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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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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09:38

“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2014년 4월 울산 지역 한 조선소에서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옮기는 운반 차량(트랜스포터)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신호수 역할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 조명은 어두웠고, 현장에 안전장치나 구명기구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산업재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밤에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는가. 작업을 중지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는가”라는 반응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2091&code=611213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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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사고, 올들어 네번째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일 오전 8시50분경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사내하청직 서아무개(44), 2월에는 정규직 조아무개(31)시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315&CMP…

화, 2016/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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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다. ‘2016년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주요 과제를 노조에서 설명하고 건설노동자 안전과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적정임금제”’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건설 안전을 위한 적정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배달사고. 발주처가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설정한 노동자의 임금은 하도급 과정에서 맨 밑바닥까지 가면 반토막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심지어 20%수준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고 적은 임금을 주며 빨리 빨리를 요란하게 외치고 안전하지 못하게 일하도록 방치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애써 지은 시설물이 부실화 되고 이 부실 공사를 하느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배달을 잘 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있는 제도인 것을...

 

잘 지어도 관리를 잘 해야 끝까지 잘 간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가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발, 누출,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눈 앞의 이익을 좆아 결국 사고가 나면 노동자는 온 몸으로 사고를 겪고 가까운 지역의 주민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업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주에게도 불이익이 간다.

 

건설분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수, 2016/0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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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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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일시 : 2015731일 오전 116

장소 : 대구시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사고 경위 : 환승복합센터 지하 6층 바닥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전체 21000에서 거푸집 역할을 하는 89의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져 내려 인부 12명이 7m 아래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사용하는데, 공사에 따라 경질섬유판, 합성수지, 알루미늄 패널, 강판 등을 쓰기도 한다.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 추락사고 발생

지난 731일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에서 인부 1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 지하 6층 벽 쪽의 H빔과 바닥의 덱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래킷 2개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동대구역 환승센터 사고.jpg




예방 조치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

사고 원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공사장에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접 불량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안전대의 부착설비>에 따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에 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대의 부착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행히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현장 작업 시 감독자와 작업자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 되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추락만 막아도 건설산업 사고 방지 가능

최근 5년간 건설산업 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1.4, 부상을 입은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60명에 달한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이 1342(55.9%), 건축물 등의 붕괴가 197(8.2%)으로 나타났다. 추락 등만 막아도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 이후 신세계건설은 지하 1~3층 기둥(H) 지지대 보강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용접공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용접 품질 관리자 등을 1명에서 3명으로 추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화, 2015/09/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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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탓 태아에 질병” 간호사들, 산재 인정 안돼 (한겨레)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526.html

목, 2016/05/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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