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부의 자금지원 압력’ 주장,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주도
부실경영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조달 방안만 난무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경위 낱낱이 밝혀야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관치금융 심화시키는 기촉법 폐지해야
경향신문은 6/8(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10월 중순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당사자중의 한 명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공연히 부실만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점은 차가운 현실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 특히 금융감독 관료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간여(干與)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만 더 키우고 말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은 국책은행이나 부실기업 이사의 임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떡고물 챙기기에 바빴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할 뿐이다.
관치금융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직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번 사태는, 물론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년 연초에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최초 계획보다 22조 원 늘어난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실제 운영이나 집행이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그 첫 단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채권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회생계획 입안 등 현대적인 구조조정 원리를 정착시키는 정공법이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촉법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현상은폐에만 급급해왔던 청와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도 없이 그저 편법에만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안만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또 다시 적당히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미봉책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모범이 될 수도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연대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등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 경제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고용의 양만을 말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가 고용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눈과 입을 가려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는 일자리문제의 근원적 방안이며, 기업의 구조, 주력 업종과 규모, 인력구성 등의 변화를 포함한 중소제조기업의 체질변경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사진: SBS뉴스
1. 번지수를 잘못 찾은 성장론 (혁신성장)
혁신성장론, 혁신과 성장을 붙여놓은 말이다. 위키에서 혁신성장을 찾아보니 혁신이란 Innovation을 말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면 공급측면에서는 주로 IT,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의료, 금융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성장을 만들어 가자는 논지인 것 같다.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좋아하는 말이 혁신성장이지만 애석하게도 예산투입 대비 실제로 효용은 별로 없을 것 같다. IT 분야는 돈을 붓고, 매출이 늘어나도 일자리는 그다지 늘지 않는다.
성장이란 무엇인가부터 말해 보자. 주류경제학의 용어로서 성장은 Growth, 선진경제 특히 미국식 성장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가 맞이하는 장기 불황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GDP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의 GDP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말한다. 즉 성장은 ‘일상적인 자본주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 자본주의 내부의 경기흐름 속에서 실업문제나 인플레이션, 과도한 채무문제 등을 피하고 순탄한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적절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적정성장’을 넘어선 과도한 성장도 인플레만 유발할 뿐 경제에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이란 무엇인가? ‘혁신을 통해서 적정성장을 이루자’ 정도 되겠다. 특히 IT나 서비스업종의 성장을 통해서 실업해결 등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같은 개발도상의 나라에서 이같은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화 과정에 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많이 낮은 상태이고, 그 결과 국민소득도 선진국의 2/3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 따라잡는 경제,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다. 한마디로 말해 선진국, 미국에서 사용하는 적정성장 개념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실업과 불황을 제어할 정도의 적정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고 (인플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성장은 경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면, 따라잡는 국가의 성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니 가능한 한 높은 성장률이 좋고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전체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0% 조금 넘는다. 따라서 제조업투자로 인한 고용효과가 작다고 생각들 한다. 더욱이나 제조업 투자의 결과로 초래되는 공급과잉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제조업의 붕괴로 인한 고용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 그래서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비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고용유발지수가 제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IT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1) 달리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조업기반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2) 그마나 기업들이 제조업 현장설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선호한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개발도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제조업 투자로 인한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혹은 엔젤 투자처럼 위험을 관리하는 확률게임으로 보다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IT, Entertainment, 의료, 금융, 유통 등에 한정하여 몰리고 있다. 혁신성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나서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서 ‘숭상’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2. 산업성장, 고용 그리고 발전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론의 모토는 ‘4차산업혁명’인 듯하다. 이 말의 기원은 Industry 4.0이고 독일이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산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은 우리나라만 주로 사용하는 아류다. 이 아류는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부족한 가운데 나온 말이다. 