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 남아 있는 과제는 작성경위와 작성자, 보고서 결제라인에 대한 사실확인,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2011. 11. 22. 개정 전까지는 5년 이하).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국정원 전신 안기부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여 작성된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에는 “SNS가 선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위터 관련해서는 “팔로어 확보를 통한 범여권의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점유율 확대 주력”, “총선 5개월 남은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 방안 추진”, 페이브북 관련해서는 “총선 대비 ‘출신 학교․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 강화 지침을 하달, 튼튼한 뿌리 조직 착근에 주력”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실행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댓글 사건까지 일으켰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이다.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가 이 보고서 정도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하나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적폐청산TF’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단호하고 엄정한 단죄만이 국가정보기관에 더 이상 불법이 자리잡을 수 없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촛불혁명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적폐청산TF에 제기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SNS 장악보고서’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재판 결심공판이 오늘이라고 한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 전체에 불법이 만연하도록 조장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논평]
윤택남(YTN),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리로 돌아오라!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선임에 관한 논평
2008년 7월 17일, 우리는 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YTN에 낙하산 사장이 떨어진 날. 용역깡패가 단상을 에워싼 채 날치기가 벌어진 날. 노조원들이 온 몸으로 저항했고,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한 날.
바로 그날, 남대문 YTN 사옥 앞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YTN 지킴이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YTN을 윤택남이라 불렀다.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표현이었다. 강렬한 연대의 표시였다.
윤택남은 공정방송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청자들이 사랑한 윤택남은 빠르게 죽어갔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여러 윤택남들이 줄줄이 해고되었다. <돌발영상>도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당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권력에 의해 진압된 YTN은 더 이상 윤택남이 아니다. YTN은 빠르게 권력의 충성하는 매체가 되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그러했다. YTN은 무섭게 퇴락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나쁜 뉴스. 무력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24시간 뉴스 채널. 시뻘건 자막 쭉쭉 흘려보내며 종편과 선정성 경쟁이나 펼치는 품격 없는 방송.
3천일 하고도 203일이 그렇게 흘렀다. 그 사이, 촛불 밝혔던 시민들은 YTN에 등을 돌렸다. 대신에 우리는 광장에 모여들어 뜨거운 촛불혁명을 성사시켰다. 거짓된 언론매체에 대해 ‘공범’이라 규탄했다. 그리고 방송 공공성의 새로운 건축을 명령했다.
YTN이 바로 저 역사적 명령을 따를 때다. 공정언론, 독립방송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청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진실과 상식의 저널리즘이 가능하도록 해고된 윤택남을 서둘러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YTN 새 사장 선임과 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비상하게 주목하는 이유다. 사추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달 안에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촛불혁명이 열어준 YTN 정상화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2008년 7월 17일, YTN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아니다. 2017년 7월의 사추위 구성과 사장선임 일정은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정방송 정상화, 미디어공공성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사추위에 주어졌다. 적폐, 낙하산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사추위가 어떻게 이 역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YTN이 다시 지켜줄만한 사랑스런 윤택남으로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9년 전 주총에서 울부짖던 YTN 구성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대문 사옥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학 1만 개를 접어 선물하던 촛불들의 성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들과 함께 해온 언론연대는 이제 명령한다. YTN, 윤택남으로 당장 돌아오라!
2017년 7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YTN 사추위 해체, 재구성이 답이다!
- 재공모 해야 할 건 YTN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
YTN 사추위가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서류심사에서 O점 담합을 벌이더니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적폐연장 음모의 예견된 결말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추위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재공모는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YTN 사추위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심사를 맡겨봤자 결과는 빤한 일이다.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는 부적격 사추위가 누구를 뽑는다한들 신뢰 받는 사장이 될 수 없다.
YTN은 이런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시청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0점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담합에 가담한 대주주 측 3명은 위원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사추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신원과 채점표를 공개하라. 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YTN 사장 선임은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언론연대는 YTN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 심사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만사가 틀어진다. 우리의 의사는 확고하다. YTN 사장 선임에 있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YTN은 현 사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방통위는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하나, 재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구성된 사추위가 재심사를 실시하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재공모를 강행한다면, 언론연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행태를 특정인사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고, ‘YTN 사장 선임 원천무효, 0점 담합 진상 및 배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년 7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성명]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사람 쓰고 내삐는(내버리는) 기분이 든다”.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 편(10월 편성)을 찍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사망한 고 박환성 PD 부친 박명호 씨의 회한이 담긴 말이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는 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빠듯한 제작비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시 자연 다큐멘터리의 독보적 존재라 불리는 독립PD 2명을 떠나보냈다.
