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두운 밤에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과 아경. 하지만 이제 빛도 공해라는 것을 아시나요?

과도한 빛은 사람의 생체리듬을 변화시키고,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밤하늘의 별도 가려 보이지 않게 합니다.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생활 속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빛공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은 강연을 준비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언제? 2014년 4월 11일(금) 저녁 7시
장소: 대전환경연합 교육실

함께 하실 회원님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신청해주세요!(전화: 331-3700)

수, 2014/04/02- 19:16
6
0

2월에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14/03/26- 23:22
49
0

-세부 강의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14/03/26- 23:21
34
0

지역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월, 2014/03/10- 23:05
77
0

참가신청서(14년꼬물).hwp

꼬마물떼새 접수기간 연장합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려요~~

월, 2014/03/10- 19:36
59
0

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 2014/03/08- 00:29
59
0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 전환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대전형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14/02/28- 19:30
111
0

자유지점 신청 마감!!!, 고정지점 빈곳만 신청 받습니다^^

※참고
1) 대전지역의 온도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100지점을 고정하여 측정합니다.
고정지점은 전자온도계 배부 및 1회 측정당 봉사시간이 2시간 부여됩니다.
봉사시간과 전자온도계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있게
온도측정을 해주실 분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고정지점은 2명까지 신청 받습니다. 2명 중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만 전자온도계가 배부되오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측정 – 매월 1번째주 토요일 오전 9시
(100지점 신청자 이외의 250명은 자유지점 측정(봉사시간 1시간 부여)입니다.)

2)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봉시시간 부여 및 고정지점 100지점 신청자 온도계 배부)
일시: 3월 22일(토) 오전 10시 2시간 소요예정
장소: 서구청 대강당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및 온도고정지점 신청자는
댓글에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1) 고정지점시
고정지점 25 동구 우송대 건물 뒷편(주택가)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2) 자유지점시
자유지점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월, 2014/02/24- 23:03
37
0

2014년 1월 회비 납부 해주신 회원님들입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다른 점이 있으시면 전화 331-3700(이다현)으로 꼭! 알려주세요.

소중한 회비 감사드립니다.^^

금, 2014/02/21- 22:55
50
0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전 신청을 꼭 해주세요.(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1. ‘또 하나의 약속’ 공동체 상영 (1인당 : 4,000원)
2월 12일(수) 19시 25분
MCV아카데미(대전역 맞은편)

2. 강연회 (전체강좌 1만원)
1) 현대사로 보는 박근혜 정권의 재해석(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월 11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2) 2014 시민, 시민단체의 역할 재해석(변상욱 CBS대기자)
2월 18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3. ‘밀양전’ 공동체 상영 (무료)
2월 27일(목) 19시

월, 2014/02/10- 21:01
10
0

밀양 할매할배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로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지’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전기,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는 정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려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가는 희망 버스. 대전환경연합 회원님이 함께 해주세요.

문의: 331-3700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댓글로 신청

토, 2014/01/11- 01:37
38
0

환경영화 보러오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전 접수시에만 무료입장 가능하십니다.

*** 2월 14일 오전 모든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월, 2014/01/06- 19:24
80
0

동서 환경철학의 만남과 그리고 환경운동과의 소통

1. 일시 :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6시

2. 장소 : 인문대학 444호실 교수회의실

3. 주최 : 한국환경철학회, 충남대 유학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안)

4. 내용 :

기조발제: 양해림(충남대): 탈핵과 위험사회 그리고 책임

제1발표: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그 가능성
논평: 김진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제2발표: 서향숙(중앙대)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과 공생’
논평:송석랑(목원대)

제3발표: 황종원(단국대) : 주자 인 개념의 자연생명론적 의미 —-
논평 : 김세정(충남대)

제4발표: 진성수(전북대) : 왕부지 기철학 또는 주역과 관련된 환경철학/윤리
논평 :

월, 2014/01/06- 19:13
70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2013년 12월 회비 납부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01/03- 23:53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