우선 산업혁명에 1~4차를 가른다는 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산업혁명은 역사적인 것이며 한 나라 경제가 산업화를 통해서 선진국, 자본주의 앞열에 서는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기술발전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정치, 법제도, 노동과 계급구성, 사회와 문화 등 전사회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지배계급, 정치와 민주주의, 복지와 산업을 위한 교육제도, 여성권리 등등) 예를들면 OECD국가라고는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 아직 산업혁명을 거치지 못한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그에 따른 산업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달도 미비하고 산업이나 금융자본가들이 아니라 지주나 토호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생산력과 생산방식의 발전으로 출발한 Industry 1.0~4.0의 개념을 무리하게 사회전체에 해당되는 사회적 혁명에 비견하는 것은 어불성설, 진실로 개념부족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은 Industry 4.0과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다. 바라보고 있는 산업이 완전히 다르다. 즉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은 앞서말한 혁신성장을 달리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보니 IT, 금융, 문화, 유통산업의 대한 ‘정부투자’를 말하는데, Industry 4.0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업 혁신, 그것도 산업계가 중심이 된 혁신을 말한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자들이 누구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IT붐을 타고 국고를 열심히 탕진했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혁신성장에서 말하는 서비스분야는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서비스분야의 투자 결과, 은퇴 후 창업창직은 적정한 수의 두 배에 달하도록 편의점 개수만 늘렸다. 실리콘벨리에서 엔젤투자를 받는 90%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4년~5년차 직장인의 효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무시한 청년창업 종용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밑빠진 독이 되었다. 대학교에 졸업대상자를 창업반을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정부관계자는 이 사악한 지원이 청년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3.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획
중소제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름대로 양적으로 늘어났고(특히 4대보험이 시행되는 중소제조업체 6만7천개 중 3만개를 하겠다는 스마트공장사업), 정부책임자도 많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는 큰 그림이 없다. 10년 뒤, 20년 뒤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중소제조기업의 주된 업종과 산업별 분포는 어떻게 되고, 평균매출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수출과 내수, 완성품과 부품제작, 단순하청, 설계제작 등에 대한 변화와 향후 진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늘공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자이자 관리자이지 지원자인 적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의 유수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협력업체로 삼아 제반 부품을 조달받는 하청계열화를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여 이윤을 얻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자기 기술에 기반하여 부품생산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단순 하청(기계설비만 투자하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의 조달)에 목을 매고 있다. 더 나쁜 것은 중소기업이 자기기술에 기반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할 경우, 많은 대기업들이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조달을 핑계로) 이들로부터 설계도면을 요구하고 제작 기술을 바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다. 스마트공장 등 고도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부문 중에 설계, 디자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중소제조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 스스로 금형을 설계하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자신들이 만든 PLC 로직으로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한 개의 대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50명 고용에 50억 매출이 아니라, 70명 고용에 200억 매출을 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산학의 중심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야 하고 많은 정부 R&D 프로젝트들도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중기부는 감독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직접 지원하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육부도 산업현장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노동자 교육/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견, 대기업으로 하여금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기반 산업, 즉 로봇설계와 제작 산업과 금형설계, 디자인, 자동화설비와 기계제작, 메카트로닉스 설계와 제작 산업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초기에 충분한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IOT, AI, 빅데이타 등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다. Fordism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것이며 테일러리즘에서 전선줄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당면 사업 속에서 녹아나오도록 하는 것이지 그를 위한 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맞춤한 Industry 4.0, 혹은 산업혁신이 산업구조조정과 이어지고 그 기술적인 도구로서 위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4.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모델에서 배울 점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은 미국경제학에 기초한 성장이론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최근 자기네식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상위 20개국 전체에서 시행 중인 것을 정부는 아는지?)을 실시한 일본이 실업률 0에 근접하는 획기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독일과 일본은 아직도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26%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제조업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이 제일 높을 수 있는 나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려면 산업간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생산성과 임금 모두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제조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매출로 계속 유지되는 단순하청업체에 대한 단계적 정리와 현재는 50명 고용하고 있는 50억 매출 기업이 25명 이하의 고용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나은 방식은 50명 고용에 100억 매출로)이다. 노동의 숙련화, 설계기술, 관리력 향상, IT접목, 스마트공장 중간단계 등에 대한 지원은 당장 나서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숭상해 마지않는 미국경제는 예전 영국이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자본은 쉽게 돈 벌 수있는 길만 걸어가려고 한다. 돈벌기 어려운 제조업에 발들이기를 싫어 한다. 제조업을 서비스화 하는 것, 즉 제품개발, 마켓팅, 판매유통은 하되 제조할 노동자는 자국 내에 두지 않으려 한다. 왜 이를 배워서 따라 하려고 할까?
