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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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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5:39
  1.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에는 살균제 성분으로 PHMG, PGH, CMIT-MIT 세가지가 있다.

살균제로 인한 전형적인 사망사례의 진행경과를 보면 이 물질에 고농도로 폐조직이 노출되면 감기, 폐렴증상이 발생하고 간질성 폐렴으로 진전되어 폐가 섬유화가 되어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한다. 폐손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고착성 폐기능저하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폐암으로 발전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폐세포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는데 폐손상으로 섬유화가 발생하면 딱딱해져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것이다.

치료방법으로는 원인물질 노출중단, 스테로이드계 투여, 폐이식 (심장이식 동반도), 산소호흡기 착용생활이 있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폐이식이다. 어른일 경우 최근 들어 고비용의 폐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모나 영유아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된다.

심각한 질병으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나노입자로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연구가 드물다. 2012년에 영남대 조경현교수팀은 국제 학회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말 환경부는 폐 이외의 질환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osphate or hydrochlorid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1.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부터 시판된건가요? 판매중단된 될 때까지 얼마나 팔렸나요? 회수조치는 있었나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최초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면서 시판에 들어갔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20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으며,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걸로 파악된다. 2001년에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 벤키저가 동양화학그룹 옥시를 인수하면서 PHMG로 살균제 성분을 바꾸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80%까지 차지하게 된다. PHMG는 외국에선 수영장이나 물탱크,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제품이 약 절반인 453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11월11일 동물실험 1차결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6개제품 강제회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자발적회수와 사용 및 판매금지가 발표되었다. 12월 20일부터는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독성실험 후 판매를 위해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판매되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

  1.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994년에 시판되기 시작했다는데 왜 2011년에야 문제가 알려졌나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알려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종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져 사용자가 증가하고, 2010-2011 겨울철이 유난히 추워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증가했는데, 2009년 신종플루의 여파로 살균, 위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져, 가습기살균제 선호도가 높아졌다.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피해자도 급증했다. 특히, 산모피해자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몰렸고,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31일 산모사망역학조사 위험비가 47.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7.3배 높다는 의미다. 담배에 의한 폐암 위험비가 10,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위험비가 2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영유아 대상의 역학조사라면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업은 유해성을 몰랐나요? 정부는 도대체 뭘 했던 거죠?

SK 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공산품으로 등록되어 인체독성실험 없이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 사실상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살균제는 바이러스와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에게도 치명적이다. 특히, 가습기는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이를 흡입하게 될 수 있어서 흡입독성실험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 기업들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했다.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오렌지향으로 실내의 상쾌한 향기’라고 제품에 문구를 적고, ‘물이 깨끗해야 공기가 깨끗해집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변명에 대해서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로 반박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 케미칼의 PHMG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당해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보도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며 “이 자료를 통해 PHMG는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제품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PHMG를)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관련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8년에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팀장을 초청해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보고를 했고 이후 가검물 채취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원인으로 보이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건은 더 파헤쳐지지 못하고 묻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라는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을 왜 우리한테 그러냐는 식의 자세로 일관했다.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법은 피해문제와 무관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학적 불가지론’을 들먹였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단계에서의 과학 수준으로는 위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환경부 장관이 했다.

식약처에서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살균제’는 표준원의 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항소했고 2심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했을 때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제품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으로 바꿀 때도 기회는 있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서울 시내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의 집단 호흡 곤란과 사망사건이 이어질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관련 조사만으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다른 조사를 좀 더 했다면 집중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2010년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1.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잠재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1차부터 4차까지 접수된 결과로 파악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제품별 피해자는 1, 2차까지만 확인되었는데 1, 2차 총 접수자 530명 중 사망자는 146명이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피해자가 403명이고 사망자는 103명이다.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146명 중 10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제품을 썼다. 약 70%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8.1%~22%(894만~1,087만명, 2010년 기준) 수준이고, 이 중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3.3%~20.9%(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1,528명 (사망 239명) 0.067%~0.52%에 불과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941만명이니 사용자는 89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2015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87만명에 해당된다.

파해자 추정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 시험 결과로 사용자 중 3.3%가 고농도 노출로 추정되었다. 29만명에 해당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여론조사에서 건강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사용자 중 20.9%이니 227만명이 되는 셈이다.

