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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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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0:23

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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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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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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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에게 제안하는 9개 환경정책의제

충청북도 9개 환경정책의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청주시 6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괴산/진천/증평군수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화, 2018/05/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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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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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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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6/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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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171214_김선태 발표자료_최종

171220_청주시대기질시민모니터링 발제문

화, 2017/1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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