5. 결론 – 우리나라 경제의 갈길 = 숙련노동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도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공장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Industry 4.0이 바라보는 현장에는 3가지 종류의 인력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제품개발(CAD/CAM, 디자인, 설계), 생산현장관리(계획실행, 품질, 모니터링), 유지보수 등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로 되고 단순가동을 위한 인력은 모두 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인력과 기술, 설비 등의 조정이 모두 필요하고 보다 많은 제품개발인력이 필요하고 로봇과 자동화설비의 운영인력과 보수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설비투자 중심의 조정과 함께 인력 감축도 예상할 수 있다. 즉 매출 대비 인력 비율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50억 매출의 2차 협력회사는 5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것이 200억 매출에 75명 고용으로 발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60억 매출에 30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특히 하청구조에서는 매출이 마음대로 증가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과 중국처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산업전체에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Industry 4.0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라 하겠지만, 한국 제조업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휘몰아 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나마 정부가 생각이 있어 로봇, 자동화설비 등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일을 지원한다면 산업의 재편, 고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일노동이지만, 중소기업 2차업체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50%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초저임금으로 대응하는 현재 산업구조를 가만히 두고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시행할 수가 없다.(그 후에 가서야 30시간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닥쳐온 구조조정은 숙련화, 고도화된 노동을 필요로하는 산업환경으로의 전이과정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산업변화시기에 맞춘다면 우리나라도 적어도 20년 안에는 노동시간 주 30시간 미만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그 노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다. 현재의 2차업체 생산성이 3~50% 선에 머무르는 것을 1차업체 수준인 7~80% 선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그 기반하에서 산업단위의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하위요소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교육과 단련을 통해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정부(산업관련, 과학기술관련 부처)는 무엇보다도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현실성있는 지원,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 어렵다는 우는 소리만 한다’라고 듣지 말고 자동화 지원과 로봇산업 시장을 적극 (현재 대당 2500만원하는 협업로봇이 1500만원이 되도록) 활성화하고, 금형 등의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해당 산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매칭자금 지원 등 선행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고 공동연구단위와 지역기반의 설계와 기술관련조직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조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R&D은 눈먼 돈이다. 혁신성장은 신기루다.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없이는 고용도 없다. 어설픈 성장을 외치면서 되지도 않는 고용을 찾지마라, 번지수가 틀렸다.
<div class="xe_content"><h1>인수합병 과정에서<br />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h1>
<h2>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br />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h2>
<h2>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h2>
<h2>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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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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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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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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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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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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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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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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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7_5qofa_7au5g2"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p>
<div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 자료집(</span></span><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f_5qofa_7au5g2"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span></div>
<p> </p>
<p><img alt="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0/599/001/bc11…; /></p>
<p> </p>
<h2>1. 취지</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2>2. 개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li>
<li>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토론
<ul><li>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li>
<li>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li>
<li>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li>
<li>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span> </span><span> </span></li>
</ul></li>
</ul></li>
</ul></div>
<div class="xe_content"><h1>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h1>
<h2>공정위 대우조선해양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제재</h2>
<h2>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혀 없어<br />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h2>
<h2>일시 장소 : 3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h2>
<p> </p>
<p> </p>
<p>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3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br /><br />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br /><br />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br /><br />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br />
</p>
<p> </p>
<p style="margin-left:40px;"><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li>
<li>장소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li>
<li>진행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p>
<p style="margin-left:40px;">- 피해업체 발언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삼성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최성호</p>
<p style="margin-left:40px;">- 법적 쟁점 :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p>
<p style="margin-left:40px;">기자회견문 낭독</p>
<ul><li>문의</li>
</ul><p style="margin-left:40px;">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010-4944-2006<br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 010-8376-4476</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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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h2>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한다</h2>
<p> </p>
<p>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br /><br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br /><br />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br /><br />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SZwJ84IL72PKd5AI-EWRoJAxyPWPWZ8_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그러나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 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했습니다.
오늘(10/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세계 1, 2위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업체 간 합병이므로 기업결합 허용 시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발주자,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해당 회사 및 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 기업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폐해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인 경쟁제한 완화의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및 그 노동자들의 해당 회사에 대한 종속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생산능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주요 사업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두 회사의 관련 상품시장 수주 잔량 합계 점유율은 ▲2018년 말 기분 국내 조선소의 79.1%를 차지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전체 선박의 21.8%, ▲20만DWT 이상 초대형유조선(ULCC/VLCC)의 57.3%, ▲4만CBM 이상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의 61.5%을 수주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 회사가 국내 군함 및 잠수함 매출의 79.5%를 차지하는 등 기업결합 시 모든 관련 시장에서 국내 2위 조선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 2위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외 경쟁의 증가나 및 신규 회사 진입 가능성이 낮고, 유사품과 인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자와 공급자 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처분, 민사 소송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반면 이렇게 경쟁이 제한될 경우 합병회사는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조선기자재·하도급 용역 등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의견서는 이처럼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는 기업결합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초과하는 합병 후 효율성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회사 합병 시 예상되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업결합이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예상되는 선가인상의 결과이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자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선가인상 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또 다른 예외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에도 고용 증대, 지방 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현저한 기여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인력 감축, 본사 이전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3조 8,40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1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꼭 합병을 해야만 경영을 지속 할 수 있는 회생 불가능 회사가 아니다. 이에 의견서는 시장 효율을 증가시키보다 선박 건조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려면 ▲도크 폐쇄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설비를 감축하지 말 것,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의 생산·설계·연구 시설을 울산광역시에 유지할 것, ▲이후 7년 간 고용의 경우 한국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2018년 말 총 고용인원을 하회하지말 것, ▲합병회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그간 한국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건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하도급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 ▲향후 기업결합에 따른 부과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술력 및 규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산업은행 품 안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기업결합이 불러올 전세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쟁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혹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등을 섣불리 약속한다면, 해당 회사 및 이에 기자재 납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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