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지역

[논평]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3:46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 애초 위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6.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21- 15:06
61
0

 

[논평]

갑질중단하랬더니 최대의 갑질 행사하겠다는 MBC

: MBC<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폐지 검토에 대한 입장

 

가해’ PD를 징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대안도 없이 프로그램 폐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얘기다. 배우 송 모 씨 가족의 빈소를 몰래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사태의 이면에는 본사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의 인격 모독적 욕설과 그 같은 갑질 횡포를 가능하게 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용기를 내 갑질을 폭로한 독립PD들의 생계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MBC의 태도다. MBC는 독립PD들이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가 시사과정에서 내뱉은 334초가량의 녹취록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리얼스토리 눈>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담당 CP(가해PD)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도에 찬 빈소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는 것이 MBC 사측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란 말인가. MBC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몰래 촬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다. MBC는 과잉취재와 선정성을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들의 실질적 알권리에 눈감아온 MBC로서 할 얘기도 아니지 않나.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이미 예견된 문제인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에도 언론노조 MBC본부에서는 협찬 등 물의를 일으킨 외주업체 문제를 제기하고 사측에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당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태를 키운현 현 MBC경영진이라는 말이다.

 

MBC<리얼스토리 눈> 폐지 검토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MBC가 해당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갑질이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곧바로 거기 딸린 외주제작사 개수와 스태프들이 몇 명인지 아나. 오늘부로 실업자라면서 제가 14년간 지켜본 방송사가 이렇다. 그들은 안 변한다고 꼬집었다. SNS를 통해 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독립PD들의 성토 또한 높아지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그동안 벌어졌던 방송사-외주제작사(그리고 독립PD)들 간 벌어진 불공정 거래가 원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 MBC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 PD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안도 없이 <리얼스토리 눈> 폐지해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써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에 앞장서고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방송사가 되는 것이다.

 

방통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고 이한빛 PD 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의 문제와 관련해 “‘갑을만이 아니라 병정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인식 전환이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그 어떤 사건보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MBC에서 벌어진 방송 외주제작 시스템과 불공정 계약의 문제에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뿌리 깊은 방송 제작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방통위의 감독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이번에야 말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7922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9/22- 14:04
218
0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9월 21일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월 22일에는 LCD용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아사히’)와 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지티에스’)를 파견법 위반으로 결론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사히의 경우에는 1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11. 3.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까지 하였고 만도헬라도 조만간 시정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 인천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는 ‘생산직 정규직 제로 공장’이다.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350여명은 정규직이고 생산직 350여명은 모두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수사 결과는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조업 생산공정을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혼재근무 및 직접 관여가 없는 것처럼 꾸미더라도, 원청이 모든 생산흐름을 통제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명령해왔다면 실질판단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파견이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의미가 있다. 또한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파견법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아사히는 2004년 경상북도 구미시에 설립된 세계 4대 유리제조 업체인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종속회사다. 아사히와 지티에스간의 계약은 외형상 도급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사히 관리자의 지시 하에 유리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세정, 정밀검사, 포장, 적재하는 직접생산공정를 수행하였다.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3.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만도헬라와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재 공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만도헬라는 비정규 노동자 300여명이 2017년 2월 1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사내하청업체 폐업, 강제 전환배치, 도급계약 해지, 직장폐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아사히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극심한 노동강도, 인격모독, 수시로 행해지는 권고사직 등을 참다못해 2015년 5월 29일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주만에 138명이 가입하자, 아사히는 9년여간 계속 갱신해오던 지티에스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답하였다. 아사히의 집요한 노조 탈퇴 공작으로 현재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 수는 22명으로 줄어들었다.

