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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5월 온도측정값 올려주신 명단, 4월 공동미션 사진추가로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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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5월 온도측정값 올려주신 명단, 4월 공동미션 사진추가로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1:11

350캠페인 5월 1일 오전 8시, 오후 8시 온도측정값 올려주신 명단입니다.

혹 명단에 이름이 없으시거나 못 올리신 분들은 11일까지 기한 연장 하겠습니다.

11일까지 꼭 올려주시구요. 11일 이후에는 기한 연장없습니다. 참고하세요^^

4월 350캠페인 공동미션 은 마감합니다.

<내 이름 빨리 검색하는 방법>

이름찾기

Ctrl+F를 누르신 후 이름 검색 Enter키 누르시면 내 이름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È

350캠페인 4월 공동미션 사진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강규진 김태길 이은서    
강규혁 김현희 이인복    
강나원 박세령 이정빈    
강주현 박승현 이정인    
강현규 박종혁 임준    
고동혁 박지연 전유준    
고은별 박채연 정채윤    
권이주 박현우 최현우    
권한주 배준열 한민영    
김도훈 백승혜 한정우    
김민서 백승호 한주영    
김민우 신경훈      
김민형 신민진      
김성욱 신민찬      
김성훈 신채현      
김연서 신채훈      
김영준 양민영      
김준희 이선규      
김지우 이승연      

 

 

