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인사수석 또는 인사보좌관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민정수석실이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02년 12월,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차기 정부 인사정책의 비전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김판석 교수는 이렇게 제안했다.
김 교수의 바람대로 노무현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인사보좌관을 신설했고 이후 인사수석실로 확대 개편한다. 인사에서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맡는 체제가 확립됐고, 두 조직은 인사에 있어 일종의 상호보완·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사를 하는 김판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수석실 아이디어 제안
김 교수가 제안한 것은 인사수석 신설뿐만이 아니었다.
“장관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을 보좌할 고위직 관료를 일부 임명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필요하다. 빈번한 장관 교체는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은 임기를 2년 정도 보장한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 연말을 즈음해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 제안들은 대부분 현실화됐다.
어찌 보면 이날 이미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 큰 그림이 모두 드러났던 셈이다. 장관 정책보좌관이 신설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각을 발표하면서 “장관 임기는 2년 내지 2년 반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3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 로드맵 정책조정관회의(왼쪽). 참여정부는 최초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고위직 추천은 인사수석실이, 그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맡도록 함으로써 인사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졌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부활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자료 출처: 박남춘 의원)
물론 노무현 정부의 인사가 100% 만족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취임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장관 9명이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여러 여건을 구축은 것은 사실이다. 기업·언론사·학교 등에서 7만5000여 명의 인물 정보를 모은 뒤 그 중에서 장·차관, 정무직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추려 1500명 정도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체계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수석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로의 회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시 조직 얼개가 비슷해졌다.
인사수석이 부활했고 안전행정부로 흡수됐던 인사 기능이 인사혁신처로 독립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의 효용성만은 인정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으로 김판석 교수가 다시 등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칼럼에서 “인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그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그가 또 어떤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에 새로 이식할 것인지 궁금하다.
인사행정 분야 권위자
김판석 교수는 1956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동아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국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아메리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행정학자다.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행정학회인 세계행정학회의 회장에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
2012년에는 인사행정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미국 최대의 행정학 학술단체인 미국행정학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역시 아시아인으로는 첫 수상이었다.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0년 판에 이어 2011년 판에도 연속 등재됐다.
2015년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부강사 700여 명 중 ‘2015 베스트 강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이 분석한 인문사회분야 연구능력 분석에서도 행정학자 중 영향력 5위를 차지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장오현 동국대 교수 등과 함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민정책포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적 지식인들이 모여 사회 현안에 대해 비판과 함께 구체적 대안까지 내놓는 모임이다.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내면서 세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인사행정에 정통한 학자로서 공직인사제도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이론과 식견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사행정 전문가다.”
김판석 교수는 인사혁신처장에 취임하면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인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활성화해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무래도 전임 정부가 공직자 역시 말을 듣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며 ‘솎아내기’식으로 인사를 처리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신임 처장은 인사혁신처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해 나가자며 “여성, 장애인, 이공계 출신 등 정부 내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고용형태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특히 “일·가정 양립과 건강과 휴식이 있는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 손볼 듯…행정고시 사라질까?
비슷한 조직이라 해도, 차관급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직 인사까지 담당했던 노무현 정부의 장관급 중앙인사위원장과는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김 신임 처장의 초점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고위·정무직 인사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공무원 선발, 양성, 보직관리, 복리후생, 조직문화 등의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에서도 그는 “공무원 선발, 양성, 보직관리 등 인사정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큰 관심사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다. 벌써부터 행정고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다.
지난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9급 면접시험장을 찾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시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인사혁신처)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채 시험인 행정 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공무원이 일정 직급에 오르면 ‘승진 경로’와 ‘비승진 경로’를 택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는 안도 내놨다. 당론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김 처장 역시 그동안 필기시험 위주의 공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또 개방형 직위제도와 계약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관과 학계, 지방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인력 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일종의 암기력테스트인 고시를 통해 공무원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필기시험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을 뽑는 관례는 한국 등 아시아의 일부 유교권 국가에만 나타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고시를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거 논문에서 행정고시 혁신의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행정고시 시험 과목이나 채점 방법을 조정하는 ‘소폭 개선’,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는 ‘중폭 개선’, 기존 채용 방식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거나 대학원을 설립해 완전히 전환하는 ‘대폭 개선’ 등이다.
이런 그의 성향으로 볼 때 당장 전면적 개편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채용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개편도 관심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김 처장 취임 직후 ‘공직사회 성과주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신임 처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김 신임 처장은 범정부적 저출산 극복 대책에 발맞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도 했다.
김판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노조 등이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요 관심사이다. (사진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처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4차 산업혁명과 행정 분야의 접목이다. 김 처장이 홍길표 백석대 교수와 함께 만든 신조어가 바로 ‘휴로젠트(Hurogent; Humanized Robotic Agent)’다. 기술과 행정의 융합체로서 인간의 행정행위를 대행하는 지능화된 로봇을 뜻한다.
그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행정서비스 대행 프로그램)기술이 발전해가면, 인간의 간섭 없이도 자율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공직사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차츰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분야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인 공무원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탕평책 실현될까
“선거 후 논공행상에 눈이 멀면 인사는 파행을 겪게 되고 국민의 비판과 불만은 증폭된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코드로는 곤란하니 인수위 기간 중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널리 구해 코드 인사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희망제작소 주최로 열린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대탕평인사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힘이 빠지는 후반기에는 모두 측근인사를 중용했다. 또한 잘못된 인사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대통령 인사의 특징을 세 단계로 나누기도 했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찾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호하는 정권 초기(1단계), 외부 전문가들의 정부 경험 부족으로 불안감이 야기되고, 논공행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제기돼 보은인사가 확대되는 후반기(2단계), 집권세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며 자연스레 관료들의 발언력이 높아지고 그들에게 인사까지 포획되는 정권 말기(3단계)다.
