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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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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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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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출처: 환경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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