  1.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되나요?

방 구조 상 살균제가 고루 퍼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 가습기가 수증기를 뿜어내는 방향도 관련이 있다. 주로 산모가 아기와 함께 잠을 자면서 가습기를 많이 써서 피해를 입었고 아빠는 다른 방에 자면서 피해를 피해간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들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호서대에 의뢰해 30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습기 가동 시 살균제 농도 노출 시험을 했다. 2번을 해서 총 60번의 실험 결과 2번의 고농도 노출이 측정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자의 3.3% 정도가 고농도 노출 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다.

  1. 피해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시효는 없나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신청방이 있다.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전화 02-380-0575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외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으로 하면 된다.

시효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민사 사건의 소멸시효가 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이다.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에서 판매한 거죠?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이를 살균제 성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HMG(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PB(Private Brand, 자사제품), 홈플러스 PB, 코스트코 PB)

PGH(세큐, 아토오가닉)

CMIT-MIT(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GS PB)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언론용 사과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업의 이런 조처를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보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다. 자신들 제품의 생산과정,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얼마 전에 옥시레킷벤키저제품 특판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다른 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되었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없이 공산품으로 신고만 하고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점유율 80%의 옥시레킷벤키저는 2001년에 PHMG를 사용할 당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있는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한국에 없는 것을 알고 안전성 확인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기준의 문제로 선진국인 유럽에 있는 기준이 한국에 없는 차이를 악용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안전입증의 책임을 제품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살생제품관리지침(Biocide Product Regulation/EU Directive)’제도가 1998년부터 있었다. 한국에는 유사 제도가 없다.

SK 케미칼 역시 호주에 수출하려고 할 때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서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이전에는 이런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실험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유럽과 같이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없다.

  1. 왜 이제야 기업들이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2016년 1월에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이 꾸렸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나온 10개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고발을 하고 롯데마트는 신격호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고 하자 회장 밑에 롯데마트의 김종인 사장이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발 현황은 10개 제품, 19개 업체. 256명 전현직임원이며, 2016. 2~3월에 8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1.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은건가요?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유족 9명이 10개 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했고 2014년 유족과 환자 128명이 15개 회사대표를 형사고소했다. 강남경찰서가 고발인에 없어 혐의없음 2곳과 각하의견 2곳으로 송치한 제품의 피해자가 추가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매우 지지부진했다. 첫 형사고발(2012. 8.) 이후 3년 9개월 만에 기소 예정이다. 2016년 1월에야 비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6명의 검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그후 8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이 진행되었다.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규모의 전담팀은 민생 사안 특별사건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사례의 30~40%가 공소시효가 지났다(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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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왜 하는 거죠?

레킷벤키저코리아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인 옥시를 인수해서 옥시레킷벤키저로 회사를 바꾼 뒤 PHMG 살균제 성분으로 뉴가습기당번을 2011년까지 453만개 판매(전체의 절반 수준)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 였으며 피해자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자이다. 그런데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 증거 조작, 전문가 매수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p레킷벤키저

서울대에는 쥐를 대상으로 PHMG 독성 실험을 했는데(2011년 11월)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자 남자 성체쥐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요구하고 두 실험의 보고서 분리를 요구한 뒤 임신한 쥐 대상 실험 보고서는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 한편 고농도의 살균제 동물실험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LC)에 의뢰한 보고서(2012년 5월)에는 실험한 동물의 폐섬유화와 간독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예 보고서를 가져가지 않고 연구용역계약을 파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나라 독성실험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고서의 흔적이 없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호서대에 의뢰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실험했는데 30개의 아파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놓고 2번의 농도 측정을 했다. 총 60개의 데이터 중 2개의 데이터에서 고농도 측정이 되었지만 이를 평균해서 결과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실험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직원 30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해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작 은폐한 자료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해 전문성이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합의조건 등을 제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 불만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삭제되었고 검찰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용한 살균제 PHMG에 대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넘겼으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개발당시 유해성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SK케미칼은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12월 12로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를 세웠다. 주주, 재산, 상호, 직원은 모두 그대로인 상태다. 훗날 닥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옥시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있는 유럽의 소비자제품 기준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런 옥시레킷벤키저는 최근 검찰에 “폐질환은 황사나 꽃가루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월 2일 있었던 사과도 뒤늦게 불매운동 우려로 하는 것이고 100억원 정도의 인도적 기부금을 환경부에 낸다는 정도다.

