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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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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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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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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 2014/05/29- 18:53
62
0

< 더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

빛공해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댓글로 제보 해주세요!

화, 2014/05/27- 02:03
35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5월 3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두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17.2도 (최저 8.9도, 최고 25.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16.1도 (최저 8도, 최고 26.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2.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5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5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화, 2014/05/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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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달빛 옥상식사
(사회 : 이경호 국장)
18:30 식사시작 (삼겹살과 와인)
19:20 인사
19:30 작은공연 -기타공연-
19:40 화동의 시간

》2부 촛불 세상이야기
20:00~21:00 세상만담
21:00 마무리 및 기념촬영

수, 2014/05/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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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의 약속!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호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우선 100만명을 목표 . 5월 24일 현재 50만명 취합되었다고 합니다.

회원님! 힘을 모아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http://sign.sewolho416.org

5월 27일 16시~18시 대전시청 앞에서 현장서명을 받습니다.
시간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세요.

월, 2014/05/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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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환경운동연합 집중사업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노후원전 폐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고장이 잦은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6년 전 수명연장 승인이 났고,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현재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안전이 아닌 비용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고 폐쇄시키기 위해 환경연합 전 회원이
올해는 경주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5/16- 01:44
99
0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협약

월, 2014/05/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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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월, 2014/05/12- 19:13
48
0

-

토, 2014/05/10- 00:58
99
0

후보자공약.zip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환경 분야의 공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안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7대 환경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의제3 탄소제로도시 대전
의제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의제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의제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의제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세부내용>>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1) 민간투자사업 검증 강화 방안 마련
2) 시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사회 도시재생 추진
3) 지역 간 공생발전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정책
4) 공유도시네트워크 구축
5) 사업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서남부호수공원 조성사업 전면재검토
6) 월평공원, 갑천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1)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2)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
-도심통행료 부과, 환승요금 무료화,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확대, 공영자전거 확대 등

의제 3 탄소제로도시 대전
1)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마련
2)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부문별 대책 수립
3)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자립 추진
4)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환경적정기술, 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등 확대

의제 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1) 환경교육 민관 협의체를 통한 대전환경교육의 체계화
2)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
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4)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역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의제 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
2) 대전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실시간 방사능 측정체계 구축
3) 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도화
4) 핵연료생산시설 등 핵관련 시설 추가 증설 원천 차단

의제 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1)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조례 제정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정책,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강화, 자동차줄이기 정책, 나무심기 등
2)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취약지역 중점관리 정책
3)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제 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 의무화
3)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완전 실현
4)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첨부 : 대전시장후보자 공약집

토, 2014/05/03- 02:36
91
0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또렷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토, 2014/05/03- 02:08
50
0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길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금, 2014/05/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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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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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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