4. 불법파견 사건에서의 대표적인 문제는 사건 처리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특히, 아사히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불법파견으로 고소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만도헬라와 아사히 위 2개 사건에서 검찰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명심하여 신속하게 기소를 해야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위 2개 회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하며 나아가 다른 산업 현장 곳곳에 자리잡은 불법파견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노동현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불법파견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7.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일, 2017/09/24- 17:22
216
0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160
0

 

 

[논평]

 

SBS 정상화,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노사가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SBS사장은 SBS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또 편성·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해당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SBS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와 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는 지난 10년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SBS는 홍보수석을 5명이나 배출하며 언론장악에 적극 협력했다. SBS 뉴스는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자가 됐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 졸속합의를 미화한 보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한 보도, 박근혜게이트 축소보도는 치욕적인 보도참사로 SBS 역사에 남을 것이다.

 

SBS는 방송프로그램과 뉴스를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동원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최근 노조가 폭로했던 인제스피디움 홍보 방송, 광명 역세권 사업을 위한 로비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SBS의 존립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였다. 명백한 방송 사유화이자 시청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범죄적 행태였다. 대주주가 물러났다고 어물쩍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임명동의제등의 제도적 합의로 SBS에 쌓인 온갖 적폐가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노사 합의는 말 그대로 RESET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느냐는 냉소가 단지 대주주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말한 대로 정권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SBS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이 SBS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은 임명동의제가 아니라 “SBS를 기필코 RESET 하겠다고 나선 SBS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7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10/13- 18:27
113
0

 

 

[논평]

 

언론적폐 청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11() JTBC <뉴스룸>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을 보도했다. 201492일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이 문건에는 전·현직 방심위 고위 관계자를 취조한 녹취록이 담겨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정원 제보가 왔는데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도록 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청부심의를 위한 대리민원 의혹이 사실이며, 이런 불법행위를 국정원이 주도, 방심위가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오늘(13) <미디어오늘>은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위 문건과 함께한 작성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이란 보고서(92일 작성). “이 문건은 명예훼손 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권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미디어오늘, 10.13) 이로부터 한 달 후인 102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국감-방심위-피해자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이란 메모가 적힌다. 1014일 열린 국감에서 당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보고서 내용대로 통신심의규정을 3차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한다. 이듬해 방심위는 민 의원의 국감질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개정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할 것이란 당시 시민사회의 의심 역시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력기구를 동원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 처벌은 언감생심이다.

JTBC가 보도한 문건에서 내가 이런 역할 - 즉 국정원과 협력해 대리민원, 청부심의를 - 했다고 자임한 이는 방심위 2기 부위원장을 지낸 권혁부씨로 추정된다. 권씨는 2008KBS이사를 지내며 정연주 전 KBS사장 불법해임을 주도하고, ‘8.8사태당시 KBS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했던 인물이다. 그 대가로 방심위에 자리를 받아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런 자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버젓이 방통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반언론행위자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씨뿐인가? 김영한 업무일지에 방심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488, 김기춘 실장은 방통심의위()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810미래수석실 산하 방통심의위 담당 비서관() 확인한다. 후속조치로 826<다음 아고라>를 조치하기 위해 방통심의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이 보고된다. 27일에는 음란성 패러디가 삭제되고, 관련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조치됐다고 보고된다. 당시 이런 조치를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수석실 산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은 김용수씨였고, 20149월부터 석제범씨가 후임으로 근무했다. 김용수는 현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영전했고, 석제범 역시 최근까지 과기정통부 고위간부를 지냈다.

 

JTBC와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청와대 문건들은 방심위의 언론장악 가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나아가 방심위를 활용한 언론공작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김영한 업무일지 95일자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은 “KBS 문창극 보도 제제심의를 예로 들며 국가정체성() 헌법가치() 수호(하려는) 노력미온(적이며)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강한 의지() 열정, 체재수호() 을 가지고 전사들이 싸우듯이대처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 해 12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에 미온·소극적이었던 윤석민 위원이 임명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고, 청와대는 조영기 교수를 선임한다. 조 교수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접촉하여 국정원 대선개입을 옹호하는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정원이 방심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청와대가 이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과연 이런 의혹의 실체들은 누가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 비단 방심위만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들, 예컨대 MB정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회의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 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 등,은 그대로 수북이 쌓여 있다.

