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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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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참사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14:10
니케이,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참사 – 정부, 201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 연관성 이미 인정 – 살균제 회사, 뇌물로 안전보고서 논문 조작해 – 정부의 늦장 대응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분노 일본 니케이 신문은 4일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한국 사회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옥시 사태가 “제2의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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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에 실망 – ‘한국의 사위’ 문대통령의 스스럼없는 호칭, 큰 의미 돼 – 트럼프의 한국 비판 발언, 방위비 협상 불만 표현한 가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매릴랜드 주지사 호건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Fighting alone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딸린 I’m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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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7/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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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각 시멘트 닭장, 우리의 아파트 Macho CHO [email protected] 아파트의 정의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작년 이맘쯤, 국내 아파트 거주 가구 수가 1,000만을 넘었다. 총 주거지 비율에서 절반을 넘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1932년 서울 충정로에 국내 최초로 5층짜리 임대아파트가 세워졌다. 해방 이후 최초는 1959년 종암아파트였다. 1970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신촌의 와우아파트는 한 동이 부실 공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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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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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은 잊지 않습니다, 한국을 도운 당신을” – 한국정부, 55년 전 미국 평화봉사단 샌드라 네이썬 씨에 선물 – 가난과 질병,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배움의 열망 드높던 한국 – 경제 강국, 방역 강국으로서 과거 도움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 뉴욕타임스는 11월 20일자 보도에서 “She Helped South Korea in Its Time of Need. In the Pandemic, It Rep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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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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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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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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