350캠페인 5월 오후8시 온도측정값 보내주신 명단
강규진 김병환 김지호 박준형 신경현 이두현 임경환 진두호 한정호
강규혁 김서연 김지훈 박지연 신경훈 이상훈 임동원 진현우 한태희
강나원 김서희 김진우 박채연 신동현 이서영 임서현 진현정 한태희
강동완 김석원 김찬형 박현우 신민진 이성민 임성균 진현주 한혜정
강동재 김선호 김채연 박형찬 신민찬 이수호 임종규 채민성 함동균
강민혜 김성수 김태길 배근영 신유경 이승균 임준 채승엽 함민균
강윤의 김성현 김태양 배민영 신재훈 이승연 임지민 최경호 허원준
강재훈 김세진 김태현 배성준 신재훈 이승엽 장세현 최민규 홍석준
강현서 김소진 김현희 배수경 신정우 이승훈 장지선 최민서 홍선우
고동혁 김승민 김현희 배수현 신준우 이승훈 장하윤 최민석 홍성연
고명현 김연서 김혜민 배연진 신채현 이영해 장한결 최민정 홍현준
고성진 김연주 김환준 배용환 심승현 이예경 전유진 최수빈 황규민
고수연 김영엽 김훈 배윤주 안도연 이윤형 전지섭 최수현 황대호
고은별 김영준 김희석 배준열 안영환 이인복 전태호 최우창 황상원
곽재현 김용성 남유진 백승주 안현준 이재중 전필규 최원종 황상진
김경미 김용찬 남태현 백승혜 양민규 이정목 정새나 최유리 황성우
김규린 김웅회 노선호 백승호 양은경 이정빈 정여현 최윤정 황수호
김기택 김유진 노지원 변승섭 양현탁 이제혁 정영훈 최인영 황수환
김나령 김윤지 노진욱 변윤지 여태윤 이주엽 정예원 최재혁 황유정
김나린 김은경 노현성 변종욱 연나경 이주형 정유나 최제원 황윤상
김나윤 김은서 류동찬 빈규태 연현주 이준규 정유진 최주미 황창환
김도윤 김은석 류하나 빈재우 오상룡 이준규 정윤지 최주은 이정인(6152)
김도현 김은지 민선홍 서민우 유가현 이준기 정은선 최하영
김도희 김은호 민시윤 서예진 유민상 이준석 정주호 최혁중
김동연 김재구 박나연 서정우 유수범 이지은 정준한 최현우
김동현 김재민 박도연 서채영 유지민 이지현 정지환 하성일
김미정 김재영 박미숙 서채은 유지상 이지형 정채윤 하태준
김민서 김재원 박민재 성민경 윤상미 이창연 정현영 한상언
김민성 김정래 박병주 성현창 윤수빈 이하영 정현지 한서진
김민우 김준영 박상윤 소유진 윤승범 이하영 정호진 한서현
김민재 김준희 박세령 손동환 윤은배 이하은 조민혁 한완희
김민주 김준희 박소율 손상헌 윤진영 이한비 조준형 한완희
김민지 김지민 박승현 손예훈 윤태환 이형륜 조현구 한유진
김민진 김지윤 박시훈 송수정 이가영 이호은 조현우 한재욱
김민형 김지윤 박영서 송우석 이기원 이환호 지소은 한재일
김병찬 김지은 박종혁 송준용 이동연 임가은 지영채 한정주
350캠페인 5월 오전8시 온도측정값 보내주신 명단
강규진 김병찬 김익수 류현주 빈규태 안현준 이서안 이하은 조현우
강규혁 김병환 김재구 민선홍 빈재우 양민영 이서영 이형륜 조현우
강나원 김보현 김재영 민수홍 서동민 양민영 이성민 이혜교 조현우
강민혜 김사윤 김재원 민시윤 서동원 양은경 이수민 이호은 지소은
강자인 김상협 김재형 박나연 서정우 양현태 이수빈 임경환 지영채
강재훈 김서연 김정래 박도연 서채은 양현태 이수연 임동원 진현주
강현서 김서연 김준영 박미숙 소유진 여태윤 이수호 임서현 채민성
고강민 김서현 김지민 박병주 손동환 연나경 이승균 임성균 채승엽
고건희 김서희 김지우 박상윤 손상헌 연현주 이승빈 임종규 최경호
고명현 김석원 김지윤 박세령 손예훈 염태선 이승연 임준 최민규
고민재 김선우 김지은 박소영 송수정 오상룡 이승엽 임지민 최민정
고은호 김선호 김지호 박소율 송우석 유가현 이승호 장세현 최서경
곽재호 김성수 김진우 박승현 송유빈 유민재 이승훈 장하윤 최수빈
권윤환 김성욱 김채연 박시훈 송인선 유수범 이예경 장한결 최수현
김경미 김성현 김채희 박종혁 송인화 윤상권 이우서 전다은 최연우
김경민 김성훈 김철민 박주언 송일환 윤상미 이인복 전유준 최우창
김나령 김세진 김태엽 박주은 송준용 윤석규 이재원 전지섭 최원종
김나윤 김소진 김태원 박준영 신경훈 윤성오 이재준 전창윤 최유리
김도근 김승민 김현수 박준혁 신동현 윤승범 이정목 전태호 최윤선
김도현 김연우 김현우 박지연 신민석 윤영식 이정빈 전필규 최윤정
김도훈 김연주 김현희 박형준 신민섭 윤은배 이정인 전희지 최인영
김도희 김영엽 김환준 배근영 신민재 윤진영 이제혁 정새나 최재혁
김동연 김영은 김훈 배민영 신민진 윤채리 이제현 정성훈 최제원
김동현 김영준 김희석 배성준 신민찬 윤태규 이주엽 정여현 최주미
김미정 김영찬 남태우 배수경 신유경 윤태환 이주형 정영훈 최주은
김민석 김용성 노선호 배수현 신재철 이강언 이준규 정유나 최혁중
김민석 김용찬 노정한 배연진 신정우 이강일 이지수 정윤재 최현우
김민성 김윤수 노지원 배용환 신준우 이강준 이지은 정은선 하성일
김민우 김윤지 노진욱 배윤주 신채현 이강현 이지현 정주호 한민영
김민재 김은경 노현성 배준열 신채훈 이기원 이지형 정준한 한상언
김민주 김은서 노희호 배지훈 신희민 이다연 이지홍 정지환 한서진
김민주(9001) 김은석 류동찬 백성현 심승현 이동연 이진아 정채윤 이정인 (6152)
김민준 김은지 류신아 백승혜 안건미 이두현 이창연 정현영
김민지 김은호 류하나 백승호 안도연 이상훈 이하영 정호진
김민형 김이현 류현정 변윤지 안영환 이상훈 이하영 조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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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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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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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신곡수중보-철거-집중-분석

목, 201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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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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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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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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