 

이제라도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정부 각 부처와 분야에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언론만 제자리걸음이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에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적어도,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2017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10/13- 18:23
187
0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부 내부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성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10/16- 16:26
23
0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282
0

 

[논평]

KBS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할 의혹은 더 늘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라-

 

국정원적폐청산TF는 어제(23)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을 만나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직원은 고대영 사장에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 보도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도 밝혔다. 이렇듯 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21은 국정원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을 맡았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언론닷컴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해 언론장악 및 여론 주도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닷컴필진에는 KBS 현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와 차기환 이사(변호사), 조우석 이사(문화평론가), 방송문화진흥원 김광동 이사(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언론닷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때까지 운영됐다.

 

물론,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KBS 고대영 사장과 SBS 하금열 전 사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KBS 강규형·차기환·조우석 이사와 방문진 김광동 이사가 언론닷컴에 글을 쓰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 고대영 사장이 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의혹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이다. ‘언론닷컴필진으로 참여한 공영방송 이사들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국정원 제보에 따라 청부심의가 진행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 공개(JTBC), 방통심의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 명예훼손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 개정에 청와대 개입 담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 보고서(미디어오늘), 방통위 간부 승진 시 사상검증문건 공개(한겨레), KBS·MBC·SBS·CJ계열PP 등 정권 비판 연예인 출연 배제 압력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MB정부),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MB정부),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한다. ‘국정원적폐청산TF’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군 적폐청산 위원회까지. 왜 언론적폐청산TF는 없는가. 지금이야 말로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201710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0/24- 14:29
62
0

 

[성명]

디스패치 메이킹 영상 단독 보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가해자 중심 프레임성적 자기결정권 보도는 어디에-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라는 디스패치 기사는 한국 언론의 저열한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해자 중심 프레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2차 가해행위이기 때문이다.

 

디스패치 해당 기사는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됐다. 해당 기사는 조덕제 씨와 관련해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라면서 조연배우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다. 게다가 13씬은 첫 촬영.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변하듯 썼다. 조덕제 씨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과정임을 언급하며 디렉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디렉션 영상캡처를 통해 감독의 주문’(“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과 함께 감독의 디렉션 대로 연기했을 뿐이라는 조덕제 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여배우 A씨가 놓인 참담한 상황 등은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배우가 합의 없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캡처한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 씨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스패치가 공개한 해당 영상 캡처는 성폭력 피해의 실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2차 가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제는 또 다른 곳에도 있다. 디스패치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듯 해당 기사에 영상분석 전문가들을 등장시켰다. 해당 기사에서 한 영상공학박사는 “(조덕제 씨가)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또한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음부로 들어오면 놀람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B씨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해당 장면을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더 격렬한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영상분석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스패치 보도는 여배우 A씨와 조덕제 씨 간 진실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큰 파장을 낳았다. 그 후, 여배우 A씨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언론 매체들은 여론반전이라며 2의 이태임-예원 사건에 비유했다. 그렇지만 사전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여배우 A씨는 자신이 합의한 바 없는 노출장면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가해자(감독)가 더 늘었다는 사실이 달라졌을 뿐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에서는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패치는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의 말을 빌려 “(여배우A씨가 추행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는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기사들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연, 디스패치의 보도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디스패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덕제 씨가 해명하면서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다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A 씨를 고려하지 못한 채 뉴스들이 이어졌다. 그 속에서 필요이상으로 성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돼 논란을 낳았다. 언론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여배우A 씨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어뷰징 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여배우 A씨가 벌이는 법적다툼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연기라는 이름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용인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사건이다. 연기자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매체들은 단독’,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선정적 보도에 앞장서며 장사를 하고 있다.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당장 삭제해야 한다. 타 언론매체들 또한 해당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

 

2017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0/26- 17:09
27
0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의 EOD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팀)을 정직원 2명과 용역업체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국토부예규의 동일한 채용조건에 의해 채용하였고, 용역업체직원들이 정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를 하게 하면서 용역업체만 계속 변경시키며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업체직원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EOD팀 내 용역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이 모두 똑같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발견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집중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EOD요원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기가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 승복하고 속히 판결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7/10/27- 16:17
79
0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209
0

 

 

[논평]

3당의 방송법 조속처리 합의는

방송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이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 법 개정-() 인사로 요약된다.

