 사인은 물대포 – 백 씨, 박 근혜 정권 아래 최대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 – ‘보수정권’ 백 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 경찰, 병원 기습해 의료기록 압수 및 수천 명 경찰 병원 배치 독일 언론 타쯔는 29일 백 ...
수, 2016/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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