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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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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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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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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 연풍면과 충주 수안보면에 걸쳐있는 신선봉, 마패봉, 깃대봉을 오르고자 합니다. 마패봉과 깃대봉(치마바위봉)은 백두대간 주능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선봉은 대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정상에서의 조망은 단언컨대 다른 두 봉우리보다 압권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백화산과 희양산 및 월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고, 코앞에 펼쳐진 주흘산의 경우 흐린날씨에도 잘 보일정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4. 19(토) 07:00 ~ 18:00

2. 장소 : 충북 괴산 신선봉(967m),마패봉(925m),깃대봉(81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2014. 4. 18(금)까지, 홈페이지 댓글활용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A코스 : 약8km, B코스 : 약6km)

 

A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깃대봉 – 계곡 – 주차장(5시간30분)

 

B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계곡 – 주차장(4시간30분)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8. 코스특징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반면,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먼저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모임회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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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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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전국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고치거나 지운 후에 블로깅을 시작하세요!

화, 2014/03/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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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1강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 몸>

망원역 1번출구 근처 카페 창비(지하1층 스튜디오)에 자리를 준비했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에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어요~ :) 강연 첫 날~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접수대와 다과,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160426 외모왜뭐 1강160426 외모왜뭐 1강

여자들의 몸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이 날의 강연자, 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팀장) 님이 강연을 시작하며 던진 말이에요.

지난 수십년간 여성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죠. 1870년, 미국에서 흑인 노예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던 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1920년, 수많은 여성들이 백악관 앞에서 쇠사슬 시위를 하고 40만명이 넘는 서명운동 끝에 이뤄낸 결과였죠.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전쟁터입니다.

페미니즘적 의미, 그리고 석유문명-유해화학물질의 저장터로서 의미로 말이죠. 플라스틱 보형물(실리콘, 필러 등)을 끼워넣는 플라스틱 서저리surgery, 여성의 몸을 강박적으로 교정하려는 반페미적 플라스틱식 교정, 그리고 땅 속 싶은 곳-석유화학물질로부터 끌어낸 현대 문명 사회의 플라스틱 제품/일회용/패스트패션/플라스틱머니(카드)…

이러한 플라스틱 속 환경호르몬과 여성의 몸…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플라스틱사회에서, 플라스틱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160426_외모왜뭐1강160426_외모왜뭐1강160426_외모왜뭐1강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 첫 강에서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런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가슴-성형수술과 몸-다이어트-패션-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다 vs 그르다 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이 강연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몸을 둘러싼 경험, 나를 둘러싼 물건에서 나란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타인, 공동체, 사회, 자연… 등 관계를 확장하고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것.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중간중간-틈틈이 손바느질로 직접 면월경대를 만들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160426_외모왜뭐1강160426_외모왜뭐1강

4/26(화). 이 날의 강연자료를 공유합니다. 어제 다 못 본 동영상도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요. 주변에 관심 있을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 )

https://prezi.com/f7uxrmz9fgkk/_2016/

 다음 강연은 내일, 4/28(목)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김주현_철학박사/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강연에서 만나요 :)

수, 2016/04/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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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월1일 저녁 7시 시청남문광장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뭐라도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담한 마음 금할길 없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4/05/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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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3도입니다.

2014년 4월 5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첫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11.7도 (최저 0.8도, 최고 20.9도) 자유지점 11.1도 (최저 0.8도, 최고 24.8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6.3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4월 온도 측정 결과
ㅇ 고정지점-도안신도시나, 유성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로변 주변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ㅇ 자유지점-고정지점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상업지구 및 대로변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4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온도 측정시 주의사항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목, 2014/04/24- 20:1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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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서울환경연합-내몽고신청서[1].hwp

환경연합 회원님께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환경연합 손민우([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관심있는 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선착순이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목, 2014/04/17- 19: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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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4/15- 03:3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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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14년 방사능분석결과 보고서.hwp

○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산 식품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으나 8개현 수산물외의 모든 식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후쿠시마 수산물과 쌀은 수입 금지되지만 후쿠시마 산 수산물가공식품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청주와 사탕, 각종 첨가제 등은 수입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수입 수산물 비중에서 일본산이 2.3%인데 반해 중국산(32%),러시아산(28%),대만산(6%) 등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이 아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시민방사능감시센터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러시아산이 일본산보다 더 높게 검출되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어선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국적보다는 어획한 해역이 중요하나 일본산은 품목당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반해 나머지는 태평양산 6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검사에 그치고 있음(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꽁치, 다랑어, 상어, 가자미 등 6개 어종)
○ 국내산 수산물은 연근해산(13개 품목)/ 원양산(태평양산 4개 품목) 주 2회 검사

화, 2014/04/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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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4/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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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4/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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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4/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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