 

예상했던 적폐연장 시나리오그대로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 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말이 되면 태도를 돌변하여 법안처리를 주장하고 나설 거란 예측이 무성했다. 평소 이들이 보여 온 정치행태를 보면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다. 방송법 처리와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해임문제를 연계하여 적폐사장 퇴출을 저지하고, KBS·MBC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고대영·김장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겉으로는 제도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마치 이 법안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되자 말을 바꾼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법안을 처리했어야 한다.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에는 딴청을 피우다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빤한 시기에 법안처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말 바꾸기, ‘돌변이다. ‘언론장악 방지법언론적폐 연장법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언론개혁세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야합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야3당이 합의했던 현행 방송법 개정에 대해 여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자기들 힘이 빠질 때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자세야말로 적폐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가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한다며 보수야당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는 방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행태다. 국민의당에 되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60일이 넘게 일손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KBSMBC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반언론행위와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보수야당의 음모를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방송장악세력과 야합하는 국민의당의 자세야말로 낡은 적폐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공영방송 파괴의 주역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방송노동자의 투쟁으로,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쟁취해내고 있다.

 

방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방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임 사장을 임명하면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간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많았던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치되 원점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마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수렴하여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내팽개치고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 법 개정-() 인사주장은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고, 개헌부터 하자던 친박세력의 꼼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3당의 방송법 조속 처리 합의는 방송 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일 뿐이다.

 

201711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03- 10:35
77
0

[논평]

YTN 정상화, 왜 뒷걸음치는가?

- YTN 구성원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한다 -

 

 

YTN의 개혁은 요원한 것일까?

YTN 이사회가 5일 최남수씨를 YTN 사장으로 내정했다. 최씨는 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인물이다. YTN이 언론적폐청산과 방송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YTN구성원과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YTN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선임’, ‘촛불 민심의 요구를 등지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과연 YTN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YTN 이사회의 결정이 왜 계속해서 YTN 구성원들의 의지와 민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0점 담합의혹과 재공모라는 파행을 겪고도 왜 하염없이 개혁으로부터 뒷걸음만 치는지 사태의 원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YTN 내부의 주장대로 박근혜가 심어놓은 회사 내부와 외부의 잔당들이 YTN의 개혁을 막기 위해 준동에 나선 결과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YTN 사추위와 이사회는 YTN안팎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주총에 앞서 사추위의 심사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고, 최남수씨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YTN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YTN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언론연대는 YTN 구성원들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하며, YTN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7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7/11/07- 13:45
49
0

 

[논평]

적폐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 ‘조건부 사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권에 기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최근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에 의해 KBS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 돌파구로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방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내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돌연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적폐로 규정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임기보장을 위한 돌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조속 추진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야3당의 합의를 적폐체제 연장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온 고대영 사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조건부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간벌기용이자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조건부 사퇴라고 이야기되면서 본인에 대한 사퇴여론과 KBS 투쟁 동력 약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의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KBS노동조합은 파업을 접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고대영 사장의 사퇴해야할 업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고대영 사장은 이병순 사장 시절(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임명된 보궐사장) 보도총괄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보도국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도축소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 특종 지연 및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책임자였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고, 위키리크스 문건에 종종 대사관과 대면하는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구성원들로 하여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 2015년 사장직에 오를 때에는 청와대 낙점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오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고대영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S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했다. KBS <훈장> 불방 논란, KBS <미디어인사이드> 폐지, <KBS편성규약> 개정 논란, 일베유저 KBS 보도국 발령 논란, 노사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 등 노사 갈등 격화, 공방위 개최 해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축소, 국민불안 조장 북한 보도 양산 등이 많은 문제들 중 그나마 추린 사건이다. 여기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고대영 사장은 이미 KBS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행태도 보였다. 그런 인물이 KBS 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고대영 사장은 검찰수사의 대상이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두고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 KBS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7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1/09- 16:03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