박환성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나기 전 EBS와의 전면적인 싸움을 선포한 바 있다.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 편 제작을 위해 2억1천만 원을 제작비로 요구했지만 1억4천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게 출발점이었다. 박환성 PD는 해당 방송분 촬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창작지원금(1억2천만 원)으로 충당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EBS에서 정부 지원금의 40%(4800만 원)를 ‘EBS 간접비’로 환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와 관련해 박환성 PD는 떠나기 전 “다시는 방송국이랑 작업을 못해도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결국,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 뒤에는 여전히 바뀌지 못한 ‘갑을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박환성·김광일 PD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오래된 인력거>를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고 이성규 PD를 기억할 것이다. 2013년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방송사 내 불공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웠던 이성규 PD. 하지만 그 후 달라진 건 무엇인가. tvN <혼술남녀> 고 이한빛 PD의 사망 또한 단순 자살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제작자들에게 콘텐츠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방송문화’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됐던 방송사-독립PD(혹은 제작사)간 뿌리박혀왔던 불공정 착취구조, 그리고 그 속에 놓인 방송제작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한 정부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에 방통위에 요청한다.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방송제작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협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더 이상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EBS에도 요구하다. EBS <다큐프라임>은 킬링 콘텐츠로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 같은 고품질 다큐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할 때다. 반인간적 제작비로는 더 이상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눈을 감은 그들을 대신해 산 사람들이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2017년 7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민주정부에서 출범, 4기 방통위에 바란다
-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
이효성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청와대가 허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과 표철수(국민의당 몫) 상임위원도 임명함에 따라 4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통위였다. 그 같은 방통위가 민주정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효성 위원장이 앞선 청문회에서 “(방통위는)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취임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또,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 속에 시청자-이용자는 부차적 존재로 취급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시청자 입장에 서겠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4기 방통위는 그동안 늦어져왔던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방통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언론정상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언론적폐 조사는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는 말과 같다. 방통위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부분이다. 그 속에는 반드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직되고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 밖에도 4기 방통위는 ‘지상파재허가’와 ‘OBS 해직사태’,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관련 방송제작시스템 개혁’ 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인 태광 티브로드 사태 또한 방통위가 눈여겨봐야할 문제다.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또한 시민들의 볼권리와 맞닿아있음을 방통위가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고삼석, 허욱, 표철수, 김석진 상임위원들 모두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통신이용자들의 공공성이 커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방통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4기 방통위가 반드시 보안해야할 대목임을 잊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방통위설치법의 목적대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해가며 중장기적 미디어정책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진정한 협의체, 사회적 합의기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 지원책 강구해야 -
OBS가 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업무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된 상황이라고 한다. 또, 기존 자택대기자 9명 중 현업에 복귀한 사람은 7명이 전부다. OBS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OBS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후, 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렸다. ‘경영상’ OBS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였다. 과거 5년 간 OBS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4년간 벌어들인 99억 원 중 방송설비 등 투자에는 9억7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무부채 기업 OBS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결국, OBS 사태는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방송사유화에서 출발했다는 말이다.
OBS 구성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방송권역인 경인지역 41개 시군구를 순례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OBS의 해고 철회 결정 배경이 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부당” 판결 뒤에도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감삭감까지 받아 들여왔다.
OBS 사측은 같은 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OBS는 무책임 경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허가 보류 및 조건부 재허가 사태를 거듭해왔다. OBS는 2012년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로 인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의결보류 끝에 ‘50억 원 증자’ 및 ‘제작비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조건 미이행으로 또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OBS는 재허가 보류사태 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으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가 제시됐고 이행하지 못할 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과연, OBS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상황인가.
방통위는 OBS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사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 계획과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허가 결정 이유를 달았다. OBS를 경영진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는 이렇듯 재허가 의결서에도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BS 사태는 이렇듯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에 반해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 OBS 사태 또한 그 틀에서 봐야한다. 이제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OBS정상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17년 8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YTN은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 노종면 후보 ‘0점’ 관련 YTN의 동문서답식 해명 보도자료에 대하여 -
YTN이 대주주 추천 사취위원들이 노종면 후보에 0점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0점’은 ‘5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점수가 아니라는 게 요지다. 시청자들이 심사위원단에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해명이다. YTN 신임 사장 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방송 및 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 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 비전과 전략,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의식, △정치적 중립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각 20점 씩(최저점 12점), 100점 만점 절대평가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저점은 60점이라는 거다. 노종면 후보가 0점을 받은 것은 1위 후보자에 5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 6위 이하 0점이라는 환산 방식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는 불공정 심사 의혹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시청자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노종면 후보가 5등 안에 들지 못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문한 것이다. 그것도 대주주 추천이라는 특정 심사위원들에게만 말이다. 하지만 YTN은 “공기업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때 사용하는 평가방식”이라고 답한다. 명백한 동문서답이다.