문재인 정부는 김 처장의 단계 구분에 따르면 이제 1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2~3단계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 처장은 당시 언론 기고에서 “전임 대통령들도 인사가 만사(萬事)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 초기에 한결 같이 약속한 바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비선 조직에 의존하지 말 것, 자기 사람과 아는 사람 위주에서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할 것, 실적과 전문성을 우선시할 것.
쉬운 말이고, 지당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변할수록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들일 것이다. 김 처장의 인사혁신처장 취임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나침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공소권 남용 검찰, 브레이크 걸리나?
-유우성 변호인단, “대북송금 기소유예 후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기소”
7월 13일(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의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이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가 했는데, 유우성 씨가 다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북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유우성 씨의 혐의 내용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 유우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재판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담스러운 싸움터에 끌려 들어오게 됐을까요?
문제의 싹은 이번 사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텄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초범이며,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기소유예한 사안을 2014년 간첩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자 단체의 별도 고발에 의해 기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3월 21일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가 유우성 씨를 고발하자 4일 뒤인 3월 25일 박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박 대표의 고발장에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박광일 대표는 자신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문제를 알게 됐고, 고발장에는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를 첨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이미 기소 유예된 사안에 대해 고발 등이 들어오면 각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이 근거로 든 위의 두 신문기사는 새로운 증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보면 정보 출처가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금 브로커 사업엔 사실상 유 씨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검찰은 감시가 심한 북한 내에서 프로돈 사업은 적발 위험이 매우 높은 데다 특히 출입국이 잦아 북한 보위부 비호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유우성씨 측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받아낸 중국 기관의 서류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조선 2014. 3.17
이 기사에는 검찰 외에 다른 출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다른 한 기사인 세계일보 기사도 유일하게 정보 출처로 명기한 것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
-세계일보 2014.3.14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검찰은 당시 간첩사건과는 줄기가 다른 대북송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패가망신할 지경이 되자 유우성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기가 뭐하니 보수신문에 정보를 흘려 보도된 뒤 탈북자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이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시죠. 2014년 2월 14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유우성 씨도 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를 소환했고 유 씨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시기에 유우성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둥, 대북송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둥 유 씨를 흠집 내는 보수신문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쓴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곧바로 탈북자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을 때 검찰이 그 보도내용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이상 되는 10조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고발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중시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문제에서는 검찰은 언론보도를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과연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검찰이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겠느냐?”는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습니다. 검사들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유우성 씨가 고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유우성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탈북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해당 탈북자의 통화 녹음 내용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유우성 씨는 보도 후에 그 탈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2014년 1월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으면서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를 고발한 건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4일 만에 검찰은 수사 검사를 2명 선정해서 각각 대북송금과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고발인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통상의 관행과 절차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초스피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 검찰권의 남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이 끝난 (2014.4.25)후에, 이미 수사된 바 있고 기소유예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기소(2014.5.11)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기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의 요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제멋대로 기소’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일까요?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내일(7월 15일) 그 결말이 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과 주무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다. 이 친절한 인사말처럼 무례한 민원 전화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답을 해준다. 그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 훈련된 공무원의 저력이 느껴져 감탄할 때가 있다. 한편 이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동료 시민으로서보다 민원인으로 만날 기회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든다. 이는 그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민을 민원인으로 만나야 했던 전문관료가, 어느 한순간 시민들의 열정을 모아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가 직접 시민을 상대할 필요가 적었던 외교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조금 더 깊어진다.
정치인은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은 그가 시민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들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움직이는 동료로 인식하는지, 이러저러한 필요를 들고 와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지,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싸워, 시민을 민원인이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닌 동료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정치인이라 부른다.
‘시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가 어떤 정치인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남긴 말과 글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말과 글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주요한 성취를 하는 정치의 속성 때문에도 그렇다. 2017년 대선을 맞아 차기 대선주자들이 하나둘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난해한 일이 발생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다. 그가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외교부 장관 등 전문관료로서 그가 남긴 말과 기록들은 있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를 임명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정책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이지 그 개인의 정치적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외교부 장관 시절 그의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말이지 그의 말이 아니다. 그가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의 장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자기 수장의 정치적 비전을 최대한 잘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관료의 속성상,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 언어를 갖지 못한 것은 유능한 전문관료가 되는 데 큰 장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그의 시민관, 정치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격 사유이다.
어느 감독도 기록 자체가 없는 선수는 경기에 세우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담은 말과 글이 없는 이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딸이니까 잘하겠지’라는 허상에 기대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일들을 결정할 지도자로 뽑았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에 기대어, 반 전 총장을 그가 평생 다루어보지 않은 ‘정치’라는 경기장에 세워 달리게 하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까. 누가 그리 성급한 것일까. 선수인가, 감독인가, 구단주인가.
반 전 총장의 사실상의 대선 출마는 어떤 이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행정 경험과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을 두루 가진 행정 관료인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그룹들의 무능력함을 가리는 도구로 소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녹록지 않은 것들이기에 더욱 심란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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