  1. 옥시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네 슈퍼마켓 50종. 약국 3종. 상품명은 옥시 클린(표백제), 데톨(손 세정제), 옥시싹싹(곰팡이 제거제), 물먹는 하마(제습제), 냄새먹는하마(공기청정제), 쉐리(섬유유연제), 하픽(화장실 세정제), 피니쉬(식기세척기 세제), 게비스콘(위염 치료제),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 듀렉스 콘돔(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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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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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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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만남 –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 도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간담회 – 2월 19일(금) 18:30, 운천동(미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기자회견 – 2월 20일(토) 10:00, 충북 평화의 소녀상 앞(중앙동 청소년광장)

탈핵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요~

 

 

수, 2016/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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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수정) 정연순변호사 1차 온라인공보물 160216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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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육센터에서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지원서는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성실히 작성하시어 메일로 전송해 주세요! (그림을 클릭하면...
목, 2016/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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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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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일시 : 2016. 2. 25.(목)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발제 :

  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일 (경제학 박사) 이창곤 (한겨레 신문 기자)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연기금 투자방안-포스터-3차

금, 2016/0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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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 식목일 신청 (개인 및 가족) : http://me2.do/F0bvYeRm

▶ 온난화 식목일 신청(단체) :  http://me2.do/x0fx6zn6

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4

온난화-식목일_웹자보_잠실대교-남단으로-수정

▶ 온난화 식목일 신청 (개인 및 가족) : http://me2.do/F0bvYeRm

▶ 온난화 식목일 신청(단체) :  http://me2.do/x0fx6zn6

 

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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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바다 선정

찾는 바다 서포터즈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고 죄송하지만, 서포터즈는 지원해주신 활동별로 조별 활동이 가능한 인원만을 뽑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선정자를 발표 드립니다. 성함과 휴대폰 뒷자리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메일과 휴대폰으로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는바다 서포터즈

 

교육

김보*(4426),강주*(8590), 이수*(2511), 김난*(5957), 정연*(0910),  조수*(4187),  이의*(1220),  김유*(5395),  한지*(0169),  김바*(2805)

거리캠페인

조혜*(9609),  이다*(3537),  허채*(5762),  최예*(9511),  김성*(8074), 박예*(1230),  김민*(5266)

온라인 홍보 및 sns

최예*3829, 이민* 9392, 윤혜* 6255, 김주* 5470, 유희* 0346, 임한* 5529, 김효* 4277, 김상* 6756

동영상작업

한채*7359, 정은* 0741, 김혜* 3812, 백수* 5074, 김유* 3062

콘테츠

이은* 1728, 한가* 0160, 이효*2084, 이서* 3290, 엄세* 5281, 김혜* 5850, 조은* 0159, 이지* 1995,  최진* 3612, 울림 7520, 이소* 1616, 진소* 6734, 이은* 9737, 박지* 4588

축하멍멍

 

 

 

금, 2016/0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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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중ㆍ고교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 신청기간 연장!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참가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수상자도 재응시 가능합니다. 경시대회 신청 마감시간: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미 동부)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한국) 경시대회 시작: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미 동부) 2016년 2월 ...
일, 2016/02/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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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한홍구와 함께하는 헌법 공부와 헌법 실천 [헌법과 반헌법] 시즌 1 의 첫강연인 "왜헌법인가?"가 2월 18일 (목)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헌법을 공부하는 자리였지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휴머니스트에서 직접제작한 헌법소책자도 받을수있었습니다. 가진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역사가 깃들어있는 우리의 성과이기도한 헌법, 그 행간의 의미들을 잘살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누려야하지않을까요? 매주목요일 시즌 1강의에선 그런 헌법을 한홍구교수님과 읽는 강연이 진행됩니다. (^-^)v 시즌 1. 역사로본 헌법의 구성과내용은 총 4차례진행되며.......
월, 2016/0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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