언론연대는 YTN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부활한 것을 두고 긍정적 신호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추위가 적격 사장을 뽑는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온 구본홍 사장 또한 사추위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추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번 YTN 사추위는 스스로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류심사를 거쳐 4명에 대한 면접을 보고도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스로한 심사를 부정한 꼴이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라고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은 “심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YTN이 진정 당당하다면 사추위원들의 심사표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0점 담합에 대한 진상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추후 진행될 YTN 사장 추천 과정 또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언론연대는 이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YTN은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해야 한라. YTN은 새겨들어야 한다. 사추위가 시청자들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을 때에는 반드시 투명성과 심사위원들의 자신이 한 심사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2017년 8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성명]
고대영 사장은 KBS를 조속히 떠나라
- KBS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
KBS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과 ‘블랙리스트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번엔 인사로 시끌시끌하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 없이 일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고대영 사장의 인사발령이 발단이 됐다. 그 중심에는 조인석 부사장, 홍기섭 보도본부장 인사가 있다. 조인석 부사장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의 출연 취소 및 하차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영화 살리기 결과물’로 손꼽히는 <인천상륙작전>의 낮은 평점을 비판하는 리포트 제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BS 간부들 사조직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해당 모임은 KBS 김시곤 보도본부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포트를 “빼라”던 이정현 홍보수석의 압력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2년 전의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방송총국장으로 영전한 정지환 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KBS에서 주요 요직을 꿰찼던 정지환 씨는 현 고대영 사장 취임(2015년 11월) 후 ‘보도국장’, ‘통합뉴스룸국장’을 역임하며 KBS 불공정 보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장담할 수 있느냐”며 취재 요구를 묵살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KBS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라 불리는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는 이강덕 씨는 대외협력실장으로 발령났다. ‘총체적 부실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만큼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BS PD협회는 이번 인사에 응한 4명의 PD출신 임원 조인석 부사장, 김영국 방송본부장,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 김진홍 제작본부장 등 총 4명에 대해 긴급총회를 열었다. 향후,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 팀장급 PD 76명은 고대영 사장에 대한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KBS 30기 이상 기자 118명은 보직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소수이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KBS 고대영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얼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들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명박 정부 초기 ‘코드인사’ 운운하며 온갖 불법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던 분들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보장되는 게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을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고대영 사장 아래의 현 KBS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방송법> 44조)시키고 있는가.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44조)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대영 사장이 답해야 한다. KBS구성원들 88%가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조직을 운영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다.
KBS이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제46조)으로 존재했나. KBS의 공적책임과 경영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심의·의결(49조)해왔는가. 90% 이상의 KBS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이기도 하다.
언론연대는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언론장악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리를 지키고있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자초했음을. 끝으로, KBS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에 나선 구성원들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17년 8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이효성 위원장 첫 행보, 방통위 변화의 시작이길 바란다!
- 이용마 기자 및 MBC·KBS 투쟁 언론인들 면담에 부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MBC에서 ‘공정방송’ 투쟁을 진행하다 해직된 이용마 기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방통위원장이 임명 후 업계 사업자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임에 틀림없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파업투쟁을 벌이다 해직돼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안타깝게 복막암이라는 병까지 얻어 투병중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그를 만난 것은 청문회 및 취임사에서 밝혔던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MBC 파업을 함께 주도했다가 해직된 최승호 PD, 박성제·박성호 기자 등 동료들은 물론 YTN에서 해직됐다가 오늘 복직된 노종면·현덕수 기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방송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도 자리했다고 한다.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 뿐 아니라 현 KBS·MBC의 엄중한 상황 또한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효성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과거 방통위가 언제 이 같은 호응을 받아본 적 있는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의 의제를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지 고민할 차례다. 방통위가 법·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편파방송, MBC 뉴스 계속 봐야 하느냐”는 시청자들의 물음에 방통위가 답을 해야 한다.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법원은 언론인들의 노동조건에 ‘공정방송’이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노동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등에 대한 감독권한도 잊어선 안 된다.
4기 방통위가 시작됐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임기동안 다양한 영역과 의제를 두고 토론을 통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주인인 ‘시청자·이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용마 기자의 “MBC 사장도 국민이 뽑자”는 촛불집회 발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방통위다. 이제 ‘언론장악의 중심’이라는 오명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받는 기관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며,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언급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지금껏 사과한 적은 없었다. 오랜 기간,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활동은 국가폭력 행위를 주도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하다. 이 역시 정권교체가 이뤄낸 결과이리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과가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됨에 아울러 검찰 개혁의 시발점 또한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지난 2013.5.6.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들의 유죄판결에 대해 비상상고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우리모임이 제창하였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크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상상고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
현재도 다수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형사재심이 청구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화 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다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서 재심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고하고, 재항고 하면서 그 진행을 저지하였다. 또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에 문 총장이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검찰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사 사건에서의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지 말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의 검찰이 할 자기반성의 표현이자 국가 공권력의 원상회복의 길일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유독 검찰만은 과거사 청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번 사과를 통하여 검찰은 과거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한다.
2017년 8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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